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변호사는 2018. 4. 12. 법무법인 C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여 2018. 4. 20.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B 변호사가 수행하던 'D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 수행한 사무직원이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법무법인 C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는 B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집단소송을 위해 고용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원고를 법무법인 C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7,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법무법인 C의 E 대표변호사는 B 변호사에게 이 사건 집단소송 전담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 변호사는 원고를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 법무법인 C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결정권, 비품과 작업도구의 소유권도 법무법인 C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법무법인 C의 근로자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B 변호사는 2018. 4.부터 법무법인 C에 근무하면서, E 대표변호사에게 사무실이용료, 사무직원인 F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의 분담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B 변호사는 2018. 7. 24. 이 사건 집단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해 G 카페를 개설하였고, 다음날 개설 사실을 E 대표변호사에게 알렸다. E 대표변호사는 2018. 7. 26. B 변호사에게 '이 사건 집단소송은 그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2018. 7. 27. D 화재 차량 차주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13. D 화재 차량 차주 등 11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집단소송을 계속 추진하였다.
E 대표변호사는 2018. 7. 31.경 B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D소송 요청 사항'이라는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B 변호사는 2019. 8. 2.경 H단체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에 자신을 채용변호사로 명시한 'D 집단소송 관리자 채용공고'라는 제목의 직원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담당업무를 '이 사건 집단소송 관리'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B 변호사는 서류전형을 거쳐 원고를 합격자로 선정한 다음 2019. 8. 9. 원고에게 채용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8. 10. 법무법인 C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원고는 업무수행 시 B 변호사가 법무법인 C의 기존 설비와 별개로 구입·개통한 전화기와 프린터,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비품으로 법무법인 C 소유의 책상, 의자 등을 사용하였다.
E 대표변호사는 2018. 8. 15. B 변호사에게 이 사건 집단소송 소요기간 동안의 비용 분담금을 문의하였다. B 변호사는 2018. 8. 17. 원고의 인건비(= 봉급 + 4대 보험료 + 급식비) 2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월 650~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E 대표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집단소송의 비용분담 문제로 발생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B 변호사는 법무법인 C의 계좌, 이메일, 명의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2018. 8. 31.경 이후 법무법인 C에서 이직하여 다른 법무법인 소속으로 이 사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B 변호사는 2018. 8. 31. 원고에게 급여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무법인 C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법무법인 C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무법인 C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B 변호사가 게시한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법무법인 C과의 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 변호사로부터 바로 채용통보를 받고 출근하였다. 원고는 출근 후에도 법무법인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반 서류제출을 요구받거나 이를 법무법인 C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첫 출근 당일 E 대표변호사를 만나 면담시간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E 대표변호사가 원고의 채용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E 대표변호사는 B 변호사에게 보낸 'D 소송 요청 사항'에서 B 변호사가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 변호사는 2018. 8. 17. 원고의 급여 등 인건비를 250만 원으로 결정하여 E 대표변호사에게 통지한 바 있고, 2018. 8. 31. 원고에게 그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용과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B 변호사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었고, 법무법인 C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E 대표변호사는 위 'D 소송 요청 사항'에서 B 변호사가 이 사건 집단소송 전담 직원의 업무를 확정하고 교육 및 업무지시를 하도록 하였다. E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C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별개로 진행되기를 원하였고, 결국 이 사건 집단소송은 B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E 대표변호사가 B 변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B 변호사로부터 전속하여 업무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법무법인 C의 다른 변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B 변호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법인 C의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업무수행에 사용한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주요 비품을 B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당시 B 변호사가 법무법인 C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도 법무법인 C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를 들어 법무법인 C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이나 도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