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B도 도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은 1992. 12. 1. B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산하 기관이다. 원고는 1997. 9. 8. 이 사건 예술단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1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한 후 2018. 11. 26. 원고에게 위 강등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2018. 5. 25.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8일<각주1>간 결근한 것(이하 '1차 결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예술단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병가를 신청하면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로 처리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대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예술단의 사무국장 D가 이를 승인하여 근무상황부에 병가로 기재되었다.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가 승인을 철회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2018. 8. 17.부터 2018. 8. 27.까지 7일<각주2>간 결근한 것(이하 '2차 결근'이라 하고, 1차 결근과 합하여 '이 사건 무단결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예술단의 계장 E과 주무관 F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질병휴직을 요청하였고, 2018. 8. 12. 재차 E에게 질병휴직을 요청하였으며, 2018. 8. 23.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휴직신청서 원본이 제출된 2018. 8. 28.부터 휴직을 승인하고 2018. 8. 17.부터 2018. 8. 27.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교향악단 업무용 컴퓨터의 D드라이브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컴퓨터 설치업자가 기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교향악단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원고가 후임자에게 보내주어 후임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무단결근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강등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무단결근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2018년 근무상황부 중 병가, 질병휴직(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사용 및 결근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5. 25. 무용단 G에게 몸살과 목 부음으로 병가를 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결근하였다.
원고는 2018. 6. 5. G에게 "목요일(2018. 6. 7.) 골수검사를 하기 전에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오늘, 목요일 병가 부탁할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8.까지 결근하였다.
원고는 2018. 6. 12. G에게 "오늘도 병가 내야겠어요. 검사결과는 18일 나오거든요. 혈액종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골수성인지 임파선인지 18일 병원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G은 "네. 그래도 지금 진료 받으시는 거 진단서도 나중에 주실거죠? 병가내용을 적어 놓지를 못해서요"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12. G에게 2018. 6. 4.자 진단서, 2018. 6. 7.자 진료비 영수증, 2018. 6. 18. H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예약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8. 6. 14. G에게 "아직 많이 어지럽고 통증도 심하고 힘이 없어서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도 같은 증상으로 병가 낼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15.까지 결근하였다.
원고는 2018. 8. 17. G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결근하였다. 이에 G은 2018. 8. 20. 오전 원고에게 "오늘 출근하세요... 따로 연락 안 남기셔서...", "연락 함 부탁드려요~", "17일이랑 오늘 20일... 따로 연락 안 주셔서 근무상황부에 어떻게 올려놔야하는지 싶어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에게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계장님이랑 통화하고 전화할게요"라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술단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2018. 8. 24.까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2018. 8. 21.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8. 8. 23. 편두통,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하여 2018. 8. 23.부터 2018. 9. 21.까지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의 휴직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G은 2018. 8. 24. 원고에게 '도청에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퀵으로라도 원본을 보내주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F은 2018. 8. 24. 원고에게 질병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를 원본으로 제출할 것과 2018. 8. 21.자 공문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한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를 2018. 8. 24.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8. 24.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미 병가로 처리한 2018. 5. 25., 5. 30. ~ 6. 1., 6. 8., 6. 12., 6. 14., 6. 15.의 총 8일을 결근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병가일수를 소진하기 위하여 결근으로 처리한 2018. 8. 13., 8. 14. 2일을 병가로 변경 처리하였다.
F은 2018. 8. 27. 원고에게 질병휴직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휴직신청서 원본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8. 8. 28. 참가인에게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8.부터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2018. 8. 17.부터 2018. 8. 27.까지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후 참가인의 진단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질병휴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복무규정 제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복무규정 제4조 제4호는 "단원 및 직원은 단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복무규정 제13조는 "단장은 단원 및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으로 다른 단원 및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단장은 단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복무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사전 또는 사후 진단서 제출 없이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것과 휴직신청서만 제출하고 휴직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예술단에는 1 ~ 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병가 사용을 통보하기만 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술단의 복무규정 제13조 제2항은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병가를 사용하면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2018. 6. 12. G에게 병가 사용을 통보하자 G은 원고에게 사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술단에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1차 결근을 당초 병가로 승인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병가 승인을 철회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무규정 제13조 제2항은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G은 2018. 6. 12. 원고에게 사후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사후 진단서 제출을 전제로 병가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후 진단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상 참가인이 종전의 병가 승인을 철회하고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8. 8. 7. 및 2018. 8. 12. F, E에게 질병휴직 의사를 밝히고, 2018. 8. 23. 이메일로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휴직신청서 원본이 제출된 2018. 8. 28.부터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그 이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휴직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승인권자가 휴직을 승인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두로 F, E에게 질병휴직 의사를 밝히고 2018. 8. 23. 이메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원본을 제출받고 질병휴직을 승인한 2018. 8. 28.부터 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 8. 17.부터 2018. 8. 27.까지 결근한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 미반납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 을나 제7 내지 10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2. 1. 교향악단에서 무용단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무용단에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업무용 컴퓨터가 마련될 때까지 교향악단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였다.
컴퓨터 업자 I은 2018. 4.경 무용단에 원고가 사용할 새로운 업무용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I은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교향악단 업무용 컴퓨터의 D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용량이 크고 그 당시 부재중이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기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새로운 업무용 컴퓨터에 장착하였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교향악단의 인사·예산, 회계·서무 업무 등 교향악단 및 단원의 각종 정보와 자료가 원고의 개인적인 자료와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원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어 없는 상태로 교향악단에 반환하였다.
I은 교향악단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다시 분리하여 교향악단에 반환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향악단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원고가 직접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니 원고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201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향악단으로 반환하도록 촉구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가 위 내용증명우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8. 9.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원고는 2018. 9. 19. 참가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개인적인 자료가 많아서 반납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8. 11. 1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교향악단 자료가 삭제되었고,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없어 반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교향악단에서 원고의 후임자로 근무하는 J이 2019. 2. 16.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8. 2. 1. 무용단으로 이동하면서 업무용 컴퓨터를 가져가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교향악단 단원들의 인사기록 자료를 원고로부터 받아서 처리해야 했고, 교향악단 단원 개개인의 연주복 구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호봉 승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향악단에 반납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함으로써 교향악단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는 "단원 및 직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4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8. 28. 교향악단 사무기기 반납 안내 공문을, 2018. 9. 12. 교향악단 사무기기 반납 독촉 최고장을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반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개인적인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거나 교향악단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기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분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분리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이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교향악단에 반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에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었다는 사실과 교향악단에서 위 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납을 촉구하는 공문과 최고장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최고장에서 정한 반납기한까지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계속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았다.
원고의 교향악단 후임자인 증인 J은, '원고는 부서이동을 할 때 교향악단 단원의 인사기록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넘겨주고 인수인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는 무용단으로 가져갔다. 그 결과 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한 인사기록 자료가 없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마다 원고에게 연락하여 해당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원고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자료를 받는 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하여 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작성, 재직증명서 발급, 호봉 승급, 의복 지급 등 업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교향악단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강등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거듭된 진단서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원고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무단결근 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나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8. 4. 27.부터 2018. 5. 11.까지 10일, 2018. 6. 4.부터 2018. 6. 7.까지 3일 등 병가를 사용한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복무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1차 결근 8일, 2차 결근 7일을 합한 총 15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교향악단의 인사·예산·회계·서무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납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향악단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예술단 복무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은, 복종의무 위반행위(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단결근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예술단에서 인사, 복무,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 사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복무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출연정지 처분은 사무국 사무원인 원고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소결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