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10. 선고 2019구합761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1. 20.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4.경부터 2017. 9. 14.경까지 B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9. 11. 당시 위 사업장에 관하여 2014. 7.부터 2017. 9. 사이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6,045,3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체납액에 관하여 2016. 11. 9.부터 2017. 12. 7.까지 사이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1. 20. 원고가 제3채무자 C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원금 및 이자 포함) 중 위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1. 28. C은행에 대하여 위 체납액 상당의 금액을 추심 요청하였는데(단, 100,000원 이하의 금원은 추심 제외), 원고가 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잔액은 2019. 11. 16. 당시 2,580원, 2019. 12. 5. 당시 1,729,11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85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잔액이 185만 원에 미달함에도 이를 모두 압류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다.

2)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의 범위가 1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잔액 중 1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압류하지 않고 계좌 잔액을 모두 압류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41조에 근거하여 한 체납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령에 근거하여 한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에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제36조 제1항에서 압류제한 금액을 18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도 그 부칙 제2조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후에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규정이 이 사건 압류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면 개인별 잔액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C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면서 압류의 범위에서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액 전부를 압류하였다. 이는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좌 잔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 150만 원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미만 부분의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중 잔액 합계 150만 원 미만의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