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구합702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1> 15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E지회<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중 8명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B노동조합은 원고에게 2019. 1.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9. 1. 25. 및 2019. 3. 20.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재차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B노동조합은 2019. 4.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5. 'B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경북2019교섭1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9 교섭 29, 이하 '이 사건 재심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를 비롯하여 C의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3>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카마스터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B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를 비롯하여 C의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 등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C 차량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 계약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실적을 거래하는 행위, C가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자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겸업에 종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대리점계약이 해지되거나 판촉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실제로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무는 원고가 C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C가 부여한 판매코드 없이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겸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카마스터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법률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⑤

C와 원고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20조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C가 정하는 사무실 운영시간 및 전시장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C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시장을 관리 및 운영하며 판매활동 및 내방고객 응대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카마스터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근무 등을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근태관리에다가 판매조건 등 업무지침 하달,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⑦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B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