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6. 18. 설립되어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C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8. 1.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영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1. 31. 원고에게 한 용역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 '원고는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4. 8.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개관하여 서울특별시 C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필라테스, 탁구, 농구 및 수영 등 각종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7. 3.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할 수영 용역강사 모집을 공고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4. 7. 13. 원고와 사이에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이래,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하였고, 2015. 1. 9., 2015. 7. 24., 2015. 12. 30., 2016. 11. 24., 2017. 12. 22. 총 5차례 '강사료 증액'의 사유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계약서(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2018. 1. 1.~2018. 1. 31."이다.
원고는 용역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 3시간(2015년 1월 이후 월, 수, 금요일은 08:00~11:00, 화, 목요일은 08:00~10:00) 정도 수영강습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수영장 강의실 벽면 등에는 아래와 같은 '지시·강조사항'이 게시되어 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월 말일 시간급에 해당 월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3%)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2017. 12. 21. 원고에게 '자유소득자 용역계약 만료 예고'라는 제목으로 용역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한 2018. 1. 31.자 계약해지를 서면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8.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E공단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강사로 일하며 월 9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지급받았고, 2015. 6. 1.부터 현재까지 F공단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공단, F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2014. 7. 3. 수영 용역강사 모집을 위해 게시한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수영 용역강사"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참가인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출근부는 충실한 용역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각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태,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영강습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적이 없다. 이 사건 센터 내에 게시된 '지도순서'는 수영강습의 일반적인 준칙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센터 내에 게시된 '지시 및 강조사항'도, 그 내용에 비추어 용역업무 수행 과정의 참고사항 내지 동료 강사와의 역할분담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지적하는 수영강사들의 수영장 청소가 상시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고, 원고가 몇 차례 수영장 청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했던 강좌 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센터의 용역강사들은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강의시간대를 정하였고, 다른 강사와 희망시간대가 중복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희망시간대에 강의가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용역계약 기간 중 원고의 강습시간이 특정된 것은 수영 강습이라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참가인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강사를 섭외하여 용역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였고, 대체 강사에 대한 보수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정산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 기간 중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E공단, F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