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91. 11. 28. 9급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후 2007. 12. 27. 5급 행정사무관 승진 및 2013. 10. 11. 4급 서기관 승진을 차례로 거쳐 2017. 2. 11.부터 2018. 3. 4.까지 B위원회 C과장(서기관)으로, 2018. 3. 5.부터 2018. 8. 6.까지 전남 영광군 소재 B위원회 사무처 D지역사무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7. 말경 직장 내 성희롱 등 직무상 비위행위 신고 를 당하여 2018. 8. 7.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8. 8. 20.부터 2019. 3. 3.까지 B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실 혁식기획담당관실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강등처분을 받고 2019. 3. 4.부터 현재까지 B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중에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B위원회는 E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F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 7. 25. 제정된 B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경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2013년 같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G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고, 피고는 B위원회의 장이다.
원고의 대한 중징계 의결 및 처분 통보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을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6회에 걸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3~4회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8. 11.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아울러 징계부가금 1배 133,000원의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2. 15.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 의결과 징계부가금 1배 133,000원의 부과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133,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청심사 절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19. 3. 1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6 내지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존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자 H(남성, 이하 '피해자1'로 칭한다), I(여성, 이하 '피해자2'로칭한다), L(여성, 이하 '피해자3'으로 칭한다) 및 B위원회 위탁업무기관 소속 직원인 M(여성, 이하 '피해자4'로 칭한다)에게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2 또한 피해자 1 내지 4(이하 '피해자들'이라 총칭한다)의 각 진술은 이례적이고 신빙성이 극히 낮아 믿기 어렵고, 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호증, 을 제1 내지 15, 28, 29, 30, 32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피해자1), I(피해자2), T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총 17회에 걸쳐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 내용은 앞서 본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같은바(갑 제2, 3호증, 을 제16, 19호증의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의결서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각 위반행위 당시 객관적인 사 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의심스런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즉, 1 피해자1은 순번 1 내지 5번, 피해자2는 순번 6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2018. 7.~8.경 B위원회 운영지원과 성희롱고충담당관에게 원고로부터 당한 성희롱 피해 사건을 신고·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각 위반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3은 순번 13, 14, 15번, 피해자4는 순번 16, 17번 각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 개시 전에 성희롱고충담담관에게 피해 당시 시간·장소 및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반응과 느낌, 피해 정도 등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이 상관인 원고로부터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원고를 모함하거나 어떠한 부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허위로 사건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직접 듣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저촉되는 정황이 없다. 5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 내지 갑을관계'라는 특별한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각 위반행위 이후 피해자들의 태도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중 일시와 장소 등 일부 내용에 다소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시와 장소 등 착오 진술을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7 이처럼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전후 일관성,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각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즉, 1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들은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하였다(증인 T를 비롯하여 일부 직원들은 성희롱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거나, 혹은 기억의 한계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피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해 주는 반대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3이 어느 순간부터 원고를 피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피해자1로부터 원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U 사무관에게 '피해자2에게 잘 해라, 피해자2에게 물리면 아파.'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2019년 말경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3 위 사건 접수 이후 2018. 8. 7.경 원고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등 금지를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1, 2, 3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의 자리를 요청하거나, 그 무렵 V기관 업무위탁기관 소속인 피해자4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신고 사건 취하를 부탁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2018. 11. 5.경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1, 2, 3을 만나기 위하여 Q본부에 방문신청을 하고, 2018. 11. 6. 피해자4의 근무지를 찾아가서 만남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비위행위에 해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바 있다. 4 한편, 피해자1, 2, 3은 원고가 2018. 3. 5.부터 2018. 8. 6.까지 D지역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피해자4는 원고가 위 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C과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피해자1, 2, 3 포함)은 '평소 원고가 격의 없는 농담이나 성적인 발언을 즐겨 하였고, 이전 직장에서 원고가 행한 언행도 소문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평소 언행을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의 발단이 전혀 뜻밖이지 않음을 추단해 볼 수 있다. 5 이처럼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 사건 발생 전후 일련의 정황들도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원고의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성적 불쾌감·모멸감·수치심·창피함을 느꼈다. 