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구합6967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18개 지적사항 관련 실태조사결과 처분 중 [별지 1] '취소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B(1966년생)은 1995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 학원)를 운영하던 중 2003. 3. 5.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2003. 10. 2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사립대학인 E대학교(소재지: 파주시 F)를 설립하여 2004. 3. 경부터 위 대학교를 경영하면서 2015년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등이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설립자 B 등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의 설립자 겸 전 이사장인 B은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의 교비, 동영상강좌지원비 명목의 교비 등 약 108억 원의 E대학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는 혐의로 2013년경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2014. 8. 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2015. 5. 28.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2014년 형사판결'이라 한다).

2)

B은 2014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 다음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다. 즉 '1 원고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15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이를 B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G에게 교부하여 업무상배임미수죄를, 2 H로부터 총장 임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배임수재죄를, 3 도서출판 I(대표 J)과 원고 사이에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을 체결케 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의 교비 3억 8,0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를, 4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 약 16억 원을 B의 이해관계자인 도서출판 I이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온라인 동영상 제작비용 등으로 각 입금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5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돌려주고 H를 총장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고, B의 동생 L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 합계 7,084만 원(연봉 2,500만 원 기준)보다 많은 합계 1억 6,049만 원을 더 지급하여 업무상배임죄를, 6 E대학교 겸임교수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받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3)

B과 함께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1 B의 배우자인 E대학교 총장 M(2015. 6. 29. 부터 2016. 7. 11. 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2016. 5. 23. 부터 2019년경까지 E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2 M의 남동생 겸 B의 처남으로 E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인 N, 3 2009. 3. 경 E대학교 교수로 채용된 후 2015. 3. 1. 부터 2016. 5. 22. 까지 E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한 H가 공동피고인으로 B과 함께 공소제기되었다.

4)

위 공소제기에 따라 B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41, 56(병합), 2019고합132(병합) 사건에서 업무상배임미수죄 및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인 1 M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 N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3 H는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3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이하 '환송 전 형사판결'이라 한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B, M, N, H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189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20. 1. 17. B, M 부분에 대하여 '제1심 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상 위법이 있다. '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분리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B, M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다시 제1심법원으로 환송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1호 사건으로 계속 중에 있는데, B은 구속갱신 절차를 거쳐 계속 구속수감 중에 있다가 2020. 4. 2.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한편 N, H에 대한 형사사건은 현재 위 항소심법원에 재판기일이 '추후지정'인 상태로 계속 중에 있다.

다.

실태조사결과 처분

1)

피고는 2018. 8. 6. 부터 2018. 8. 10. 까지 원고 및 E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신분상 조치(10명에 대한 경고, 임원취임승인취소, 해임 등 중징계), 행정상 조치(통보 12건, 문책 통보 6건), 재정상 조치(시정 회수 8건 합계 2,780,543,992원) 등을 취하였고,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총 18개의 지적사항에 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8. 12. 1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8개의 지적사항 중 "3. 교사 임차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관리비용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부분에 대하여 당초 시정(회수) 처분을 E대학교에 대한 통보 처분으로 변경하고, "17. 재임용기간 관련 규정 개정 부적정" 부분 및 "18. 교원업적평가 평가항목 부적정" 부분에 대한 당초 통보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하는 외에 나머지 15개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3)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2019. 3. 26. 원고에게 '18개의 지적사항(갑 제5호증의 2)에 관하여 2019. 5. 27.까지 처분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실태조사결과 처분을 하였다. 그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실태조사결과 처분서(갑 제5호증의 1, 2)의 연번 1, 2, 3, 4, 6, 10, 11, 12번 등 8개 지적사항 관련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아래 〈표〉 내역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을 구성하는 총 8개 지적사항에 관한 각 처분사유(이하 앞서 본 〈표〉 내역을 토대로 하여 각 연번으로 구별하여 특정한다)는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고, 2 그중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직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는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어 위법하며, 3 E대학교 총장 M에 대한 중징계 요구 역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 여부

1)

연번 1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 지적사항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다. 즉, 1 콘텐츠 제작비 등 교비 횡령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영상 공급계약은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로 B의 채권자인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집행한 동영상 공급계약의 대가도 적정하였다. 2 겸임교수 임용 대가 금품 차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E대학의 겸임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부분의 겸임교수들은 금전 대여와 교수 임용이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전을 대여하지 않고서도 임용된 겸임교수들이 존재하므로 겸임교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9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한편,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15조에 의하면, 사학법인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 지적사항 부분(설립자 B 및 총장 M의 교비회계 횡령 등 부당 집행)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연번 1 지적사항 중 1 콘텐츠 제작비 등 교비회계 횡령에 관한 사항, 2 겸임교수 임용 대가 금품 차용에 관한 사항, 3 관할청 허가 없는 차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B이 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직업안정법위반으로, M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및 직업안정법위반으로, N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H는 업무상횡령으로 2018. 2. 1. 각 공소제기되어 환송 전 형사판결에서 여러 학교 관계자 등 참고인과 증인들의 각 진술 등 제반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2)

