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760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 교육서비스업 및 학원 운영업을 목적으로 1986. 12. 2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전국의 학습지 교사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490명이다.<1> 참가인 산하 'D지부'에는 원고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 280명<2>이 가입되어 있다.<3>

나.

참가인은 2018. 7.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8. 7. 13.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면서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E).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F).

다.

참가인은 2019.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직종의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한다'고 결정하였다(I). 이에 원고가 2019.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J).

라.

참가인은 2019.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9. 4. 5.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면서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31.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K).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444호로 위 나.항 기재 재심결정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743호로 위 다.항 기재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20. 4. 2.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누39411호(나.항 기재 재심결정 관련) 및 서울고등법원 2020누39428호(다.항 기재 재심결정 관련)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4>는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원고가 구축한 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특히 학습지 교사 중에는 방문교사 외에 L나 M센터와 같은 내방채널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하 '내방채널교사'라 한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내방채널교사의 비중이 높고 내방채널교사는 자신이 사업자로서 임대한 공간에서 보조교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징표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학습지 교사가 원고에 종속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조직 및 구성

원고의 조직은 본사, 전략센터 및 각 사업본부(N, O, P, Q)<5>로 구성되어 있다. N 사업본부의 경우 전국에 사업부별로 본부(R) 14개를 두었고, 본부 산하에 지점(사업국) 약 270개, M센터 약 800개를 두었다. 2019. 5. 1.을 기준으로 본사에는 약 2,480명(학습지 교사 약 1,790명), N 사업본부에는 약 7,990명(학습지 교사 약 6,920명), P 사업본부에는 약 800명(학습지 교사 약 730명), O 사업본부에는 약 1,320명(학습지 교사 약 1,130명), 전략센터에는 약 1,230명(학습지 교사 약 1,020명)이 소속되어 있다.

2)

원고와 학습지 교사의 위탁 사업자 계약 체결 절차 등

가)

학습지 교사는 모집 공고에 따라 원고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 서류심사, ㉯ 면접심사(인터뷰, 현장체험), ㉰ N 입문교육(4박 5일간 합숙), ㉱ S교육[3주간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집중교육]을 거쳐 ㉲ 원고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위탁 사업자 계약서 양식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다. 위탁 사업자 계약서 양식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별지2 기재 표 중, 수수료율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수치인 '순증지수'란, 회원을 모집하면 상승하게 되는 수치이다. 회원이 1과목을 새로이 신청하면 보통 '3' 정도의 수치가 상승한다)(갑 제1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호증).

나)

원고는 학습지 교사 모집 홈페이지에 'T'이라는 항목에 'M센터 선생님/ N 선생님 → L 선생님, U 선생님 → M센터장, V<6>팀장 → 사업국장 → 그룹장'이라는 내용의 흐름도를 게시하였다(을나 제49호증).

다)

회원은 원고에게 회비를 지급하고, 원고는 회비 중 일정 비율로 금원을 떼어내 학습지 교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가 학습지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학습지 교사들이 2014. 1.부터 2018. 7.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평균 약 2,481,000원이고, 2014. 1.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월평균 수수료 액수'에 따라 학습지 교사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6 내지 7호증).

라)

N 사업부 학습지 교사의 2018. 3.부터 2018. 6.까지의 계약해지 현황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갑 제13호증).

3)

학습지 교사의 업무내용, 방식 등

가)

학습지 교사는 ① 방문교사, ② M센터 교사, ③ L 교사로 나뉜다. ① 방문교사는 매주 1회 회원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교재로 약 10분 정도 수업을 하고, ② M센터 교사 및 ③ L 교사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요일ㆍ시간에 M센터 또는 L로 방문하게 한 뒤 내방한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교재로 수업을 한다. M센터는 원고가 마련한 장소이고, L는 학습지 교사가 마련한 장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는 학습지 교사의 자택이거나, 학습지 교사가 임차한 장소를 학습 장소로 활용하는데, 2019. 11. 1. 기준 학습지 교사의 자택을 활용하는 경우는 99건, 임차한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는 438건이다(갑 제43호증).

나)

'N 사업부'에는 2019. 3. 기준으로 방문교사가 3,001명, L 교사가 494명, M센터 교사가 3,670명으로 총 7,165명의 학습지 교사가 있다(갑 제16호증). 관리과목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9. 3. 기준으로 방문채널은 32.81%, L는 9.31%, M센터는 57.88%의 비중을 차지한다(갑 제14호증).

다)

학습지 교사가 담당하는 회원ㆍ과목 수는 교사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방문교사의 경우, 같은 회원ㆍ과목수를 담당하더라도 방문일을 특정 요일로 몰거나 하루에 이루어지는 각 수업 간 공백시간을 줄이면 방문일수를 줄일 수 있기도 하다. 원고의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N 교사의 일주일 중 회원방문일수 통계'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8. 8. 20. 기준){갑 제10, 26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7>

라)

학습지 교사는 원고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별 회원에게 적합한 교재, 학습량, 진도를 결정하고, 회원 및 회원의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을나 제5호증). 학습지 교사가 속해있는 지점 내 팀의 팀장은 학습지 교사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개별 회원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을나 제82호증).