소름끼칠 정도로 놀랐다. 성적 착취로 느껴졌다.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원고의 치근덕거림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로서 상당히 불쾌하였다. 듣기가 상당히 거북 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성적으로 접근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재 원고의 각 위반행위는, 설령 그 당시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고 부수적으로나마 친근감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성희롱 사건을 분석·검토한 외부 전문가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8. 10. 29.자 의견을 B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기재 원고의 각 비위행위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 기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한편, 원고에 대한징계의결 및 소청심사 절차에서 순번 7 기재 피해자2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위 행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점, 피해자2는원고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 특히 구강을 통한 신체적 접촉이 상상이돼서 너무 소름이 끼쳤다.'라고 진술한 점, B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0. 23. 기재 총 17회에 걸친 원고의 비위행위 전부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방안을 심의·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배척 근거
원고는 '피해자1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성희롱 사건을 악의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1은 2018. 7. 26.부터 2018. 8. 9.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병가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1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악을 가하기 위해 신고하였다는 정황은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순번 1 기재 2018. 5. 23. 18:20경 위반행위 당시 피해자1과 동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5. 23. 17:00경 일일업무일지에 수기결재를 하였고 같은 날 17:56경 '정부구매카드 대금 지급'이라는 내부 공문서를 결재하였는데, 위 결재가 다른 사람에 의한 대리결재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17:57경에는 '타부처 소관 법령안 의견조회'라는 문서를 전자 열람하였으며, 18:09경에는 관용차량이 D지역사무소 정문을 출차한 기록이 있는바, 순번 1 기재 위반행위는 피 해자1이 원고와 함께 관용차 안에 있다가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순번 4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1이 2018. 5. 2.부터 2018. 7. 13.까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부 당한 업무 지시에 힘들어 하다가 2018. 7. 26.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의 지속된 성희롱 발언 등에 항의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원고가 순번 4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1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계속 건네는 한편, 이 문제가 직장 내 널리 알려질 것을 꺼려하여 사실상 피해자1의 공개 사과를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1이 직장 내 성희롱고충담당관에게 신고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피해자1의 피해 진술내용과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존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자1에게 직접 차량 이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택의 협소한 주차장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1에게 문제 해결에 관해 문의하였을 뿐인데, 피해자1이 자발적으로 사택 관리사무소에 차량 이동 등 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이지, 사적 노무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6회에 걸쳐 133,000원 상당을 특근매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과장급 이상은 비상근무 등 초과근무 기록 절차나 시스템이 없으며 원고는 자발적으로 비상 대기하면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한 점, 대부분 P 주식회사 소속 직원, 지역 마을 이장 등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여론을 듣는 자리에 특근매식비를 지출한 점, 원고는 자발적으로 휴일에 원전 비상 상황에 대기하며 D지역사무소에서 적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비용으로 판단하고 식사비용을 특근매식비로 지출한 점에 비추어, 위 행위를 특근매식비부정 사용의 중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 3 원고가 지역사무소장으로 부임 후 J발전소 사택 내 헬스장 이용 시 관용차량을 몇 차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어 중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고, 특히 2018. 6. 8.에는 퇴근 후 주말 내내 사택에 머물렀을 뿐, 관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6, 27, 31, 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1에게 부당한 사적 노무를 지시하고 특근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재 비위행위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1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특근매식비 카드사용 내역, 본부 주정문 차량출입기록, 원고가 피해자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근무지내출장내역 등에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
순번 1 기재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무 담당인 피해자1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단순한 부탁이나 문의를 요청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피해자1이 원고의 부탁이나 요청을 선뜻 거부하기 어려운 부하 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2 사택 내 개인차량의 주차 문제는 공적 업무와 전혀 무관한 데다 4회에 걸쳐 반복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용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에 해당하는 점, 3 2018. 5. 10. 22:20경 원고가 피해자1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각, 원고의 평소 언행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가 명백히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4 피해자1도 조사과정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차량 이동을 지시하거나 개인차량 주차구역 형광등 제거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한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를 원고의 주장대로 상급자의 단순한 업무상 부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1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노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한 요구·지시를 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2 기재 원고의 비위행위를 살펴본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7년간 공직에있던 원고로서는 과거 감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위 규정을 비롯하여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등 준수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지침에 의할 때, 4급 서기관인 원고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에 1인사용한도액 6,000원을 초과하여 총 6회에 걸쳐 특근매식비 카드 합계 133,000원을 사용하였다(원고는 2018. 