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811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3. 12. 27. 설립되어 상시 약 6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서발고속열차(SRT)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2016. 11. 7. 참가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12. 15. 원고에게 위 해임의 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6.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3. '원고가 D에게 자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윤리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검찰의 D, H에 대한 공소사실에만 근거하여 원고를 해임하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자녀인 I의 채용청탁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5. 12. 22. D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D으로부터 2011. 11. 15.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빌린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축의금 수입으로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일어난 일이므로,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의 인사규정과 징계운영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해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한 것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H의 업무방해 혐의 중 I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점, 한국철도공사는 D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한 직원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참가인은 민간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보다 더 무거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에게는 철도청장, 철도공사사장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고 2,000,000km 무사고 운전을 달성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22. 참가인 회사의 D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3.부터 2016. 11.까지 '개통준비 6단계 ~ 9단계'의 공개채용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이라 한다). I는 2016. 10. 7. 참가인의 E단계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2016. 1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3)

국토교통부는 2017. 11. ~ 12. 참가인 등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참가인의 직원 4명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에게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4)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였는데, 그 중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후속조치 항목에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2018. 1. 29.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공공기관 자체 내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 적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5)

이 사건 공개채용 당시 참가인의 H은 2018. 5. 28. '서류전형 5등인 I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당초 예정된 3명에서 5명으로 임의로 증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0. 7. I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수의 합격자 선발에 관여함으로써 위계로 참가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6)

D은 2018. 6. 26. '2015. 12. 22.부터 2016. 9. 5.까지 원고를 포함하는 청탁자 10명으로부터 I를 포함하는 12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66,3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8. 6. 5. 참가인에게 원고와 가 포함되어 있는 부정채용 대상자 명단 및 부정청탁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20.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8)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9. 18.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원고가 2015. 12. 22.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참가인은 2018. 11. 30.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0)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8. 12. 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위 출석통지서를 2018. 12. 4. 수령하였다.

11)

징계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보하였다.

12)

원고는 2018. 12. 21.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의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이 2019. 1. 10. 개최한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13)

원고는 2018. 11. 13. D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29.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문에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D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4. 5.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D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8. H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I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1. 28.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16)

참가인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절차적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8. 9.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8. 12. 4.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8일 후인 2018. 12.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③ 참가인이 2018.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 통보를 하자 원고는 2018. 12. 21.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의 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던 점, ④ 참가인이 2018. 1. 10. 개최한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인사규정 제59조 제3호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녀 채용청탁 목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위행위가 대외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59조 제3호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4. 2.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경부터 아들이 반복하여 SR에 지원하였는데 불합격하였고, 이에 D에게 아들의 SR 채용 청탁을 하고, 2015. 12. 22.경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원고로부터 I의 채용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비록 H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I 관련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D이 원고로부터 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H이 D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전달받았다거나 I의 채용과 관련하여 H이 채용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D은 2015. 12. 22. J, K으로부터 채용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J, K이 D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날짜와 송금일자가 동일하고 액수도 1인당 500만 원으로서 동일하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22. D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D으로부터 2011. 11. 15.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빌린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결혼식 직후 축의금으로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차용증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원고는 자녀결혼식 당시 축의금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축의금 수입이 7,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녀 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2. 22.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1. 초순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2011. 11.경 자녀 결혼비용으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고 결혼식 직후 1,000만원을 갚은 후 나머지 500만원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I는 P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I는 2016. 9. 23. Q 주식회사의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원고가 D에게 의 채용을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참가인 회사에 2014. 11.경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고, 2015. 8.경 재차 지원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I의 채용을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 입사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입사 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대외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손상된 것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인사규정 제59조 제3호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인사규정 제59조 제8호, 제12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면서 인사규정 제59조 제3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59조 제8호(회사가 정한 사규를 위반한 자) 및 제12호(부정한 행위를 한 자)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에는 참가인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을 두고 참가인의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입사 전에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9조 제12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입사 전의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의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은 국가기간사업인 철도운송업을 영위하여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채용절차에서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정부 부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퇴출하도록 한 것은 채용비리를 엄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훼손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적·규범적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어의하면, '회사의 명예나 신용손상행위'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파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금품·향응수수 관련기준'에 의하면, 수수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직원을 '파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자녀 채용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징계양정 기준'과 '금품·향응수수 관련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으로 도출된다.

다)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8조 제2항은 금품 수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장, 철도공사사장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고 2,000,000km 무사고 운전을 달성한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비록 H의 업무방해죄 공소사실 중 I 관련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있으나,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와 I의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마)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가 2019. 5. 7. D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1,500만 원을 제공한 직원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개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명예와 대외적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당사자는 참가인인 점, 참가인은 원고뿐만 아니라 R 등 다른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하여도 해임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