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7.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물류 위탁업,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2017. 1.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2014.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2017. 7. 12.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참가인 지회를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 2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나.항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H/I(병합) 사건]. 이에 참가인은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8.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과 관련한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 A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A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J, K/L(병합) 사건]. 한편, 참가인은 2018. 4. 5. 원고 B에 대한 위 나.항의 징계처분(정직 4개월)을 정직 2개월 2주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 B는 2018. 5. 14. 위 정직 2개월 2주의 징계처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9.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 B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M 사건).

라.

참가인은 2018. 10.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 그 징계사유는 위 나.항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

마.

원고들은 2018. 10.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이유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N/O(병합) 사건]는 2018. 12. 11.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D/E(병합) 사건]는 2019. 4.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A가 이 사건 지회의 소식지에 '2017. 3.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 되었다.'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원고 B가 노동조합원들의 채팅방에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표현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인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표현들과의 전체적인 관계에서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징계와 고소 등을 반복하였고, 노동위원회 등에서 위 징계 및 고소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 5. 1. '팀장 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업무평가서 부실보고' 등의 사유로 원고 A의 직책을 해제하고 카페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7. 6. 13. '식당 간의 점간이동 관련 대처 미흡으로 손해 발생, 원고 B에 대한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원고 A에게 감봉의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원고 A를 2017. 6. 13.부터 서비스지원파트(청소) 업무로 전환배치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 A가 2017. 7.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직책해제, 위 전환배치, 위 징계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17. 8. 18. 원고 A에게 청소업무로 복직하도록 통보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4. 원고 A의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직책해제 및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부분은 각 인용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다[P/Q(병합) 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직책해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원고 A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위 전환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대법원 판례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인정을 위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한 근거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2)

참가인은 2017. 6. 13. '식당 간의 점간이동 관련 대처 미흡으로 손해 발생, 업무오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고 B에게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는 동시에 원고 B를 직책해제하고, 서비스지원파트(청소) 업무로 전환배치하였다. 원고 B는 2017. 8.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 2주의 징계처분, 직책해제, 전환배치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8. 원고 B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R 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정직 2주의 징계처분 및 위 직책해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원고 B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위 전환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대법원 판례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인정을 위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참가인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하는 동시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7. 7. 19.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4)

참가인의 직원인 주임 S은 2017. 7. 14.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였고, 그 당시 조합원 43명 중 10여 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5)

원고 A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의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7. 9. 21. G에서 주관한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였다(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 B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이 참여한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이 점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으며, 2017. 7. 16.부터 2017. 10. 23.까지 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공문을 접수한 후 회사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회장은 해고자여서 자격이 없다. 노동조합은 지회장 복직을 위한 들러리라는 식의 선전을 합니다.", "회사는 그동안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 43명 중 약 10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7)

참가인은 2017. 10. 11. 원고 A에 대해서는 'T주점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회사 손실 및 관리자 과실책임', 원고 B에 대해서는 'T주점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회사 손실 및 관리자 과실책임', 'U조합입고 명세서 등 회사서류의 임의 폐기에 따른 업무상 장해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직책해제 처분을 내리고, 원고 B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7. 11.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직책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위 직책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V/W(병합) 사건]. 이에 참가인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X 사건). 참가인은 2018. 5. 29.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8구합65934호 사건).

8)

참가인은 2017. 12.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책해제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직책해제는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5. '위 직책해제는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 직책해제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다[Y/Z(병합) 사건]. 참가인은 위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2018. 4.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직책해제는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AA 사건). 참가인은 2018. 7. 18.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2018구합71434호 사건)은 2019. 5. 2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판결은 아래의 각 징계사유 중 원고 A에 대한 '점간이동 정책 관련 업무 미점검으로 인한 손실 발생(1. 다.)', '팀장 능력 부족(2.)', 원고 B에 대한 '거래명세표 분실(2.

가.

중 일부)', '점간이동 정책 관련 회의자료 미제출(2. 나.)' 부분을 인정하였다].

9)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 A의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을 통한 허위사실 등 작성 및 유포와 관련이 있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18. 9. 20. 원고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 B의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이 있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각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0)

참가인은 2018. 10.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의결하였다.

11)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 B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일은 2019. 5. 28., 원고 A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일은 2019. 5.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나 제2, 3, 10, 11,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각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의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원고 B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이 참여한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이 점을 직원들에게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 A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 A가 노동조합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7. 6. 30. 원고 A를 징계해고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 때문이라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행위는 허위사실 작성 또는 유포라고 평가된다.

(1)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위 징계해고사유는 이 법원 2018구합7143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2017. 12. 8.자 직책해제의 징계사유['점간이동 정책 관련 업무 미점검으로 인한 손실 발생', '팀장 능력 부족(원고 B의 업무 처리에 대한 확인 없이 결재 진행)']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 징계해고에는 별도의 근거가 존재하였다.

(2)

원고들은 지속적으로, 참가인이 2017. 6. 30. 이전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참가인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배포행위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가)에서 특정한 원고들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A가 이 사건 지회의 소식지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것'은 '원고 A가 G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에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하였다는 것'과 함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다. 원고 B의 경우에도 '원고 B가 채팅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다. 따라서 원고 A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나 원고 B가 채팅방에서 선전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문서에 게재하거나 채팅방에서 선전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원고 A가 탄압받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 A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나 원고 B가 채팅방에서 선전한 내용을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위함이었다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

참가인이 2017. 5. 이후 원고들에게 수차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외의 징계처분에 관해 일부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이 인정되는 점,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가인이 2017. 6. 30. 이전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통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