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5.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8. 1. 23.부터 2019. 2. 14.까지 서울지방경찰청 E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2. 15.부터 서울지방경찰청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E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서 근무한 직원 I은 2019. 1. 9. 내부망(인트라넷) 경찰청 갑질신고센터에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권과 근평, 업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19. 1. 11.경 감찰조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F결찰서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3. 13.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한 후 '견책'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전보처분 및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처분 및 견책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6.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2, 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견책처분 관련
원고가 경위 I에게 2차 근무평정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물은 것은 평정 결과 J 경위가 3위 안에 들었다면 굳이 1차 근무평정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원고가 근무평정 결과를 요청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2 사유는 I이 의도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경위 K의 근무태도가 소속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염려되어 K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징계사유로 기재한 말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먼저 조사받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을 구두고지 또는 조서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참고인들에게 예단을 형성시킨 후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확인서'에는 작성일시 및 작성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이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가치가 없다.
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팀원의 근무평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처분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의 징계처분자 등 타서 전보 개선계획에 의하면, 경징계처분자는 소속 경찰서 잔류가 원칙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있기도 전에 타서 전보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인사발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인정사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19. 2. 13.경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E서, 진정(부당요구 등 갑질)건 조사 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2018. 11. 23. 1차 평정이 끝나고 2차 과장님 평정을 마친 시기였는데, 그때 원고가 과장님이 작성한 직원들의 근무평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여 과장님께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후에도 사무실에서 2~3차례,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3차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얘기하면서 과장님이 매긴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질책하셨고 그에 대해 과장님의 보안 당부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죄송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원고가 11. 26~27.경 퇴근 직전에 C를 진술녹화실에 불러 "J을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I이 고가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전산실에 근무하는 H가 저에게 "팀장이 J 선배한테 어떤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고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I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다"고 했다. 그 이후 인사반장한테 연락하여 1차 고가를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 전화했다. 처음에는 서장님에게 보고가 완료되어 수정이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근속 선배님한테 너무 미안하여 안 되겠다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니 인사반장이 서장님한테 일일보고 이후에 얘기해서 고가 변경 여부를 물어보고 이후에 알려주겠다고 얘기했다. 이후 경무계로 올라가서 부탁드리고 내려왔고 인사반장이 연락이 와서 서장이 허락했다고 인사고과를 바꿔도 된다고 하여 인사고가를 바꾸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L(가명)에게 사내 메신저로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 심사가 달려들테고, 최소한 2번은 받아야 하는데 또 I이가 욕심 부릴테고", "□□만 인사고과로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I이도 서울청에 있을 때 인사고과 문제로 꽤 시끄러웠다고 하더라. 그러니 올 연말이 걱정이다."라고 말하였다.
L(가명)은 2019. 1. 24. '2019. 1. 3. 팀장과의 일대일 대화에서 팀장이 말하기를 I이 이번에도 고과 욕심을 낼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전 서무반장인 K에게 저희 지원팀 전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심한 욕을 하여 K이 왜 팀장님 직원들 앞에서 욕을 하시냐고 묻자, 팀장이 내 자신한테 한 말이라고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K은 2018. 1. 24. 서울강남경찰서 N치안센터 내 조사실에서 '원고는 "누구하고 오래 생활하는지 보자, 과장은 1년하고 가지만 팀장은 남은 정년까지 지원팀장으로 계속 생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인사이동 전까지 수차례 했다.', '2018. 5. 중순경 형사지원팀장이 사무실에서 서무를 탓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던 중에 갑자기 "(무슨)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며 왜 욕설을 하냐, 욕을 해도 되느냐 얘기를 하니깐, 형사지원팀장이 본인이 무슨 욕설을 했냐며 도리어 저한테 되물었다.', '2018. 3. 말경부터 인사이동 전까지 사무실에서 형사지원팀장이 모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직접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서무를 선발할 때 젊은 지원자가 없어서 나이 먹은 직원을 선발했는데, 안 했어야 했는데 선발해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수차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가명)은 2019. 1. 28. 및 2019. 2. 1. '팀장님이 서무반장에 대해 "이번 일로 I을 다시 보게 됐다. 작은 이익 앞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몇 차례 들은 사실이 있다.', '팀장이 K이 서무로서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지원팀 서무로 선발한 것에 대하여 후회성 발언을 몇 차례 하였다. 