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국군복지단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008. 9. 1. 군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산하에 설치한 기관이다. 원고는 2013. 3. 11. 국군복지단에 입사하여 C체력단련장 운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1.부터는 D체력단련장 운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국군복지단은 2018. 11. 26.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9. 3. 10.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2019. 3. 11.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9.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참가인이 2015. 5. 8. C체력단련장에 대하여 한 기관경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기관경고를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이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관리자인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점, 복종의무 위반은 원고가 사장의 지시사항을 담당 과장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담당 과장이 실수로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또한, 참가인이 동일한 사유로 2015. 5. 8. 기관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는 견책 처분 후 2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말소된 징계처분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견책 처분은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원고가 2018년도 재계약 심의 당시 재심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은,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이 원고의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2017년 근무평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원고가 2018. 2. 6. 개최된 재심의에서 위 평가의견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소명한 결과 재계약 체결이 결정되었다.
D체력단련장의 신임 사장 F은 원고가 전임 사장의 복직을 청와대에 청원한 것을 이유로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원고가 2018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46점)를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F이 원고의 재계약을 막기 위해 원고의 업무실적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낮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참가인이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은, ① 원고는 E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를 E의 직속상관인 코스관리부장 G과 코스관리과장 H이 작성한 기초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점, ② 원고는 G과 H이 작성한 기초 의견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였고, 위 기초 의견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③ 그 당시 사장 직무대리였던 원고로서는 부하직원이 보고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경기도우미 I이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은 경기도우미 조장임기 관련 규약 해석 문제를 이유로 평소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I이 원고를 무고한 것이다.
원고가 조직 불화를 야기하고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주장은 평소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일부 직원들이 F과 공모하여 원고를 음해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참가인이 2015. 5. 8. 한 기관경고는 원고의 통제부실에서 기인한 것이고, 2015. 7. 15.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은 2015.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되었으며, C체력단련장에서뿐만 아니라 D체력단련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재현되었으므로 2019년도 재계약 심의 당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도 재계약 심의 당시 원고는 저조한 2017년 근무평정 결과(59점), 2015. 7. 15.자 견책 처분, 지속적인 조직 불화 등으로 재계약 체결이 보류되었다가 재심의를 통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H, G이 작성한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기초 의견서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참가인은 I이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지 않았다. 다만, 원고도 I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참가인은 이러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고려하였다.
2019년도 재계약 심의 당시 재계약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46점), 2015. 7. 15.자 견책 처분 및 2018. 10. 11.자 경고 처분, 원고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시설장의 의견, 조직 불화와 조직 구성원들과의 갈등, 성 관련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였다.
관련 규정
▣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이하 ‘취업규칙’)
경우는 정식 임용(계약)되 수 없다.
전항의 평가는 부대 여건상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연 1회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를 (무기)재계약, 승진(급), 포상, 연봉결정, 경영성과급(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60세까지만 근무한다.
제대군인취업직위로 채용된 자에 대해 2018. 1.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부터 적
근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후 일정기간 경과한 경우는 해당 징계처분에
징계종류 정직 감봉 견책 기타처분
인정사실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국군복지단은 2012. 12. 7. 체력단련장 근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였다. 위 채용공고에 제대군인 취업직위는 ‘직책: 총무부장,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 근무실적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3. 11. 참가인과 사이에 ‘직책: 총무부장, 근무장소: C체력단련장, 근로계약기간: 2013. 3. 11.부터 2016. 3. 10.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재계약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국군복지단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2017. 1. 1.부터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는 근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
2015년 기관경고 및 견책 처분
국군복지단은 2015. 4.경 C체력단련장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5. 5. 8. 아래와 같이 ‘기관경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관경고’).
경고장
국군복지단은 2015. 7. 15. 원고에게, ① 원고는 C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에 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직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C체력단련장 사장 J가 2014. 11.경 원고에게 수습직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중순경 위 수습직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서를 J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군복지단 본부에 제출함으로써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2014. 6. 1.부터 2014. 9.말경까지 회계담당 직원에게 7일의 휴일만 보장하고 휴식 없이 연속 55일을 근무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2015. 4. 초순경 직원 2명이 작성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및 진정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접 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위 직원들의 무고행위를 방조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 처분’).
원고는 위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징계사유 중 법령준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2. 1. C체력단련장 운영지원부장에서 D체력단련장 운영지원부장으로 보직이 이동되었다.
2018년도 재계약 심의 및 재계약 체결
참가인의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원고에 대한 2017년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를 재계약 결정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9점으로 부여하였다.
국군복지단은 2018. 1. 24.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 ~ 2018. 4. 수습 및 계약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실시하였다. 재계약 심의위원회는 원고와의 재계약을 보류하고 재심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8. 2. 6. 개최된 재심의에 출석하여 소명의견을 진술하였고, 그 결과 재계약 체결이 결정되었다. 국군복지단은 2018. 3. 7.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 3. 11.부터 2019. 3. 10.까지(12개월)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통보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임 사장에 대한 복직 청원 및 신임 사장의 부임
D체력단련장에 2016. 11. 15. 사장으로 부임한 K(이하 ‘전임 사장’)은 근무기간 1년 만에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17. 11. 14.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1. 22. 청와대에 전임 사장의 복직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D체력단련장의 신임 사장으로 2018. 4. 15. F이 부임하였다.
