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54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69. 1. 1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5,9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9. 17. 원고에 입사하여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종료'를 의결하였고, 2019. 1. 25. 참가인에게 '2019. 1. 27.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종료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생략>

라.

참가인은 2019. 1.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6.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신뢰와 협력'에 대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여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던 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결부되는 도로관리원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이 2차례의 평가에서 '신뢰와 협력' 부문에서 '계속관찰'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C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과 C의 갈등은 C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동료 간 욕설 및 금연장소 흡연)에서 비롯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을 평가하면서 C과의 갈등을 중요요소로 반영한 것은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신뢰와 협력'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모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원고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이유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참가인 채용 및 인턴 운영계획

가)

원고는 2018. 8.경 실무직(도로관리원 총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고용형태 등 모집요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참가인은 위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원고의 실무직(도로관리원)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원고가 2018. 9. 12. 수립·시행한 '2018년 하반기 실무직(도로관리원) 인턴 운영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참가인은 2018. 9. 1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7.부터 원고의 강원본부 D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에서 실무직(도로관리원)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지사는 관할 고속도로 구간을 2개 공구(제1공구, 제2공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참가인은 입사 당시 제2공구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생략>

2)

C과의 다툼 발생 및 조치

가)

참가인은 2018. 10. 4. 제2공구 회식자리에서 선임 도로관리원 C으로부터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도 배우고 작업 준비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나)

참가인은 2018. 10. 5. 출근하여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 E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사의 도로안전팀 차장인 F과 30분가량 면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면담 과정에서 'C이 나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는 왕따를 당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 사건 지사장은 같은 날 참가인을 포함한 도로관리원 전원(7명)과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4. C과 참가인의 근무지를 분리하기 위해 참가인을 제2공구에서 제1공구로 재배치하였다. 제1공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는 공구장 G를 비롯하여 H, I, A이 있다.

라)

참가인은 2018. 12. 4. 원고의 감사실(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C이 갑질(욕설을 하고 금연장소인 작업원대기실에서 흡연을 함)을 하니 해당 직원과 분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보에 따라 2019. 1. 23. C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동료 간 욕설 및 금연장소 흡연)'으로 '주의요구' 처분을 하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생략>

3)

최초평정 실시 및 결과

가)

원고는 2018. 12. 13. 실무직(도로관리원) 인턴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의 수습근무평정표에 따르면 대상 인턴직원의 담당차장과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2명의 평정자가 '고객중심 사고(내외부 고객의 니즈 이해를 통한 고객 맞춤 응대 및 최우선시), 신뢰와 협력(구성원과의 원만한 신뢰관계 형성 및 협력체계 유지), 전문성·창조성(관련 직무수행의 전문성 추구 노력 및 업무개선을 위한 창조 성 발휘), 판단력·사고력(분석적·거시적 사고 및 체계적인 정보분석과 논리를 통해타당한 결론 도출), 업무 관련 기술활용(업무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직무능력 활용 능력 보유)'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 및재평정, 계약해지 기준은 위 '2018년 하반기 실무직(도로관리원) 인턴 운영계획'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나)

원고는 2018. 12. 18.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평정(이하 '최초평정')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1차 평정자인 F 차장과 2차 평정자인 도로안전팀장 J는 평정요소 중 '신뢰와 협력'에 대하여 모두 '계속관찰'로 평가하고, 그 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F은 '향후 담당업무에 대한 의견'으로 "책임감 있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함(알바의 개념을 갖고 있음).", '기타 참고 사항'으로 "현장 직원들과 협조와 신뢰를 높이는 데 본인 스스로의 변화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J는 '기타 참고사항'으로 "팀으로 운영되는 공구업무의 특성상 동료들과의 원만한 신뢰관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나 평정대상자의 경우 신뢰와 협력 부분에 대한 계속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8. 참가인에게 '최초평정 결과 기본역량과 직무역량 합계 40점이나, 평정요소 중 "신뢰와 협력"이 "계속관찰"로 평가되어 인턴 1개월 연장 및 재평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렸고, 참가인으로부터 '인턴사원 인턴기간 연장 및 재평정 실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4)

2차 평정기간 면담 진행

가)

F은 2차 평정기간 중 아래와 같이 3차례(2019. 1. 3., 1. 10., 1. 17.)에 걸쳐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C과 제1공구의 공구장, 작업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