원고는 '새롭게 출시된 제품을 회원에게 권유하는 상황',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대본을 만들어 학습지 교사에게 배부함으로써 회원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대본 중 일부의 내용을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다(을나 제42 내지 45호증).

마)

학습지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이다. 2018. 12.말 기준 N 사업부 학습지 교사 8,838명 중 4,147명(46.02%)<8>은 위탁 사업자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였다가 다 시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9>하였던 자들이다. N 사업부의 2018년 위탁 사업자 계약해지 건수는 2,817건이었고, 그 중 2,564건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된 건들이다(갑 제13호증).

바)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17.까지 N 사업부 관리자 1,364명을 대상으로 '사업부제 교사 중, 부업을 하는 교사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라는 항목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622명 중 132명만이 소속을 밝히면서 위 문항에 회신을 하였는바, 그 회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응답자가 관리하는 사업부제 교사는 881명이고, 그 중 겸업을 하고 있다고 파악된 숫자는 169명(19.18%)이다. 169명의 겸업 종류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25호증).

<10>

사)

⑴ 학습지 교사 Z은 2019. 10. 16.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사실확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서 모두 같다)(을나 제50호증).

⑵ AA센터 소속 AB는 2019. 10. 16.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51호증).

아)

2019. 3. 기준 889개 M센터는 채점 지원 및 데스크 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교사 1,257명(M센터 1개당 1.41명)을 고용하고 있고, 학습지 교사 중 일부는 '학습지채점 보조'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다(갑 제23 내지 24호증). 학습지 교사 AD, AB, AC은 2019. 12. 2. 보조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58호증).

자)

원고는 지점단위로 매주 2~3회씩 평일 오전에 조회, 교육<11>, 팀 미팅을 진행하였다. 지점에서는 출석부를 만들어 학습지 교사의 출석 여부를 체크하였고, 팀장이 학습지 교사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사는 포상ㆍ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을가 제11호증). 또한 지점에서 학습지교사로 하여금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 이동상담실 활동(마트나 거리 등 진행하는 상품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지점에서 진행된 교육은 수업 내용, 방식에 관한 교육도 있었고, 국장이 개별 학습지 교사의 수업 현장에 동행하여 수업을 참관하기도 하였다(을나 제69호증). 팀장과 학습지 교사 사이에서는 다음 아래와 같이 교육 참석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가기도 하였다(을나 제63호증).

차)

원고는 학습지 교사에게 회원 모집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습지 교사들은 보통 팀 단위로 관리되었는데, 회원 가입수 및 탈퇴수, 회비 입금률, 자동이체율 현황 등이 도표로 만들어져 공개되었고, 목표 달성이 계속하여 독려되었으며, '현장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팀장 등 관리직이 학습지 교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나 제7, 10 내지 21, 34 내지 41, 51 내지 57, 60 내지 68, 78 내지 81호증).

카)

원고는 학습지 교사와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① 회원의 탈퇴율, 회비 입금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사업성과'(배점 60점), ② 교육팀장이 필수교육 참여도, 사업추진 의욕, 고객만족도,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판단하여 부여하는 '지점 기여도'(배점 20점), ③ 교육국장이 '사업평가, 팀장평가, 사업추진의 욕'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정량, 정성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평가하는 '교육국장평가'(배점 20점)의 합산 점수가 40점이 넘으면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다. 다만, 1년차 필수교육(N 교육철학, 새내기프로교실, 프로향상, 모바일 및 AG, 상담의 기초), 2년차 필수교육(프로강화교육, 프로혁신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을나 제77호증). 학습지 교사인 AH은 2019. 11. 23. '국장이재계약 심사를 하면서 1년 동안의 전체회의 출석부를 가져와 보여주더니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78호증).

타)

학습지 교사는 원고의 지점이나 M센터에 비치된 컴퓨터, 복합기, 책상, 코팅기 등을 사용한다. 학습지 교사는 회원에게 선물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학습지 교사가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유류비, 교통비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7, 10, 12 내지 14, 16, 25 내지 27, 43호증, 을가 제1 내지 3, 11호증, 을나 제5, 7, 10 내지 21, 34 내지 42, 45, 49, 50 내지 58, 60 내지 69, 77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공지의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①

2018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672,105원인데(공지의 사실), 학습지 교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월평균 수수료는 약 248만 원이고, 월평균 수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학습지 교사는 전체의 약 78%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보았을 때, 학습지 교사가 원고로부터 받는 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②