2018. 10. 11. 경고처분
2017. 11. 15.부터 2018. 4. 15.까지 D체력단련장의 사장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는 2017. 11. 말경 국군복지단으로부터 D체력단련장 코스관리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의견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E의 직속상관인 코스관리부장 G에게 기초 의견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G은 코스관리과 장 H에게 의견서 참고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
G은 2017. 12. 초순경 원고에게 E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기초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초 의견서’), 원고는 H과 G이 작성한 위 기초 의견서의 내용 중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의견서’).
원고는 2017. 12. 6.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평가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위 평가의견서를 국군복지단에 제출하였다.
E은 이 사건 평가의견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군복지단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기초 의견서와 이 사건 평가의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 E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국군복지단은 2018. 10. 11. 원고가 이 사건 평가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
경고장
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은 직분에 실할 것을 촉구함.
2019년도 재계약 심의
F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근무실적 평가점수를 재계약 결정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하는 46점으로 부여하였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답변서에서 F이 원고가 2018년 근무평정표에 원고의 업무실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배척하고 원고의 업무실적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노후된 하우 카 을 타일로 교체하여 고 에게 적한 경을 제공함
국군복지단은 2018. 11. 26.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1. ~ 2019. 2. 계약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계약 보류/종료 대상 및 사유
강제추행 혐의 고소
F은 2018. 12. 13. 국군복지단장에게 D체력단련장 경기도우미 I이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국군복지단은 2018. 12. 17. 원고에게 보직대기를 명하였다.
I은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I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원고등검찰청은 2019. 12. 30.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 10, 1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3. 11.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2019. 3. 10.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취업규칙 개정으로 2017. 1. 1.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는 근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점, ③ 취업규칙 제40조 제5항, 제38조 제5항은 재계약에 대한 심의 절차와 근무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16, 2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기관경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이 사건 기관경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견책 처분은 원고가 C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할 당시 일어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5. 7. 15. 내려진 것인 점,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1항은 근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15. 7. 15. 내려진 이 사건 견책 처분을 2019년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원고에 대한 2017년 근무평정에서 근무실적 평가 점수를 재계약 결정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9점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당시 상대평가에서는 수, 우, 미, 양, 가 중 ‘우’ 등급으로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절대평가인 근무실적 평가에서는 2018년도 재계약 심의대상자 9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 국군복지단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전임 사장 퇴직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사장과는 정반대로 원고의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다. 2018년도 재계약 심의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결과 위 근무평정은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이 2017년 근무평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59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경고처분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H, G이 작성한 이 사건 기초의견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H이 작성한 의견서와 G이 작성한 의견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일치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평가의견서를 국군복지단에 제출하기 전 G으로 하여금 위 평가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G은 위 평가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하였던 점, ④ 증인 H은 G이 이 사건 평가의견서가 G의 의견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초 의견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E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기초 의견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F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근무실적 평가 점수로 60점에 미달하는 46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F이 원고의 전임 사장 복직 청원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긴 결과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증인 H은 F이 평소 원고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원고가 쉬는 날마다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며, D체력단련장 직원들로부터 F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원고의 성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원고를 절대로 D체력단련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③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국군복지단 산하 체력단련장은 사장이 제대군인 취업직위로 최대 3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보니 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직원들이 줄서기를 하거나 파벌을 조성하는 등 직원들 간 불화가 자주 발생하였다. D 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F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F은 원고가 2018년 근무평정표에 원고의 업무실적으로 기재한 내용들을 해당 업무실적은 실무 담당 직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원고는 결재만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달리 원고가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8년 근무평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46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I이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I의 고소내용은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I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성희롱비위행위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9. 국군복지단 서울지원본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래방에서 D체력단련장 소속 직원 M의 권유로 I과 춤을 춘 사실은 있다.’, ‘2018. 3.경 M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M에게 “I을 (M에게) 인계해 줘야하겠네”라고 농담으로 말하였는데 이를 전해들은 I이 원고에게 “내가 물건이냐?”라고 항의한 사실, M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노래방에서 원고와 I이 부르스를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I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사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노래방에서 I과 춤을 추었다는 사정과 원고가 M에게 말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로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을 제9호증), D체력단련장 소속 직원들의 원고 복직 반대 서명(을 제11호증), 코스관리부 직원들의 진술서(을 제2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위 자료들은 직원들이 참가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H은 F이 D체력단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조직 분위기가 좋았으나 F이 부임한 이후부터 조직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직원들 사이의 갈등은 원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평소 원고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직원들이고, 원고는 함께 근무하는 데 성격적 결함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증언한 점, ③ D체력단련장의 경기 도우미 N과 진행마스터 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품이 곧은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D체력단련장 소속 직원이 P에 게재한 글에는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O 마스터님은 직장 내 갑질로, 마스터와 캐디 편에 섰던 A부장님(원고)은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래 봉사하시고 D에서도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스터 몰아내니 세상을 손아귀에 넣은 듯 한가 봐요? 마스터 다음 부장, 다음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