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3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9. 26. 설립되어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1. 택시기사를 소개하는 운행관리자로 참가인에 입사하였다가 2019. 2.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5.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6. '원고는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일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31.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 관리상무로 입사하여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별도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원고는 1958년생으로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스스로 원고에 대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도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기본급 180만 원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차후에 지급하겠다는 E 전무의 말을믿고 노동청에 참가인의 임금체불을 진정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않은 것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3)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금 수령증에는 '퇴직금,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원고를 근로자로 취급한 것이다.

4)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관련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현황보고서, 개인용 택시운전자격증명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28. 참가인과 다음과 같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18. 8. 6.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2018. 8. 1.자로 하였고, 2019. 3. 8.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이직일자 2019. 2. 28.)를 2019. 3. 1.자로 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정산금(= 1인 월 실근무 일수 × 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정산금수령증에 서명을 받았는데, 각 정산금 수령증에는 "상기 금액을 ○월분 정산금 및 기타수당으로 정히 수령하였음. 상기 정산금에는 퇴직금,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금품이 정산 지급됨으로써 추후 상기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 수령증을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이 F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관리계약서와 달리 근로자의 취업 장소 및 담당업무, 근로계약기간 및 정년,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3개월),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택시기사를 참가인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참가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매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참가인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관리계약서와는 그 형식이나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개하여 참가인에 입사한 택시기사의 승무일수에 따라 1일 8,000원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정산금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정산금 외에 원고가 소개한 택시기사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지도 않았는바, 원고는 택시기사 소개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이고, 위 정산금 수령증에 기재된 '퇴직금,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라는 문구는 관용적인 것일 뿐 위 문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정산금 수령으로 해당 월의 정산이 완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각 정산금 수령증에 서명을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과의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고정급 중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에 대하여 출 · 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택시운전기사를 소개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업무 관련 서류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참가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내역 등이 일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정액 급여가 아닌 월별 정산금을 지급받은 관계로 위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마.

소결론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