8. 9. B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에서 감사관에게 '특근매식비 관련 위 지침의 규정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식사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자신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순번 2 기재 원고의 비위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원고가 사택에서 비상대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원고가 직원들 의견 수렴 및 마을 이장 등의 주민 여론 수렴이라는 공적 용도와 목적으로 이를 집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징계부가금 1배 133,0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순번 3 기재 관용차량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8. 8. 9. B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에서 감사관에게 '2018. 6. 8. 출장신청 없이 R센터에 출장을 가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 이후 관용차량을 S터미널에 주차하였다.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에 짐을 옮길 때, 3~4번 정도 관용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원고는 '2018. 6. 8. 금요일에는 관용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1은 2018. 7. 30. B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원고가 2018. 6. 8. R센터에 출장갔다가 서울 자택에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R센터에 출장간다는 명분으로 출장신청도 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며 관용차량을 무단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원고도 2018. 8. 9. B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2018. 6. 8. 당시 서울에 살고 있는 집사람이 아프다고 하여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에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는 2018. 6. 8.경 서울 자택에 가기 위해 S터미널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그곳에 주차함으로써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부분 원고의 비위행위의 일시를 '2018. 6. 8.'이라고 확정적으로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하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피해자1 등 사건 관련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착오 진술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8. 6. 무렵 서울 자택으로 가기 위해 S터미널까지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일시 특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나 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 기재 비위행위의 구체적 사실은, '원고가 서울 자택으로 가기 위해 S터미널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한 후 이를 주차해 두고 J발전소 사택 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이용 시에 3~4회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다.'는 것인바,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 부분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원고의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즉, 1 원고의 권리를 훨씬 적게 침해하는 정직 등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강등처분을 한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막대한 원고의 손실을 야기하여 협의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2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장으로 부임하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체상 성희롱은 없었고 일부성 관련 발언의 상대방은 동성인 남자이다. 3 국무총리 표창 2회, 장·차관 표창 각 1회 등 총 6회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약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차례의 징계 등을 받은 적도 없다. 4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징계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위 징계사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할 뿐, 중징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6, 31, 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바(피해자4는 업무위탁관계이나 사실상 상하관계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상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기관 내 성희롱을 방지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업무상 갑을관계에 처해 있음을 이용하여, 각 기재와 같이 5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 4명에 대하여 총 17회에 걸쳐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직무 외 사적 노무 제공을 지시·요구하거나 주말에 특근매식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행한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과실의 경중, 피해의 정도, 직장 내 원고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후 원고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내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사건의 경위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징계양정의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합리적인사유 없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기재 여러 개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전부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역시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사유의 내용, 위반의 정도, 피해 범위와 정도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기재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징계기준상 명백히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지만, 기관장인 원고로서는,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자신의 위법, 유해한 행위와 그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써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는바, 적어도 징계기준상 '중과실'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경우 위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처분이 가능한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징계기준상 명백히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지만, 기관장인 원고로서는,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자신의 위법, 유해한 행위와 그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써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는바, 적어도 징계기준상 '중과실'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경우 위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처분이 가능한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현저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