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6. 10. 30. 설립되어 전기사업, 전업건설, 전기기기 생산, 에너지, 원자력, 통신 등 관련 업계 소식, 해설, 논단, 판례 등을 게재하는 H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 D(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직원들이다.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 12. 12. 참가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B, C에게는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이하 위 각 정직 처분을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I/J(병합)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 내부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참가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F/G(병합)로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19. 6. 20.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9.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015. 9. 1. 개정된 원고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능한 편집장을 영입하였는데, 참가인 근로자들이 그를 괴롭히는 바람에 새로 영입한 편집장이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참가인 근로자들은 인사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집단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위와 같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갑 제12호증부터 갑 제15호증까지, 을가 제2, 3, 6, 10, 12호증,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11호증까지, 을나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근로자들과 K, L, M, N, O 등 원고 기자들은 2018. 7. 30. 원고 편집국장으로 P이 임명된 데 대하여 '편집국장 임명 절차가 불투명하였고, 그 임명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원고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국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 보인다. 편집국장 임명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집국장을 임명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벽보를 작성하여 원고 사무실이 있는 Q협회 건물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에 붙이고,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원고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벽보는 같은 날 철거되었다.
원고는 2018. 8. 7. 이사회를 거쳐 당초 참가인 B, C에게 각각 감봉 6개월 처분을, 참가인 D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이하 위 각 징계 처분을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라 한다), 참가인 B을 원고 영남지역본부로, 참가인 C을 원고 호남지역본부로 각각 전보하였다가 참가인 근로자들이 2018. 10.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2018. 11. 20.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징계 및 전보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 B, C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5. 참가인 B, C에 대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2. 참가인 B, C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처분을,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R노동조합<2>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근로자들(K, L, M, N)은 당초 2018. 8. 7. 참가인 D과 마찬가지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위 견책 처분도 2018. 11. 20. 마찬가지로 모두 취소되었다(함께 활동했던 O은 뒤에서 보는 대로 견책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사직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위 탈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5. 위 탈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만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2. 위 탈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참가인 근로자들과 달리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경고만을 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L는 2018. 8. 12.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계속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만 노동조합 활동에서 물러나고 부채감을 느끼는 쪽을 선택하려 한다.'라며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소속 팀장 S은 2018. 9. 18. 노동조합에 참여했던 0 기자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포기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노조를 하게 해주겠다. 회사에서 괴롭힐 방법은 많다. 당장 이상한 출입처를 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하였다. O은 이후 2018. 10.경 원고에서 사직하였다.
원고 측은 2018. 11.경 직원들을 상대로 참가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였는지, 그 권유에 따라 가입할 생각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 편집국장 P은 2019. 2. 12. 참가인 B, C, D 등과 참가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 이후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 전제로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린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부에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 편집국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벽보를 게재하고,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적어도 원고 취업규칙 제62조 제16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 근로자들이 벽보를 게재한 기간이 단 하루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이 원고와 임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원고 내부에 합리적인 보임 등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원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취소 전 징계와 이 사건 징계는 동일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를 선뜻 찾기 어렵다. 특히 참가인 D은 2018. 8. 7.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2018. 12. 12.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에 이른 반면, 그와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근로자들은 경고를 받는 데 그쳤는데, 이처럼 징계 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는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측은 여러 차례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여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그 조직을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유하였다. 실제로 참가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 관여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O의 경우 원고를 퇴사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