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3. 25. 설립되어 개인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4. 11.부터 원고 기획팀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6. 7. 5. 원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8. 2.경 설립 이래 그때까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단 한 번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2018. 11.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직원들의 인사 및 기획·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을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1. 16. 참가인에게 위 주주총회 결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5.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 및 기획·투자 업무를 총괄한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기획총괄이사의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서 원고 경영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가사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7, 8, 15, 20, 22, 37, 42, 43, 48, 49, 55, 78, 79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4, 5,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1, 3, 갑 제51호증의 1, 갑 제74호증의 2, 을나 제20, 22호증, 을나 제31호증의 7(가지번호 있는 경우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처우
참가인은 2016. 4.경 입사 당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경에는 2018년도에 대하여 6,489만 원의 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2016. 4.경 인재 채용과 유지를 위해 당시 원고 발행 주식 14,286주 중 약 8.34%에 해당하는 1,300주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로 분배하기로 하면서, 그중 981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무렵 입사하였거나, 입사할 예정인 12명의 임직원에게 우선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참가인에게 310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나머지 671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11명의 임직원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 대표이사는 그 무렵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중 430주를 새로 영입한 F에게, 143주를 참가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참가인은 대외적으로 이사로 알려진 위 F보다 많은 453주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갑 제5호증의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74호증의 2).
참가인은 입사 무렵 원고 대표이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갑 제9호증의 2).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고 개발팀장으로 일한 E은 연 급여 6,000만 원을 지급받고, 기존 원고 발행 주식 173주 및 주식매수선택권 87주를 제공받았다. 나) 원고 임직원 인사 업무에 대한 참가인의 관여
참가인은 2016. 5.경 향후 원고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할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원고 대표이사와 논의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당초 의문을 제기한 몇몇 내용 이외에도 “휴가와 관련하여 모호한 부분을 삭제하고 입사일에 따른 휴가수를 표로 표시하였다”, “복지지원금에 관한 표가 있던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삭제하였다. 이미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만 따로 명시하자”, “아르바이트도 해당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추가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동시에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를 위하여 일하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알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알아서 유리하게 처리하겠다.’라고만 알려주었다(갑 제15호증).
참가인은 2016. 5. 20. 새로운 임직원을 영입하면서 그에게 제안할 연봉 정책의 내용을 몇 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사와 사전이나 사후에 별도로 논의한 내용은 없다(갑 제22호증).
원고 세무사인 G은 2016. 9.경 감사 보수 지급과 관련된 의견을 원고 대표이사, 공동창업자인 H, 다른 세무사인 I 및 참가인에게 요청하였다(갑 제19호증의 4).
참가인은 2017. 2.경 연봉 협상에 앞서 팀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팀장급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의 1). 이어서 참가인은 2017. 2.경 연봉 협상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J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면서 ‘연봉조정 여부는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안내하였다(갑 제23호증의 3, 을나 제22호증).
참가인은 2017. 4.경 원고 대표이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K에게 새로 영입하려는 임직원에 대한 연봉을 제안하여야 하니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제가 만나뵙질 못한 상황이라 가이드를 좀 받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을 당장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려주었다(을나 제20호증).
원고 대표이사가 2017. 7.경 참가인에게 2017년 하반기 연봉 협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묻자 참가인은 ‘이번에는 3가지 정도를 고려하여 절대평가로 진행하려고 한다’, ‘2, 3분기를 평가하여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연봉 협상 결과를 통지하면서 ‘특정 사원에 대하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바라는 대로 연봉을 인상하겠다.’라거나, ‘특정 사원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미팅을 요청하겠지만, 절대 연봉을 인상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알려주었다(갑제42, 43호증).
참가인은 2017. 8.경 원고 대표이사에게 일부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즘 해당 임직원과 관계를 볼 때 참가인이 이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며 해당 업무를 원고 대표이사가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참가인은 2017. 12.경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5년차 이상 시니어들을 입사시키는 등 리쿠르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갑 제20호증).
원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가인의 관여
참가인은 2016. 5.경 당시 원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L를 수신자로, 원고 대표이사, H, F를 참조로 지정하여 ‘회사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주간 회의(이른바 “위클리”라고 부르는 회의)에서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원고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담긴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19호증의 1, 갑 제51호증의 1).
참가인은 2016. 6.경 당시 L를 해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그를 해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갑 제21호증의 2).
원고 대표이사, H, 참가인 등은 2016. 9.경 월간 회의를 기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품 개발 안건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있으니, 다른 사람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J 정도만 더 참여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표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휴가 일정에 따라 해당 회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저녁 일정을 조정할 것까지도 제안하였다(갑 제19호증의 5).
원고는 2017. 2.경 성남시 분당구에 경기지점 등록을 준비하면서 참가인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원고 대표이사는 경기지점과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에게 ‘컨펌’을 달라고 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I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그 무렵 추가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참가인과 H에게 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갑 제48, 49, 55호증).
