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D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D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D시립합창단, D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D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D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 참가인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으로, 2017. 8. 29. 원고와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12. 30.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1. 13. 참가인을 포함한 비상임 단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의 평정점수는 69.5점이었다. 원고는 2018. 11. 15. 참가인에게 2018. 12. 30.자로 위촉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과 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자의 재위촉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인 'D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영지침의 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던 'D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운영지침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지침 시행으로 비상임 단원들에게 유급휴가와 병가 등이 부여되고 정기평정에서 정성적 평가 비중이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상임 단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정기평정 점수가 총점 70점에 미달한 참가인에 대하여 재위촉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24.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하여 2017. 8. 29. 창단하는 D시립합창단의 비상임 단원을 모집하였다. 위 공고에는 "계약 만료 전 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며,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정식 출범 시 각종 수당 지급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7. 8. 29. 체결한 비상임 단원 위촉계약서에는 "평정우수자의 경우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8. 1. 1. 체결한 위촉계약서에도 "평정우수자의 경우 2019년도 비상임단원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12.경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들에게 '2017년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안내문'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다. 위 안내문에 따른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 29., 2018. 3. 26., 2018. 6. 4. 3회에 걸쳐 'D시립합창단 2018년도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각 실행위원회 회의에는 비상임 단원 대표 2명이 참여하였다. 위 실행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휴가 부여, 평정 시스템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비상임 단원들의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는 평정항목과 배점을 근무평정 30점, 실기평정 70점으로 구성하면서, 근무평정 중 근무상황 요소의 배점을 25점으로 상향하고, 결근 5점, 지각 3점, 무단이석 5점을 감점하도록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018년도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는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의 합산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통보한다고 정하였다.
2018년도 정기평정 결과 참가인은 근무평정에서 24.5점, 실기평정에서 45점('미' 등급)으로 총점 69. 5점을 받았다. 참가인은 근무평정 중 근무상황 항목에서 2018. 2. 8.자 결근을 이유로 0.5점 감점(이 사건 운영지침 시행 전으로 이전 기준에 따라 감점되었다), 2018. 10. 20.자 지각을 이유로 3점 감점되어 21.5점을 받았으며, 발전성 항목에서 3점을 받았다. 위 정기평정 결과 D시립합창단의 평정 대상 비상임 단원 70명 중 8명이 해촉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참가인이 속한 베이스 분야에서는 16명 중 참가인을 포함한 2명이 해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11, 14, 19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평정 결과에 따라 일정한 점수 요건이 충족되면 위촉계약이 갱신되거나 재위촉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7. 7. 24. 한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공개경쟁채용 공고'에는 계약 만료 전 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7년 및 2018년 체결한 각 비상임 단원 위촉계약에도 평정우수자에게는 다음년도 비상임 단원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D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는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161조 제5항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의 경우 평정결과가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비상임 단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도 '비상임 단원의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의 합산 총점이 70점 미만인 비상임 단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정기평정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평정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재위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비상임 단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는 미리 안내된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 사건 운영지침 및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정한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도에는 정기평정 결과 재위촉이 거절된 비상임 단원은 없었다.
참가인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근무평정과 관련한 감점기준을 기존에 적용되던 감점기준에 비해 비상임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비상임 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른 근무평정 점수를 근거로 재위촉을 거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복무규율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한 행위규범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D시립합창단의 비상임 단원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수당, 근무시간, 휴가, 징계,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이 중 평정의 방법, 항목, 기준 등을 정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임 단원들의 재위촉 여부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7년 정기평정 실시 당시 '2017년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안내문'에서 고지한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랐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하여 일정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상황 항목을 평가하였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2018. 6. 4.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에 관해서는 2017년도에 적용한 기준에 기초하여 일부 요소와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하여도 배점만 변경되었을 뿐 일정한 감점을 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2018년 정기평정 실시 당시 이 사건 운영지침 시행 전의 결근에 대해서는 위 2017년도 배점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 중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는 기존에 근무상황 항목에서 결근 0.5점, 지각 0.2점, 무단이탈 0.1점을 감점하던 것에 비하여 결근 5점, 지각 3점, 무단이석 5점으로 감점 배점을 크게 강화하였다. 근무상황 항목의 전체 배점이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점 배점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까지 높아진 것은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상임 단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운영지침의 시행으로 비상임 단원들에게 유급 정기휴가가 부여되었고, 공가, 병가 및 경조휴가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기는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는 실기평정의 총점을 70점으로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기점수의 반영 비중과 공정성을 높였고, 근무평정 중 근무상황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상향하는 대신 지휘자가 평가하는 발전성 항목의 배점을 5점으로 낮추어 정량적 평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면 정기휴가는 연간 2일에 한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서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점(제7조 제2항), 파트별 3명 이상이 동시에 정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는 점(제7조 제3항), 공가 및 병가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점(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실기평정에서 각 등급 간에 발생하는 점수 격차에 비하여 결근 등 근태 점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휴가제도가 규정되었다거나 전체적으로 평정의 객관성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상황 항목의 감점 배점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하여 비상임 단원들이 입는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운영지침 제정 전 개최된 D시립합창단 2018년도 실행위원회에 비상임 단원의 대표 2명이 참석하여 비상임 단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하였으며, 이에 비상임 단원의 복지 및 평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운영지침이 마련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임단원들의 건의사항에는 복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휴가 제도를 실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 결근이나 지각 시 감점 배점에 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상임 단원들이나 그 대표들에게 근무상황 항목의 감점 배점 확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근태와 관련하여 감점 배점을 급격하게 높였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상임 단원 대표들이 이 사건 운영지침의 제정 배경이 된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운영지침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참가인은 2018년도 정기평정에서 69.5점을 받았는데, 이는 재위촉 기준인 70점에 불과 0.5점 미달하는 점수이다. 만약 참가인이 2018. 10. 20.자 지각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른 3점 감점이 아니라 기존 배점에 따른 0.2점의 감점만을 받았다면 평정점수가 70점을 초과하여 재위촉 대상에 해당했을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재위촉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