이 사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E대학교 총장 M와 사무처장 R은 연번1 지적사항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에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당시 위 확인서 서명 과정에 외압이나 회유가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B은 2014년 형사판결에서도 원고를 대표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동영상 강의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교비를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연번1 지적사항과 같이 B은 J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원고를 대표하여 형식적으로만 입찰절차를 거쳐 J이 운영하던 도서출판 I과 사이에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J에게 약 14억 원 상당의 원고의 교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없다.

(4)

B의 지시에 따라 H는 E대학교 내부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급하고서도, 마치 도서출판 I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급한 것처럼 교비 7억 6천여만 원을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녹화, 편집에 든 비용과 동영상 강의의 온라인 재생에 필요한 서버유지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보더라도, B의 채권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급한 위 계약대금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그 집행금액이 정당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5)

대학의 겸임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계약학부 운영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E대학교의 겸임교수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 M, N은 19명의 겸임교수 지원자들에게 겸임교수 채용 전후에 무이자로 차용금 형식의 수천만 원씩을 요구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B이 운영하던 K나 E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돈을 낸 사람은 전부 E대학의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인 겸임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을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연번 2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2 지적사항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다. 즉, 1 학생교육용 콘텐츠 계약 부당 체결 사항과 관련하여, 동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공급계약상 금액도 과다한 것이 아니며, E대학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2 K에 대한 임대료 미징수 사항과 관련하여 K가 E대학교의 강의동 Y호실을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2 지적사항 부분(학생 교육용 콘텐츠 제작·구매)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대학 측은 2017. 3. 6.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3. 1. 부터 2018. 2. 28. 까지 Z으로부터 세무사 등 시험준비 동영상 강좌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동영상강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형식상 교무위원회 회의 등을 거친 외에는 동영상 강좌의 적정성이나 그 계약금액의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전검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이 없고, 동영상 수강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 1년 만에 해지되기도 하였다.

(2)

환송 전 형사판결에서 B은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B은 Z을 계열사로 둔 AA그룹의 회장인 G에게 2013. 9. 13. B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 2채를 보증금 60억 원 및 선급임차료 20억 원에 임대하면서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2013. 12. 31. 및 2014. 7. 29. 각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위 Z과의 동영상 공급계약도 B이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체결하였을 여지가 크고, 달리 그 체결의 목적과 경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E대학 측은 2018. 3. 9. B이 대표자로 있는 K와 사이에 2018. 3. 1. 부터 2019. 2. 28. 까지 K로부터 E대학교의 학교강의를 녹화, 편집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받고 그 제작비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 위 공급계약에 따른 동영상 강좌의 평균 시청률이 1. 05%, 도서출판 I이 종전에 제공한 2016년 및 2017년 복습동영상 평균 시청률이 약 2%로서 동영상 강좌의 실제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점, 2 2018. 3. 9. 자 K와의 공급계약은 학교강의를 촬영,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실제 소요된 동영상 제작비용이 2억여 원으로서 계약금액 6억 원의 1/3 수준에 불과한 점, 3 원고는 예상 신청자 수도 사전에 파악하지 아니한 채 신청자 수를 대략 5,000건으로 보고, 과목당 책정수강료 기준 70% 수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한 점, 4 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8. 2. 28. 학교홈페이지에만 입찰기간을 2018. 2. 28. 부터 7일간으로 급히 정하고 자격시험 대비 콘텐츠 공급가능 업체 등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절차만을 거쳐 B이 운영하는 K와 동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E대학 측에서 K로부터 받을 금원이 3억여 원이 있는 상태에서 선급금 보증서도 수령하지 아니한 채 2018. 3. 12.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 체결의 적정성 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는 등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K가 E대학교 강의동 Y호를 사실상 점유한 채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른 강의영상 촬영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E대학 측에서 K에 대하여 합당한 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초 계약 체결 당시 강의실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에 대하여 논의되거나 계약 조항에 명시한 바도 없으며, 단지 B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무상 사용이 부당하게 계속 묵인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연번3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3 지적사항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다. 즉, 1 강의실 등 교사 임차 및 임대료 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O는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허가 당시 O가 운영하는 생활관 임대료는 1년에 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임대료가 상승한 사실이 없어 임대료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O 관리비용 교비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E대학교 측에서 O에 비용을 지출한 것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액의 수리비용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임차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할 예정이어서 그 대납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O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상환 촉구 미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O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O가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채권은 E대학 측의 교비회계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3, 14, 15, 18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3 지적사항 부분(강의실 등 교사 임차료 집행 부적정 및 O에 대한 관리비용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대학 측은 2007. 12. 28.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생활관 및 증축예정인 제3생활관의 건물 내 일부 공간을 그 관리·운영권자인 O로부터 연간 차임 7억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2008년부터 2018. 8. 까지 총 73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 그런데 1 E대학교의 구내서점 및 구내식당, 사무실 등의 평균 면적당 임대료는 99,007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O에 지급된 평균 면적당 임대료는 141,851원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정상적인 임대가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전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임대료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된 것임을 방증(傍證)하는 것인 점, 2 원고는, E대학의 사무실 면적당 임대료가 2018년경 139,535원으로 위 2008년경 강의실 임대차계약상 면적당 임대료인 141,851원과 비슷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8년경 최초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각 용도별 임대료를 비교하면 사무실 면적당 임대료가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E대학 측에서 O로부터 생활관 공간을 임차하여 강의실 등으로 사용한 것은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학설립 운영 기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4 제3생활관 건물이 신축 완공되기 전에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 연간 임대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정상적인 자금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0에 장기간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73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E대학교의 제1, 2, 3생활관 관리·운영 및 수익권은 O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유지 및 보수 등 관리비용도 O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E대학 측은 2014. 8. 부터 2018. 8. 까지의 기간에 O가 부담하여야 할 제3생활관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인건비 등 제1, 2, 3 생활관의 유지 및 보수 관리 비용 269,788,000원을 대납하였다. 이와 같은 관리비용의 대납집행은 피고의 지적사항과 같이 부당 집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1 현재까지 원고의 주장대로 E대학 측에서 그간의 미납 임대료와 위 대납한 관리비용을 상계 정산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2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할 때,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교비회계의 전용은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비회계의 부당 집행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3)

