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우체물 운송사업 및 발착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B의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9. 4. 24. 우정사업본부 및 B에 원고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감사결과의 요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4. 24.자 감사결과 요지 다. 원고는 2019. 5.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감사결과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5. 30.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E, F) 및 2019. 6. 3.(G, H) 원고에게 B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해당 요청서에는 ‘소집요구일’, ‘부의안건’, ‘회의목적’이 아래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이 사건 회의의 개최 계획안에는 ‘개요’가 아래 표 3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표 3] - 이 사건 회의의 개최 계획안 중 ‘개요’ 부분 바.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였다. B 이사회는 먼저 「제26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안건을 처리한 다음(을 제10호증 2~5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후자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 3일[1 2019. 6. 10.(을 제10호증 4~132쪽), 2 2019. 6. 11.(을 제10호증 133~209쪽), 3 2019. 6. 13.(을 제10호증 210~218쪽)]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특정감사의 자료에 관한 열람,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 절차에서는 퇴정하였고, 2019. 6. 11. 및 2019. 6. 13. 이해관계인으로서 질의.응답 절차에 응하였다(을 제10호증 191~213쪽).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성비위와 폭언 등 갑질로 기관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결의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요청’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피고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아. 한편, 이 사건 정관과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4, 5와 같다. [표 4] - 이 사건 정관 중 일부 [표 5] -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중 일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해임 요청의 위법성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에 관한 소집통지는 이사회 개최일 3일 전인 2019. 6. 7.경 이루어졌다.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회의에서 있었던 의결은 무효이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이 부의되었다. 위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4. 24.자 감사결과를 ‘심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B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결국 이러한 의결은 부의되지 않은 안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B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모든 안건의 심의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상임이사들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위 안건에 관한 심의 절차에서 원고를 배제시켰으나,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심의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안건에 관한 의결은 원고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회의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감사관이 출석하였다. 위 감사관은 감사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해임 요청이 의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상임이사들로서는 주무기관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위 안건에 관한 의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위 감사관에 대하여 질의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는바,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하자에 해당한다(이하 ‘다섯 번째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해당하는 「정부인사발령통지」(갑 제13호증의 1, 2)에는 처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하자에 해당한다(이하 ‘여섯 번째 주장’이라 한다).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9. 9. 4. 이 사건 회식 도중에 D의 왼쪽 팔뚝의 바깥쪽 부위를 꼬집었다. 왼쪽 팔뚝의 바깥쪽 부위는 성적 상징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성적인 의도로 그와 같이 행동한 것도 아니다. D도 “이사장님,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D가 위 회식 직후에 운 것은 원고의 폭행으로 신체적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원고는 D에게 사과를 하여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해소하였으며, 각종 행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에게 한 행동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성희롱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제1혐의사실, 이하 ‘일곱 번째 주장’이라 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고는 D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므로, D는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D이 ‘인공수정 임신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운송운영팀에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바, 이는 ‘피해근로자등’으로서 인사이동 요청을 한 것도 아니다. 아울러 원고는 B의 2019. 1. 1.자 인사에서 과장 이하의 실무자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 인사를 통해 D를 운송운영팀으로 배치한 것은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인 D에 대하여 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혐의사실, 이하 ‘여덟 번째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격의 없이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벼운 농담과 반어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다. 별지 1 내역 기재 각 언동 역시 농담조로 한 표현으로서 직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자 한 폭언 등 갑질 행위로는 볼 수 없다(제3혐의사실, 이하 ‘아홉 번째 주장’이라 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해임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온다. 설령 원고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B의 이사장이 이 사건 정관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받는 지위에 있는 점, 원고가 재직 당시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B이 「J」 중 ‘K’ 부분의 대상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열 번째 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 유무
이 사건 해임 요청에 관하여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원칙적으로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의에 관한 소집통지가 이사회 개최일 3일 전인 2019. 6. 7.경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위 소집통지에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있었던 의결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이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만약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소집통지일과 이사회 개최일 사이의 짧은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 여부나 의결권 행사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 소집통지가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24. B에 원고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해임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임이사들은 2019. 5. 28. 비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ᄀ)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ᄂ)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일시는 ‘2019. 6. 10. 07:00’로 정하며, (ᄃ) 원고를 이사회 소집부터 의결까지 제척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을 제3호증). 이후 이사회 소집권한의 소재가 문제되자(을 제10호증 2~3쪽),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인 2019. 6. 1. 및 2019. 6. 3. 원고에게 「과기부 특별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한 임시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B 이사회의 구성원들로서는 실제로 소집통지가 있었던 시기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과 관련하여 총회 참여 여부나 의결권 행사 등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3 2인의 비상임이사는 2019. 6. 1. 임시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정관 제15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이사회 의장인 원고는 신속하게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9. 6. 7.경에서야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였다. 즉, 소집통지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원고가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6. 3. 이후에 비상임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소장 19쪽), 임시이사회의 개최일에 여유를 둠으로써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을 준수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자신이 행한 소집통지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이사회가 이 사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에 관한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B 이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합의체 기관의 특성상 의결로써 총의를 형성한다. 