F은 2019. 1. 3. 참가인에게 매주 면담을 실시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8. 10. 4. C과의 다툼과 지사장 면담을 요청한 사건'을 언급하였고, "2018. 10. 5. 전체 작업원들과의 지사장 면담에서 차량 청소 등 작업 직원에 대한 의견 제기로 현장 작업 환경에 대한 화합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F은 그 외에도 팻칭 작업의 중요성과 비상근무기간 운영 등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다)

F은 2019. 1. 10. 참가인과 2차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2019. 1. 3.자 면담내용 중 F이 '본인이 정상적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본인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말과 '욕설하고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물은 것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F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참가인은 이어서 평정 시 C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였고, F은 '본인이 본 것만 평가할 수 없어 공구장 등 참가인과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면담을 하였고, 참가인과의 1차 면담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2018. 10. 4. 다툼에 대해 듣고 위 다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 C과도 면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은 참가인에게 "언제'어느 때 뭐를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자꾸 미워하고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데 자꾸 나한테만 이러고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하다보면 해결점이 없이 자꾸 트러블만 생긴다."는 조언을 하면서 '인사이동을 원한다면 추진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지사 발령을 원하지만 국민신문고에서 정식 임용이 되면 다른 지사로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식 임용 전에 가능할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F은 2019. 1. 17. 참가인과 3차 면담을 진행하였고, 평가 전에 다른 지사로의 인사이동은 규정상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면담을 마쳤다.

마)

F은 2019. 1. 4. 및 같은 달 16. C과도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C은 2018. 10. 4. 참가인과 다툰 경위와 내용, 참가인이 제1공구에서 작업할 당시의 근무태도, 감사실 신고 내용, 심경 등에 대하여 말하였다.

바)

F은 2019. 1. 14. 제1공구의 공구장 G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G는 참가인에 대하여 '긴급 팻칭 등 본선 차단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자재운반과 신호업무 위주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언행은 없었다.', '현장직원들과의 신뢰와 화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고 작업원들간 거리감이 가까워지지는 않고 있으며 작업 전후로 작업원들간의 소통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인턴사원은 자신에게 거부감이 있는 사항은 잘 이해하지 않고 고집이 세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

F은 2018. 1. 16. 제1공구의 작업원 H, I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H와 I은 '참가인과 현장 작업원들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협력과 신뢰를 높이려는 참가인의 별다른 노력은 없었다.', '인턴 본인과 현장 작업원 모두를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가 인연의 끝이라 생각된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별다른문제는 없으나 휴게시간과 작업준비 시간에는 인턴 혼자 있기를 원하여 별다른 대화를 못하고 있고, 인턴사원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좋은 듯 하나 풀어가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재평정 실시

가)

원고는 2019. 1. 23.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이하 '재평정')을 실시하였다. 재평정 결과 1차 평정자인 F은 평정요소 중 '신뢰와 협력'에 대하여 '계속관찰', 그 외의 요소에 대하여 '우수' 또는 '보통'을 부여하였고, 2차 평정자인 J는 소속 변경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 인사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F은 '향후 담당업무에 대한 의견'으로 "알바 개념의 근무자세에 변화 있음.", '향후 근무지에 대한 의견'으로 "지사 직원 특히 현장 직원들(작업원, 운전원)과의 협조, 신뢰 체계를 개선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F의 증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이 '신뢰와 협력'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인턴 제도 운영 취지

원고가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정규 임용을 하기 전에 인턴기간 동안 인턴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행 과정 및 결과, 성품, 자세 등을 관찰하고 정규 직원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하여 정규 임용을 함으로써 우수 직원을 채용하고 전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턴 제도는 정규 임용을 위한 절차의 일부이므로 인턴직원에 대하여 본채용을 할지 여부는 정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원고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인정된다.