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제1, 2, 3생활관을 기부채납받은 원고 및 E대학 측에서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O에 자금지원을 하여야 하는바(2008. 1. 29. 자 E대학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0조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규정), O는 2008. 1. 2. B에게 약 13억 원을 변제기 2016. 12. 31., 이율 연 8%, 연체이자 연 15%, 분할변제금 월 14,357,000원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2018년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O의 B에 대한 위 채권액은 O가 부담하는 금융채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현재까지 상환 독촉 등 정상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O의 대표이사 T은 B의 지인으로 의도적으로 채권 회수조치가 방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3 B은 2014년 형사판결에서 E대학 교비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환송 전 형사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약 24억 원의 피해금액을 초래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개인적인 채무액이 상당하여 변제자력이 없어 보이는바, O가 자금보충 등 약정에 따라 원고 및 E대학 측에 자금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점, 4 O의 원고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원고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부당 집행된 위 대납 관리비용을 O로부터 회수하도록 하고 O와 협의하여 B으로부터 그 대여금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전제로 시정(회수) 및 통보 등 처분을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연번4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E대학 측에서 2017. 1. 2. 교원 체불임금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같은 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연번 4 지적사항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4 지적사항 부분(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와 목적은 그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체불임금 관련 소송비용은 비록 학교의 운영과 일부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 경비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 권한과 교원에 대한 급여 등 지급 책임은 법적 주체인 학교법인에 귀속되고, 체불임금 사건의 소송당사자도 학교법인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의무 및 해당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상환의무는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상, 체불임금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770만 원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궁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옳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라 학교법인과 학교의 각 재산 및 회계가 별개로 취급되므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역시 엄격히 구별하여 운영·집행되어야 한다.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2] "법인세출예산과목"에는 잡지출 항목으로 소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표4]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는 소송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1. 2. 법무법인 AB에 체불금품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77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는바, 이는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항목을 교비회계에서 전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상 회계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교비회계의 부당집행에 해당한다.