이에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로 하여금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항), 이는 기관장의 해임 요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제22조 제1항).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어떠한 안건을 의결 없이 심의만 하는 상황은 시간적 한계, 이사들의 특별 요청과 같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정하기 어렵다. 2 비상임이사들은 임시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당시 회의목적을 ‘B 이사장에 대한 감사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심의, 의결 등’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비상임이사회의에서 논의된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이 의결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회의의 개최 계획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말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의결’로 지칭하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 1, 3쪽). 3 위 안건은 이 사건 정관 제1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도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원고도 위 안건의 심의 절차를 개시하면서 “다음은 의결안건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제10호증 5쪽)에 비추어 위 안건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4 만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따르는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으로서는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자신의 해임안에 대하여는 심의안만을 부의안건으로 함으로써 해임안의 의결을 영구히 회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러한 결론은 구 공공기관운영법령 및 이 사건 정관의 규정에 반한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사는 B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떠한 안건이 이사 개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해당 이사가 의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7조 및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는 의결의 전단계로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의결의 참여 제한에는 심의의 참여 제한도 내표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건에 관한 절차 중에는 이사의 명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실제로도 자신에 대한 해임안건에 당해 이사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원고를 배제하였는데, 그러한 조치는 이 사건 정관 제17조 및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가 아래 표 6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표 6] - 이 사건 회의의 진행 경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고 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관계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사정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의에서는 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2>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 이상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19. 6. 10.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감사관에 대한 질의.응답 절차에 참석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방어권이라는 것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서서 심의안건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주장과 자료에 대해 현장에서 반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2조 제1항), 기관장은 이를 포함하여 법률에 열거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는다(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 이 사건 처분은 B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해임 요청과 주무기관의 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임 건의에 기초하고 있다. 구 공공기관운영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해임 요청은 피고가 B의 이사장인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요청의 단계에서 B 이사회가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실제로는 원고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비상임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된 비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소정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다섯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4. 24.자 감사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원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자 문책요구의 당사자로서 위 감사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재심의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 요청의 단계에서 B 이사회가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당시 원고는 어떠한 비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251호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한 B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을 제8호증), 2019. 6. 18.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원고는 ‘위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처분서에 해당하는 「정부인사발령통지」에는 법적 근거로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4. 24.자 감사결과에서부터 언급된 법률 조항으로서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B의 이사장인 원고에게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의 문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체적 하자 유무
처분사유의 존부<3>
일곱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2018. 9. 4. 저녁경 D를 비롯한 B 소속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회식의 좌석이 아래 표 7과 같이 배치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에 D의 신체 중 일부를 꼬집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 12 내지 17, 21,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W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에 D의 왼팔 안쪽으로서 겨드랑이에 접한 부위를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인 T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D는 ‘원고가 다른 방향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왼팔 안쪽으로서 겨드랑이에 접한 부위를 꼬집었으며, “이사장님,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피하려고 하였지만 원고의 오른손이 계속 쫓아와 지속적으로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10호증 105쪽, 을 제12호증 4~5쪽), 이 사건 회식의 다른 참석자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감사관에게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3호증 2쪽, 을 제14호증 2쪽, 을 제15호증 2쪽, 을 제17호증 2쪽, 을 제21호증 2~3쪽).<4> 또한, D가 이 사건 회식 직후부터 B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피해와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격정적으로 토로한 점, D의 말을 들은 AF(당시 감사팀장)가 곧바로 B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원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받은 AG(당시 경영지원실장)가 2018. 9. 1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한 다음, D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사실이 심각하며,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AG로부터 보고를 받은 원고가 2018. 9. 12.경 D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회식 직후부터 ‘원고가 D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이 D 등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5>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에 D의 왼팔 안쪽으로서 겨드랑이에 접한 부위를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B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D의 가슴과 맞닿아 있는 신체 부위를 꼬집었다. 원고가 D가 속한 B의 기관장으로서 갓 부임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파악도 마치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드러내거나 만지도록 허용하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인 점, 원고가 초(秒) 단위의 시간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길게 D를 꼬집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D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D가 이 사건 회식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울었던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바(원고의 2020. 2. 7.자 준비서면 4쪽),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D의 나이와 지위, 이 사건 회식과의 시간적 간격,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울었던 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D이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을 제10호증 105쪽, 을 제12호증 5쪽), 원고의 행위는 실제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자인 원고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인 D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D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감행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도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명백하다.