나)

평정 방법 및 평정 요소의 객관성·공정성

(1)

원고는 대상 인턴직원의 담당차장과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2명의 평정자로 하여금 대상 인턴직원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의 담당차장인 F과 담당팀장인 J가 참가인에 대하여 최초평정을 실시하였고, 재평정에서는 J가 소속 변경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 부득이 F만 평정을 하였다. 평정자 1인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2인의 평정자를 원칙으로 한 점과 재평정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였던 상급자로 평정자를 제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평정자 선정의 공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2)

원고는 '고객중심 사고, 신뢰와 협력, 전문성·창조성, 판단력·사고력, 업무 관련 기술활용'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근무평정을 하여 전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평정을 받으면 본채용을 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5개 평정요소는 모두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상에 요구되는 요소들이다. 특히 도로관리원의 주된 업무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고처리, 보수 등으로 수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위나 그 주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구 팀원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3)

1차 평정자 F은 이 사건 지사의 도로안전팀 차장으로 참가인에 대한 관리·감독자이나 참가인과 실질적으로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구팀의 다른 도로관리원이나 운전사, 정비사 등이므로, F이 평정을 앞두고 참가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련인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평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F은 참가인과 다툼이 있었던 C의 의견도 들었는데, F은 C과 참가인의 다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상급자로서 쌍방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으므로 C과 면담을 진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

업무 관계인들의 의견

(1)

F은 2차 평정기간 중에 제1공구의 공구장 및 작업원들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 당시 제1공구의 공구장 G와 작업원 H, I은 '참가인이 현장직원들과의 신뢰와 화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거리감이 있다.',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인연의 끝이라 생각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면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8. 10. 24. 제1공구로 재배치된 후에도 제1공구 작업원들과 사이에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1공구와 제2공구는 작업구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소속 작업원도 고정되어 있으므로, 재배치 후 C이 참가인을 포함한 제1공구의 작업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은 없다. C과 제1공구 작업원들의 개인적인 친밀함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참가인과 제1공구 작업원들 사이에 업무상 신뢰관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1공구 작업원들이 F과의 면담에서 C의 영향을 받아 악의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은 정비사가 관리하는 크레인에 흠이 났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언쟁이 있었고, 청소차의 오물청소 작업은 운전원과 작업원의 협업사항임에도 하지 않으려 해서 운전 원들이 참가인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는 2019. 2. 12. "참가인은 인턴기간 중 동료 작업원, 운전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언행을 보여 왔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작업 관리를 하였다. 특히 교통차단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완료하여야 하는 고속도로 긴급 팻칭 업무 수행시 참가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같은 작업원들뿐 아니라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 업무를 함에 있어 협업의 상대방인 정비사, 운전원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F은 평정 전에 C과도 면담을 진행하였고 C은 참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다른 업무 관계인들의 의견 및 관계에 비추어 보면, F이 '신뢰와 협력'에서 '계속관찰'로 평가한 주된 요인이 C과의 다툼이라거나 C의 의견에 의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F과 참가인의 면담과 재평정

(1)

F은 최초평정 후 2019. 1. 3., 같은 달 10. 에 참가인과 1, 2차 면담을 진행하면서 '2018. 10. 4. C과의 다툼과 지사장 면담을 요청한 사건'을 수차례 언급하였다. 그러나 1차 면담에서 위 사건을 언급한 것은 F이 매주 참가인과 면담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로 보이고, 2차 면담에서는 참가인이 F의 1차 면담 시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1차 면담과 연속선상에서 C과의 다툼에 대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F은 참가인에 대한 재평정의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 사건 지사에서 원만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에서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C과의 갈등 이후 이 사건 지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므로, F이 직장 선배로서 조언을 건네려는 마음에 C과의 다툼 등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일을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면담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담이 C과의 갈등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F이 재평정 시 '신뢰와 협력'에서 '계속관찰'로 평가한 주된 요인이 C과의 다툼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오히려 앞에서 본 증인 F의 증언과 G의 사실확인서 내용, F과 제1공구 작업원들의 면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제1공구 작업원들, 정비사, 운전원 등 전체 구성원과 참가인의 관계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C과의 다툼 이후 원고의 조치

2018. 10. 4. 참가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다음날 이 사건 지사장은 참가인을 포함한 도로관리원 전원과 면담을 하고 2018. 10. 24. 참가인을 제1공구로 재배치하여 C과 참가인의 근무지를 분리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 신고 이후 감사실에서는 C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인턴직원으로 본채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 또는 C에게 지사 이동 발령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과 C에 대한 주의처분과 서약서 징구는 C의 비위행위에 비례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될 정도의 업무환경을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