팀장님의 반복적인 "K 경위를 뽑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듣고 나도 일을 못하면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문감사담당관은 2019. 1. 28. J을 면담하였고, J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2018. 12.이나 2019. 1. 초쯤 형사지원팀장이 "I이 고과를 양보하지 않아서 선배님 고과를 2등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몇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I과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원은 '팀장님이 2019. 1. 7. I이 J이 있음에도 고가 1등을 욕심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원고가 K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였는데 K이 평소에는 듣고만 있다 그 날 말대꾸를 하자 흥분하면서 욕설 비슷한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K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지자 혼잣말한 거라고 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가 K에게 "서무를 선발할 때 젊은 지원자가 없어서 나이 먹은 직원을 선발했는데 안했어야 했는데 선발해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I은 2019. 1. 4. 점심식사 후 E경찰서 옆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사유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원고로부터 2차 근무평정 결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사과장의 보안 당부를 이유로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원고가 근무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I이 2019. 1. 4.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경찰청 승진임용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인 근무평정 결과를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알려달라고 요청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소속 경위 이하에 대한 2차 근무평정 결과가 아닌 일부 팀원에 대한 2차 근무평정 등수를 알려줄 수 있는지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공개가 원칙인 근무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사유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I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원고가 2019. 1.경 I에 대하여 '고과에 욕심을 부린다', '양보하지 않는다' 등 I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한 점, ② 원고가 L(가명)에게 사내 메신저로 "또 I이가 욕심 부릴테고", "I이도 서울청에 있을 때 인사고과 문제로 꽤 시끄러웠다고 하더라"는 말을 한 것은 사내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문감사담당관이 먼저 조사받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알려준 후 진술을 받았다거나 '진술조서'가 아닌 '확인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고인들은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영향을 받아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경 소속 직원들에게 I에 대하여 '고과에 욕심을 부린다', '양보하지 않는다' 등 I을 비난하는 말을 수회 하였고, 이는 동료 직원을 비난·악평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3 사유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에 의하면, 경찰청은 '우월적 지위·영향력 등을 앞세워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지시를 하거나 모욕적 대우를 하는 등 구성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갑질'로 정의하고, 폭언, 욕설, 반말, 무시, 화풀이, 개인정보 등 민감사항 폭로 등을 갑질 중 '인격모독'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기간 동안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팀 소속 직원으로 있는 K에게 '누구하고 오래 생활하는지 보자. 과장은 떠나지만 팀장은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다', 'K 반장은 내 말 듣지도 않는데 같이 근무할 수 있겠냐. 둘 중 하나는 나가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젊은 지원자가 없어서 나이 먹은 직원을 선발했는데, 안 했어야 했다', 'OO새끼야' 등 K을 무시하는 말이나 폭언, 욕설 등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우월한 지위 등을 앞세워 K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여 모욕적 대우를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E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의 팀장으로 자신의 팀 소속 직원이었던 I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I을 비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팀 소속 직원이었던 K에 대하여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질책하는 등 모욕적 대우를 하였다.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수회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성실의무 위반' 중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간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견책'처분을 결정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 등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은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2017. 8. 7. 훈령 제318호) 제4조 제2항은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 등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호는 '징계 처분자'를 전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징계 처분자 등 타서 전보 개선 계획'(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경징계 처분자는 소속 경찰서 잔류가 원칙이고 다만, 비위내용 등에 따라 타청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중징계 처분자에 한하여 타청 전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I은 E경찰서 형사과 같은 팀의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 있고 감찰조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진술한 참고인들도 같은 팀 소속으로 원고가 잔류할 경우 조직 화합이 저해되고 부당한 요구 및 동료에 대한 비난 등 비위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점, E경찰서와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발령받은 F경찰서는 모두 서울 소재 경찰서로 출퇴근시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앞에서 본 전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정당하다.
소결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전보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