아홉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6> 원고가 B의 직원들을 상대로 별지 1 내역 기재 각 언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소장 15~16쪽).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 13 내지 16, 18 내지 22,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언동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인 T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아홉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평소 B 소속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머리가 없다.”, “B은 다운 증후군이다.”, “무녀리<7> 같다.”, “밥맛 떨어진다.”, “저런 직원 왜 받아줬냐?”, “B의 젊은 직원들은 수준이 너무 낮다.” 등)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별지 1 내역 제1 내지 7, 10항 기재 각 언동). 그리고 원고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이 넘도록 직원들을 세워놓고 보고를 받았고 그중에는 임산부인 직원도 있었으며(별지 1 내역 제8번 기재 언동), 특정 쟁점에 관한 검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그 직원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별지 1 내역 제7항 기재 언동)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켰다. 한편, 원고는 「C」 프로그램에서 젊은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담당자로 하여금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고(별지 1 내역 제10항 기재 언동), 장시간 보고를 받은 후에는 수시로 “오늘 내 강의 어때?”, “강의 들었으니 밥을 사라.”라고 말하면서 직원들과 평일 점심, 저녁을 같이 하였는데(별지 1 내역 제9항 기재 언동), 이는 원고의 권유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그 공공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들의 인사를 실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제1항). 원고는 이러한 우위를 기초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언동을 이어갔다. 원고 스스로는 직원들의 진취적.자주적 역량을 끌어낸다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증인 T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각각의 언동이 나온 배경, 기저에 있는 사고방식, 당시 직원들이 처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원고의 언동은 B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감사 및 이 사건 회의 당시에 원고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3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그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 대외적으로 한 발언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의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경솔한 언동은
동이 나온 배경, 기저에 있는 사고방식, 당시 직원들이 처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원고의 언동은 B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감사 및 이 사건 회의 당시에 원고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3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그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 대외적으로 한 발언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의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경솔한 언동은 조직의 인화(人和)를 해칠 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직원들 사이에 반목이 싹트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평가하였는바, 그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열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열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법정하여 보장하고, 해임사유 및 해임권자 등을 특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기관장의 해임 사유를 폭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반면에 구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기관장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 또는 기관장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제48조 제4항)에는 해당 기관장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공익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해임 사유가 인정되고 기관장을 문책하여 조직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기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원고는 B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D를 성희롱하는 한편, 경솔한 언동을 통해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우정사업본부 측이 2019. 2.경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10호증 127쪽),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할 때까지도 유의미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B의 직원들 사이의 신뢰는 급속도로 무너졌다. 이에 B 이사회는 원고의 비위와 조직 내부의 난맥상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후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다. B 이사회는 평상시 원고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던 의결기관으로서 내부 상황을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 요청에 담긴 의사는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B에 대한 원고의 이사장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적지 않다. 그러나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를 배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B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B 이사장으로 복귀시킨다면, 공직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불신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준홍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