방문교사 중 약 86%는 일주일 중 4일 이상 회원을 방문하고, 약 80%는 5일 이상 방문한다. 학습지 교사가 회원을 방문하지 아니하는 날에는 수업을 준비하거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학습지 교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중 상당 시간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습지 교사 중 약 19%가 겸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학습지 교사 대다수가 겸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수치는 아닐뿐더러, 겸업 중인 직업을 보면 '주된 소득을 벌어 올리기 위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부업으로 병행할 만한 성질의 직업'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 한편, 겸업처로부터 받는 보수가 원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많은 경우도 몇몇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수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방문교사의 평균 회원 관리 과목수가 일주일에 143과목이고, 한 과목당 평균 1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계산하면, 회원관리시간은 일주일 평균 35.75시간(2,145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업 간 이동시간, 교육 참석, 홍보 활동, 수업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그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학습지 교사는 위탁 사업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시간, 적어도 그 소득을 원고에게 의존할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학습지 교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①

위탁 사업자 계약은 원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학습지 교사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 계약서 양식에는 보수와 관련된 내용, 즉 수수료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다수의 사람들과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 부분 판단을 달리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경력자의 경우 수수료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12>,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습지 교사와의 위탁 사업자 계약이 원고가 미리 정한 계약서 양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와 원고와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이라고 할 것이다.

①

학습지 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한다. 학습지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인바, 노동자성을 긍정할 정도의 지속성은 충족되었다.

②

N 학습지 교사 중 46.02%는 종전에 원고와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던 자이기는 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위탁 사업자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이 학습지 교사의 지속성ㆍ전속성을 부정하게 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③

학습지 교사 중 19%가 겸업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가 겸업을 하는 것이 원고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데다<13>, 앞서 보았듯 학습지 교사 중 대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충분히 원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탁 사업자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후 3개월간 관할지역과 동일한지역에서 동종ㆍ유사업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본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④

학습지 교사가 행하는 업무는 원고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로 보인다.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학습지 교사에게 회원 가입, 탈퇴 관련 할당량을 하달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팀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체크하면서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학습지 교사는 팀 단위 회원 모집 홍보 활동 참여를 요구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홍보 활동에 참여하였다. 학습지 교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학습지 교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습지 교사는 참석을 강제받기도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새롭게 출시된 학습 제품에 관한 것에서부터 교육방식ㆍ방법에 관한 것을 넘어 회원 및 회원의 부모에게 말해야 할 구체적인 '대사'를 교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③

학습지 교사가 지점에 출근하여 조회, 교육, 팀 미팅 등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위탁 사업자 계약서 등의 방식으로 명시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을 보면, 학습지 교사의 출석 여부는 출석부에 체크되었고, 팀장을 통한 출석지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지점 출석여부가 포상ㆍ인센티브 부여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학습지 교사가 지점에 출근하여 조회 등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위탁사업자 계약을 재계약할 때 평가요소로 활용되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④

학습지 교사가 회원을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관리자가 수업 진행을 참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⑤

학습지 교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교재를 활용하되 나름대로 개별 학생에 알맞은 적정 진도를 파악해 수업을 진행한다. 관리자는 학습지 교사의 이러한 개별 수업 내용을 살펴본 뒤 지도방식 변경을 권유하는 등 개별 수업 진행에 관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⑥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징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내방채널교사 중 L 교사의 경우 교습장소를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기는 하나<14>,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내방채널교사의 경우에도 원고로부터의 지휘ㆍ감독은 계속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방문교사와 내방채널교사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학습지 교사 중 일부가 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조교사가 행하는 업무는 시험지 채점 업무 등 단순 보조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보조교사 활용을 독려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사정을 들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33호증(A교사가 B교사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학습지 교사 중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회원관리 업무(즉, 학습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가 있다'고도 주장<15>한다. 그러나 갑 제3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탁 사업자 계약의 내용, 학습지 교사의 채용 과정, 학습지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학습지 교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 사업자 계약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학습지 교사가 직접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그 계약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M센터 교사용 위탁 사업자 계약서 제10조에서도 대체인력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체인력 활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와 학습지 교사 사이에 '제한 없는 대체인력 활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한 개인의 계약위반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기에,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학습지교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 할 것이다.

①

학습지 교사는 원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 회원의 회비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을 뿐이기는 하다.

②

그러나 학습지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회원 유지 및 교습 등 업무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그 업무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계약의 형태만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학습지 교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중 일부를 보수로 얻게 되는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학습지 교사가 원고에 제공한 노무의 결과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각자가 받게 되는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성질은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7)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학습지 교사는 원고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 사업자 계약의 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원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기본급 없이 회원 관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는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참가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2019. 4. 5.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한편, 참가인의 2018. 7. 13.자 교섭요구와 2019. 4. 5.자 교섭요구는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섭요구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8. 7. 13.자 교섭요구 이후로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교섭단위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므로 2019. 4. 5.자 교섭요구는 그 이전의 교섭요구와는 다른 상 황에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9. 4. 5.자 교섭요구가 그 이전의 교섭요구와 중복되는 것이어서 별개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