5)

연번6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B은 회계사이자 E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위 대학의 회계와 관련된 안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6 지정사항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14, 15, 1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되며, 한편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학교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6 지적사항 부분(설립자 B의 이사회 관여 부적정)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은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14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부터 2020. 5. 28. 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5년경 임원취임승인도 취소되었으며, 2018. 2. 1. 에는 다시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B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사장으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원고의 정식임원이 아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할 아무런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B은 원고의 전 이사장 겸 설립자 지위에서 2016. 2. 17. 부터 2018. 6. 20. 까지 총 17회에 걸쳐 계속하여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 및 대학구조조정 규정 제정 등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14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부터 2020. 5. 28. 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5년경 임원취임승인도 취소되었으며, 2018. 2. 1. 에는 다시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B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사장으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원고의 정식임원이 아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할 아무런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B은 원고의 전 이사장 겸 설립자 지위에서 2016. 2. 17. 부터 2018. 6. 20. 까지 총 17회에 걸쳐 계속하여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 및 대학구조조정 규정 제정 등 중요 사항이나 회계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충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였고, 원고도 당시 이사장인 배우자 M의 묵인하에 B의 이사회 참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참석한 이사회의 여러 안건 중 B 본인이나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인 및 원고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안건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 이사장인 B이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 이사회 심의·의결의 자유로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임원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원고의 운영에 비정상적으로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연번10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E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하고 주말에도 자격증 취득시험 대비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총장인 M도 주말에 출근하여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집행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연번10 지정사항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제17조 제1항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역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관리비용으로서 학교법인 업무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그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E대학교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을 사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카드는 대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자택근처 사용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0 지적사항 부분(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대학교 총장 M는 2016. 6. 11. 토요일에 업무추진 관련 사용 목적에 관한 정당한 증빙자료 없이 11,600원(사용처: AC)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29. 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에 불가피한 사용 목적에 관한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387회에 걸쳐 합계 30,204,596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였다.

(2)

그런데 위 법인카드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토요일 및 일요일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출장, 내부결재 등)가 없는 점, 2 위 법인카드 사용 장소도 E대학교 소재지인 파주시 근처 뿐만 아니라 총장 M의 거주지인 고양시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사용금액의 규모와 사용처로 미루어 보건대, 대부분 총장 M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용도와 목적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 관리·추진과 관련없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연번11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설립자 겸 전 이사장인 B의 법인카드는 주말에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B은 E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설립자실을 이용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1 지적사항 부분은 사실오인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43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1 지적사항 부분(설립자 B의 법인카드 및 학교시설 부당 사용)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대학교 총장 M는 자신만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법인카드를 그 배우자인 B에게 전달하여, B은 사용 목적 등 증빙자료 없이 2016. 5. 23. AD 인터넷 사이트에서 18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1. 까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414회에 걸쳐 합계 31,401,892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년 이상의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출장, 내부결재 등)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2 특히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관할구역 밖의 원거리지역 사용,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자택근처 사용 등은 'E대학교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점, 3 설립자 B은 2015. 4. 8. 원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하여 법인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주말에 사용한 목적을 소명하지 아니한 채로 임의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횟수가 매년 120회가 넘고, 사용금액도 2016년 약 1,500만 원, 2017년 약 1,100만 원, 2018. 1. ~7. 약 5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4 사용금액의 규모와 사용처로 미루어 짐작컨대, 업무와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목적과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E대학교는 B이 이사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기존에 이사장실로 사용되던 본관 2층 U호실을 설립자실(면적 64. 8m2로 약 19평)로 명칭만 변경한 후 2015. 4. 경부터 2018. 8. 이 사건 실태조사 무렵까지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E대학교의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그 당시 시간강사에 불과한 B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용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 학교재산인 사무실을 B에게 그의 개인적인 용도의 설립자실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B에 대한 개인적인 사무실 공간 제공은 아무리 그가 설립자로서 배우자가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8)

연번12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가)

