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2. 7. 5. 설립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제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5. 6. 1.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3. 4. 1. 과장으로 승진하여 신용사업부 공제보험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3.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감사 심사협의회는 2018. 9. 1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해제한 후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12.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 제보를 목적으로 F에게 부당대출 건에 대한 파일 출력물을 전달하였고, 검찰도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부당대출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2018. 4.경부터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2018. 10.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기본급의 90%만 지급받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 3.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42건의 대출채권에 관한 파일(고객명, 계좌번호, 대출금액 등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2016. 6. 8.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32건의 대출채권에 관한 파일(고객명, 계좌번호, 대출금액 등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2017. 4. 13. 24건의 대손상각채권 파일(고객명, 대출금액, 대출잔액 등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각 작성하였다(이하 2016. 1. 3.자 대출채권 파일, 2016. 6. 8.자 대출채권 파일, 2017. 4. 13. 대손상각채권 파일을 합하여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
원고는 2017. 4. 15. 총 98건의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이 사건 파일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이하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이라 한다)을 참가인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원 F에게 제공하였다.
F은 2017. 9. 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참가인의 직원 G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2016. 1. 3.자 대출채권 파일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F은 2017. 9. 18. 금융감독원에 G, 참가인의 조합장 등이 부당대출을 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위 민원을 H 단체에 이첩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F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명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4. 3.경까지 원고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이 2018. 3. 27.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8. 4. 3.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공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직무 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제6호(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자)에 근거하여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 8. 2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2018. 11. 22.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원고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9. 17. 개최된 감사 심사협의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직무 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제4호(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0. 5. 감사 심사협의외의 징계면직 요구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7. 개최된 2차 감사 심사협의회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7 내지 1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6,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금융, 공제 및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참가인이 관리·보호하는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고객들의 참가인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고 유출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악용될지 가늠하기 어려우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검찰은 2018. 8. 27. 원고가 공익 제보를 목적으로 F에게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은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없었으며, 고객들의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보호가치가 범죄 혐의를 밝혀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검찰이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당시 항고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이 직접 부당대출 혐의를 고발할 경우 참가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제3자인 F에게 제공하였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F에게 제공할 당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제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토하라고 하면서 제공하였고, F이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고발이나 민원제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파일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한 후 F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익명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였던 점, ⑥ 참가인은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부당대출 등 비위 혐의를 내부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제보자를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부제보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전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가인의 감사 심사협의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가 있고 난 이후인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0. 5.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감사 심사협의회는 2018. 10. 17.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당시 감사 심사협의회의 징계면직 요구 의결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인 반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감사 심사협의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요구 의결을 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사유를 달리하므로, 참가인이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해제한 후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을 이중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 발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부당대출을 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과 부당대출(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담보취득금지 부동산 담보 대출)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부당대출 행위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직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부당대출, 횡령 등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거쳐 징계면직 처분을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만 지급받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특성과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불이익이 참가인의 인사권한의 재량을 부정할 만큼 원고가 수인 가능한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