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679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고등학교장은 2018. 3. 12. D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E가 인터넷에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D고등학교장은 2018. 3. 12.부터 2018. 4. 13.까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D고등학교는 2018. 4. 1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심의하였다.

다.

D고등학교장은 2018. 4.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참가인 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 4. 17.부터 2018. 4. 27.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8. 6. 29. 참가인에게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2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 9. 21.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 이사장은 2018. 10. 5. 참가인 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8. 10. 24.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10. 31.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11.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나 제2호증부터 을나 제20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6호증부터 을나 제15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 6. 29. 참가인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이사장은 2018. 10. 5. 참가인 징계위원회에게 같은 내용에 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8. 10. 24.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이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보하면서 건네 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해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면서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8. 4.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체감사 과정에서 위 ①항 기재 각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및 성희롱의 의미로 했던 행동들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불쾌해 했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혼내는 과정에서 아이들 팔뚝을 꼬집은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당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학생들의 허벅지, 허리, 옆구리, 배, 엉덩이, 목 등의 신체 부위를 꼬집거나 찔렀는지 여부 및 원고가 치마를 입은 학생에게 '치마 좀 살랑살랑 흔들어 봐라'라고 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 6. 29. 참가인에게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해당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또한 2018. 7. 27. 위 통보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면서 해당 통보에 포함된 위 ①항 기재 각 행동에 대하여만 학생을 지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경 D고등학교의 신고에 따라 '원고가 2017년경 D고등학교에서 피해자 학생의 팔뚝과 옆구리를 꼬집고,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는데, 2018. 9. 28.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추가적인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⑥

D고등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진술 중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8호증 중 28~32쪽<1>).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이 된 원고의 행위가 이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 사정들, 즉 원고와 D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D고등학교 학생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D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감사 과정에서 비교적 민감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허리, 옆구리, 배, 엉덩이, 목 등의 신체 부위는 접촉하지 않았고, 비교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서 치마를 입은 학생에게 '치마 좀 살랑살랑 흔들어 봐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체감사 결과 및 징계요구 사실에서 제외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같은 내용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원고의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위 2) ① ㉡ 부분]은 원고가 ㉮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업시간, 동아리활동 중 학생들의 어깨를 치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뚝을 꼬집었다는 점, ㉯ 외부 활동 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학생의 팔뚝을 치거나 꼬집고, 어깨나 등을 토닥였다는 점, ㉰ 무게 중심 수업 시 자세나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팔을 만졌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폭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예컨대 원고가 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어깨를 건드릴 당시 수업시간이나 동아리활동 중 학생들과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할 이유가 없었는지 여부 등)이나 행위의 내용 및 정도(예컨대 원고가 꼬집은 팔뚝 부위가 위팔인지 아래팔인지 또는 몸통에 가까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여부 등) 등에 관한 사정들을 통하여 D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 통보(을나 제6호증), 참가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을나 제8호증),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을나 제13호증), 참가인이 건네 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을나 제15호증)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참가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첨부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을나 제8호증 중 29~32쪽, 위 2) ⑥ ㉠부터 ㉣까지 부분] 원고가 D고등학교 학생들의 팔뚝이나 어깨를 꼬집은 정도가 지나쳐 학생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주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는 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어서 폭행과 구분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사정, 즉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이 사건 해임의 나머지 원인사실로서 원고의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위 2) ① ㉢ 부분]은 원고가 ㉮ 교복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 특정 학생에게 '풀어 헤치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점, ㉯ 특정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든다거나, 다른 머리 모양이 더 예쁘다고 말하였다는 점, ㉰ 특정 학생들의 체형이 비만인지 여부를 언급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예컨대 원고 주장대로 학생들의 복장 지도 중에 또는 중력과 무게중심을 다루는 물리 과목 수업 중에 이루어진 발언인지 여부),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발언의 내용 및 빈도(예컨대 원고 주장대로 물리 과목 수업 중에 이루어진 발언으로서 신체를 수업자료로 삼아 질량 및 무게중심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에 국한되었는지 또는 외모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 표현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등에 관한 사정들을 통하여 D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참가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첨부된 청취록 및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을나 제8호증 중 28, 30~32쪽, 위 2) ⑥ ㉤부터 ㉨까지 부분] 원고가 D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중, 복장, 머리모양 등을 언급하였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 즉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발언의 내용 및 빈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 통보(을나 제6호증), 참가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을나 제8호증),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을나 제13호증), 참가인이 건네 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을나 제15호증) 등 나머지 각 서류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해임의 원인사실, 즉 원고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팔뚝을 치거나 꼬집고, 어깨나 등을 토닥였으며, 복장, 머리 모양, 체형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정적으로 이 사건 해임의 양정이 적절한지 본다.

2)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갑 제1호증, 을나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양정자료이다.

○

원고는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D고등학교 학생들은 원고의 지도를 받으며 가치관을 형성 중인 청소년들로서 원고와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학업 및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및 그 가족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

원고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계속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경고를 받고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계속한 점, 피해자인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구분하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6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균형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

해임은 파면과 함께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 하나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해임이 있은 2018년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2005년, 2011년,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로부터 지도를 받고 D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부 학생들이 원고를 위하여 탄원하기도 하였다.

○

원고가 학생들의 신체를 꼬집거나, 체중, 복장, 머리모양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중 일부분은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달리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말하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위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이 주장한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임은 그 원인사실인 원고의 성희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여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