참가인은 2017. 5.경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조달하여 원고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갑 제37호증).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은 2017. 9.경 월간 회의 진행 방향을 시작 전에 미리 협의하였다(을나 제31호증의 7).
원고는 2017. 2.경 정기 주주총회를 2017. 3. 31. 개최하고자 준비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준비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정기 주주총회를 2017. 3. 31.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갑 제78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다른 일반 직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의 임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참가인을 영입할 당시 그에게 제공한 원고 발행 주식 31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무렵 함께 영입된 나머지 11명의 임직원에게 합계 67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양에 해당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경제적 가치가 결국 이를 제공한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고에게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양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단순히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영입될 당시 위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에도 기존 원고 발행 주식 143주를 함께 제공받아 대외적으로 이사로 알려진 F의 430주보다 많은 453주의 권리자가 되었는데, 이는 이후 영입된 E의 260주(= 기존 발행 주식 173주 + 주식매수선택권 87주)의 약 1.7배에 가까운 양이다.
참가인이 입사 무렵 원고 대표이사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서는 참가인의 업무범위를 원고 회사의 제품과 운영을 총괄하는 것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임직원의 인사 업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결정권을 위임받고, 실제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와 의견을 교환하며 원고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그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특히 참가인은 새로 영입하는 임직원에게 연봉을 제안하면서 원고 대표이사와 별도의 논의 없이 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봉 제안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기존 근로자들과 연봉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연봉 협상 결과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그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임직원을 영입할 때에는 원고 대표이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적정한 연봉 수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임직원과 연봉을 논의하는 업무는 원고 대표이사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참가인이 직접 영입하는 임직원이나 기존 임직원을 면담하면서 그 연봉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참가인은 외부 인력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보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마찬가지로 외부 인력인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는 등 외부 인력에 대한 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원고의 기존 이사의 해임 등 경영진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고 임직원의 인사 업무 이외에도 원고의 주 영업인 개인간 대출 업무에도 상당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원고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및 다른 임원들과 주간 회의나 월간 회의를 전후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경영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상품 개발 안건을 논의하는 월간 회의를 준비하면서도 원고 대표이사, H, 참가인 사이에서는 참가인을 다른 개발 업무 담당 직원보다 우선적인 참가자로 고려하였고, 심지어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회의 일정을 조정할 것을 고려하는 등 참가인은 원고 사업 경영에 핵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활용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기지점의 총괄적인 책임을 도맡기도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명시적으로 경기지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컨펌’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별도 법인의 설립 등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정보를 먼저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서류 업무만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재량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이사회 등을 통하여 원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하지도 못하는 등 원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였을 뿐이다.
판단
갑 제9호증의 3,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3호증까지, 을가 제6호증의 4, 을나 제6, 7, 21호증, 을나 제9호증부터 을나 제12호증까지, 을나 제31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참가인은 2016. 4.경 입사 이래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서 참가인의 구체적인 급여액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일하는 동안 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수시로 참가인에게 업무 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것 등 단순한 내용의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2017. 11.경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7.경 사내이사로 일하던 L로부터 그가 보유하였던 원고 발행주식 692주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이는 원고 대표이사, H, F, 참가인이 각 173주씩 나누어 양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참가인이 보관한 173주는 이후 영입된 E에게 다시 양도되었다.
원고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작성한 주주간 계약서에 참가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기재된 적은 없었다.
참가인이 2018. 8.경 원고에게 교통여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420,120원만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반면, 홍보 업무를 담당한 K는 마케팅 예산으로 월 2~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14, 30호증, 을나 제3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공동창업자인 H과도 참가인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는 그 한도만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연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급여를 결정한다.
참가인 스스로도 2018. 4.경 업무 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입원 등 경조사를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고, 그 병문안을 가기도 하였다.
원고가 참가인 입사 이후 외부 투자자들과 작성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으로 원고 대표이사와 H만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대로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모든 임직원들과 실질적인 관계를 불문하고 형식상으로는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연봉협상을 거쳐 해마다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형식만으로는 해당 임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징표가 되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관계인의 경조사를 챙기는 단순한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업무 관계인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원고 대표이사와 협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대로 원고 임직원의 채용이나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대부분의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L가 원고에게 반환한 주식을 참가인이 일부 보관하였더라도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그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새로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가 보관하였던 주식이 모두 E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외부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사정은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원고 사업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근로자성 유무에 크게 보탬이 되거나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참가인이 2018. 8.경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420,120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소요하였다가 전보받은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K가 홍보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 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참가인과 K가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가 서로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그 금액의 다과가 참가인의 근로자성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을가 제6호증의 2(휴가 사전 승인 전자우편)의 기재는 참가인이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업무 편의상 원고 대표이사와 소속 팀원들에게 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참가인이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을나 제27호증(원고 대표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수정 지시)의 기재는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서 향후 원고가 사용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단순한 서류 작업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을나 제31호증의 1, 2(2016. 8. 26.자 및 2017. 1. 6.자 슬랙 대화)의 각 기재는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 중 하나인 웹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단순한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을 근로자로 보아 그에 대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