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입지원, 재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특히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참가인 C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 감사실은 2018. 6. 26.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하여 그가 참가인 C지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재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가 그 직무와 무관하게 재해근로자 45명의 정보와 자문의사의 정보를 열람하여 이를 직무관련자인 D, E 및 그 밖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가인 F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8. 24.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F지역본부장은 2018. 8. 27.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기재된 처분사유 설명서를 건네주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원고가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재해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하였다거나, 그들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 원고가 재해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직무관련자들과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해임 당시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들의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재해근로자 측에게 담당자를 안내하는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원고가 재해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D, E 등이 이른바 브로커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직무관련자들과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향응을 제공받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부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확정
앞서 본 대로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가 그 직무와 무관하게 재해근로자 45명의 정보와 자문의사의 정보를 열람하여 이를 직무관련자인 D, E 및 그 밖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참가인 F지역본부장이 원고에게 통지한 이 사건 해임의 이유는 그중 원고가 재해근로자 45명의 정보를 D, E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 D, E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였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재해근로자 45명의 정보를 D, E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 D, E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였다는 것으로 한정된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을가 제4호증부터 을가 제6호증까지, 을나 제5, 6, 8, 9,11, 12호증(각 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이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3.경부터 2017. 12.경까지 다음과 같이 적어도 13명의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보험급여원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그중 12명은 원고가 D, E 등과 통화하던 도중 또는 통화 전후에 열람하였고 아래 표 순번 13번 기재 G의 경우 원고가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할 무렵 D 또는 E와 통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대로 그 이름으로 된 보험급여 청구서 작성에 E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한 재해근로자 중 M, T, G 등이 제출한 보험급여 청구서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E의 주소(U건물, V호) 또는 연락처(W, X)로 보이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도 Y, Z, AA 등 여러 재해근로자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같은 주소와 연락처가 발견된다.
참가인이 보험급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노동보험시스템 안에는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는 프로그램과 민원카드내역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의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는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더라도 보험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고, 보험급여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관련된 정보가 노출된다. 또한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카드내역 조회만으로 해당 재해근로자를 담당하는 참가인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한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D 및 E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7. 3.경 E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나 그 무렵 보험급여 청구 사건이 처리 중이던 재해근로자 Y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8. 1.경 또 다른 참가인 직원인 AB 및 D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D과 E는 공인노무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원고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D, E나 그 밖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들이 적법한 자격 없이 보험급여 사건에 관여한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열람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평소 요청을 받아 정보를 알려 준 상대방인 D, E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사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녹취서)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약 1년 9개월(2016. 3. 15.부터 2017. 12. 20.까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여러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였는데, 열람할 때마다 대부분 D 또는 E와 전화를 하였고, 통화시간이 수 분에 이르러 짧지 않았으며, 전화가 한 번에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 차례 다시 시도하기도 하였다[위 1) ①항표 순번 7, 11, 12번]. 원고는 D, E와 전화하면서 동일한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는 일을 여러 날에 걸쳐 또는 같은 날에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였다(위 표 순번 1, 2, 3, 9, 11번). 이러한 원고의 D, E 사이의 통화 성향을 보면 그들 사이의 통화가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며 그 통화 내용과 원고의 보험급여원부 열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고는 D, E와 통화를 계속하면서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 분 이내에 D, E와 통화를 하였다. 따라서 위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할 당시 원고가 해당 재해근로자 측이나 다른 민원인들로부터 신청받은 내용을 처리하려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P 수원지점과 통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해근로자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 직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D, E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 무렵 그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여러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한 것은 담당 직원 이외에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여서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보험급여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D, E 모두 원고에게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재해근로자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E는 여러 재해근로자들(M, T, G 등)이 제출한 서류에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마치 재해근로자의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은 적법한 자격 없이 재해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행위를 하는 데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원고 또한 D, E가 민원 처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적법한 대리권 등을 수여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E는 재해근로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사례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가 AC 등 또 다른 32명의 재해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특히 을가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AC 등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32명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방문자 상담, 관련 사건 처리 등 업무상 목적으로 위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직무관련자에게 위 보험급여원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참가인이 보험급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노동보험시스템에 접속하였을 때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 무단열람 및 내려받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알림창이 출력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D, E 등에게 재해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에 이르는 오랜 기간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재해근로자들도 적어도 13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본 대로 원고 역시 E가 재해근로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사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노동보험시스템은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 무단열람을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8]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경우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과 마찬가지로 '해임'의 징계를 내리도록 예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국민으로부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개인정보를 주의 깊게 취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여러 재해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참가인의 적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재해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재해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이를 활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영역을 넘어 참가인의 보험급여 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해근로자들이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을 대리할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원고의 행위는 이처럼 참가인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재해근로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으로까지 연결되는 만큼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적어도 13명의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한 없이 보험급여 청구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기도 하였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별지]
각주1) ①항 표 순번 7, 11, 12번]. 원고는 D, E와 전화하면서 동일한 재해근로자의 보험급 여원부를 열람하는 일을 여러 날에 걸쳐 또는 같은 날에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였다(위 표 순번 1, 2, 3, 9, 11번). 이러한 원고와 D, E 사이의 통화 성향을 보면 그들 사이의 통화가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며, 그 통화 내용과 원고의 보험급여원부 열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대부분의 경우 원고는 D, E와 통화를 계속하면서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