원고의 주장 E대학교의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교육부의 학과 통폐합 및 모집단위 조정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절차적인 골자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학사행정에 관한 결정권은 위 대학교 총장에게 있어 원고가 위 규정을 통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대학구조조정규정에 의하더라도 총장이 구조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 원고가 총장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2 지적사항 부분은 사실오인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2, 고등교육법 제6조, 제15조, A 정관 제27조, 제8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며,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 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2 지적사항 부분(법인 임원의 교무학사 행정에 관한 총장 권한 침해)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당시 이사장인 M의 지시에 따라 E대학교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조정, 모집단위의 신설·폐지·통폐합, 교육과정의 조정 등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마련하여 2016. 2. 17.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후 2016. 2. 28. E대학교에 통보하여 이를 적용·시행하도록 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학교교칙은 학교의 장이 제정·개정할 수 있고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등은 학칙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이사회는 사전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그 당시 이사장 M의 지시에 따라 교무학사 행정에 속하는 학칙 제정 사항인 학사조직의 개편기준에 관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통상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면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총장이 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결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름에도, 원고는 학교 측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구조조정 대상 학과 선정기준으로 기존 학과 중에서 재학생 충원율은 최근 2년간 평균 85% 미만, 취업률은 최근 2년간 50% 미만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총장의 학사행정 업무에 부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E대학교 사무처장 R은 이 사건 실태조사 기간인 2018. 8. 10. '원고 이사회가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4 대학구조조정규정에서 모집단위 조정 및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원고 측 지배의사에 영향을 받을 구조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학교 측의 자율적인 학사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교무학사 행정에 관한 E대학교 총장의 정당한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직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징계요구 부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직원 등에 대해서는 피고가 징계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시간강사인 B, 직원에 해당하는 과장 P, 산학협력단 단장 N, 전 사무처장 Q, 사무처장 R에 대한 연번 1, 2, 3, 4 기재 각 통보(문책) 처분사항은 모두 위법하다(같은 성격의 연번4에 관한 주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제2호로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제3호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4호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은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한 준용 규정으로 '임용권자에게 교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는 사립학교법 제54조를 명시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신분보장에 있어 교원의 지위에 있는 '시간강사' 및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달리 일반 직원에 대하여 피고가 징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연번1, 2, 3, 4의 각 통보(문책)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는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8조의 규정은 관할청의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일반직원의 징계요구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교육부훈령에 불과한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역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일반직원의 징계요구 처분에 관한 적법한 근거 법령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할 수 없는바, 원고나 학교 측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부속실 과장 P(중징계), 산학협력단 단장 N(중징계), 전 사무과장 및 사무처장 Q(경징계), 전 사무부장 및 이 사건 실태조사 당시 사무처장 R(경징계)에 대한 징계요구인 연번1 지적사항 관련 통보(문책) 처분, P에 대한 징계요구인 연번2 지적사항 관련 통보(문책, 중징계) 처분, Q과 R, P에 대한 징계요구인 연번3 지적사항 관련 통보(문책, 각 경고) 처분, Q에 대한 징계요구인 연번4 지적사항 관련 통보(문책, 경고) 처분 등 [별지1] '취소 목록' 기재 징계요구 통보 처분은 모두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시간강사 B은 교원의 지위에 준하여 피고의 징계요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인 통보(문책) 처분에 원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상 상당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위 통보 처분이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E대학교 총장 M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위법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연번1, 2, 10, 11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총장 M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M에 대한 중징계 요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연번1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M는 환송 전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2 M는 교비회계에서 약 24억 원을 부당 집행하고, 겸임교수 임용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에 가담하고, 학생 교육용 콘텐츠 제작구매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여 교비회계에서 17억 원을 부당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약 6,000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위반사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3 M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정한 해임요구 사항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총장 M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유는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번1, 2, 10. 11 지적사항을 모두 병합하여 총장 M에 대한 중징계 해임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한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시효의 도과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연번1 지적사항 중 '3 관할청 허가 없는 차용에 관한 사항'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되어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 중 연번1 지적사항의 '3 관할청 허가 없는 차용에 관한 사항'은 전 이사장 B의 2013. 12. 31. 자 및 2014. 7. 29. 자 액면금 15억 원의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로서 각 발행일자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2] 그런데 위 각 위반행위는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이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3. 26. 에 이루어졌다. [3] 비록 위와 같이 징계시효가 지난 위반행위도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반영할 수 있는바, 위 지적사항에 관한 위반행위는 B이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되어 환송 전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피고의 시정 회수 처분 대상금액인 약 24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4] 위 징계시효가 지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1 지적사항인 1 콘텐츠 제작비 등 교비회계 횡령에 관한 사항, 2 겸임교수 임용 대가 금품 차용에 관한 사항, 4 매입신고 누락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총장 M에 대한 중징계 해임의 처분사유인 연번2, 10, 11 지적사항도 모두 인정되고 이를 토대로 M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가능한 이상, 징계시효가 지난 연번1 지적사항의 '3 관할청 허가 없는 차용에 관한 사항'이 처분 시 참작되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M에 대한 중징계 해임을 요구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용·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총장 M에 대한 중징계 해임을 요구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실태조사의 실시와 그 평가기준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피고가 수립한 기준이나 방침이 관계 법령이나 대학 구조개혁 및 비위척결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옳고, 섣불리 그러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연번1, 2, 10, 11 지적사항에 관한 총장 M의 위반행위 동기, 내용과 비위 정도, 법익 침해의 결과,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총장 M의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학교 측과 재학생 및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역시 적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수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공익적 가치 및 필요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나 M의 사적 손해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M에 대한 중징계 요구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