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31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D 소재 E공원(이하 ‘이 사건 E공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2003. 6. 3.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03. 10. 1. 원고에 입사하였고, 2004. 3. 2.부터 2009. 5. 26.까지 대표이사로, 2004. 3. 2.부터 2018. 3. 30.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03. 10. 1.부터 2013. 10. 31.까지는 상시적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1.부터 2017. 3. 30.까지는 주 1~2회 정도 회계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2017. 4. 1.부터는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9. 2. 11. 밴드에 ‘오늘부터 업무 인수인계 전까지는 B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매점 판매 업무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참가인의 업무인수자 G 및 대표이사 F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9. 3.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3. 15. 참가인을 2019. 3. 20.자로 해고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2. 21. 이 사건 공지가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고, 2019. 3. 27. 원고에 대한 2019. 3. 2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9. 3. 20.자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공지는 전직명령이 아닌 업무지시에 불과하거나 전직명령이라 하더라도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H, I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전직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지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대표이사 F이 한 이 사건 공지는 단순한 업무지시에 불과하고 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전직명령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주 구성 등

가)

미국인 J은 1995년 무렵 이 사건 E공원을 개장·운영하였고, 2003. 6. 3. 이 사건 E공원의 운영을 위해 J이 K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제자였던 L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L은 2004. 3.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J의 제자이자 L의 대학동기인 참가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F도 2004. 11. 15.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참가인과 F은 2009. 5. 26.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M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28. 사임하였으며, J이 2011. 5. 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6. 16. 사임하였고, F이 2017. 6. 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J은 2016. 5. 15. 이 사건 E공원에서 넘어져 다쳐 입원한바 있고, 2018. 2. 20.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8. 5. 5. 무렵 사망하였으며 자신이 생전에 보유하던 원고의 지분 59%을 F 및 그 처인 N에게 유증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지분은 L이 39.5%, L의 배우자인 O가 0.5%, P가 1%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F은 참가인이 L의 원고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2019. 2. 1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04. 3. 2.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래 3년 마다 중임을 해오다가 2018. 3. 30. 퇴임하였는데, 같은 날 F의 처인 N이 감사에서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F이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다.

2)

이 사건 E공원의 인력운용 및 수익구조

이 사건 E공원의 주 수입원은 입장료와 매점에서 판매되는 한라설 아이스크림 등의 물품대금이다. 이 사건 E공원은 10명 가량의 직원들이 F이 공지하는 스케줄표에 따라 매표 및 매점판매, 고양이 관리, 청소, 직원들 식사 준비, 시설 보수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의 근로형태 및 담당업무

가)

F이 공지하는 스케줄 표에 참가인이 매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참가인에 대한 업무지시사항으로 ‘매점 협조’, ‘매점 바쁠 시 다른 캐셔 일할 시 매점 업무’, ‘매점 바쁠 시 매점 업무’, ‘매점 직원 부족 시 매점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7).

나)

참가인은 2005. 11. 1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주장애는 ‘지체(하지기능)장애’이고, 장애의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인증하는 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F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의 담당업무가 ‘판매 업무 및 더존프로그램 운용 등의 회계업무’이고 참가인이 위 업무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으며, 참가인이 제무재표의 작성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공지 이후의 정황

가)

F은 이 사건 공지를 한 2019. 2. 11. 원고의 컴퓨터 등을 회수하여 회계 관련 업무에서 참가인을 배제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2019. 2. 11. 이전에는 더존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참가인이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F이 더존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두 번째 해고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 시킨 후 2019. 7. 7. 다시 징계해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위 징계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04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 7 내지 9, 16, 18호증 및 을가 제1 내지 2호증, 을나 제2, 5, 6 내지 8,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전직명령의 존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지를 통해 참가인이 매점판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공지가 전보 내지 전직에 해당하려면 참가인의 주요 담당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7호증의 4 내지 5, 을나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0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지 이전에 참가인이 담당하던 주요 업무는 더존프로그램 운용, 제무재표의 작성, 급여 등 비용의 지급 등을 비롯한 회계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점 판매 업무는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부수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⑴ 을나 제7호증의 4 내지 5, 을나 제20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원고에게 직원들의 급여의 산정 및 지급, 광고료 등 마케팅 비용 정리,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제무재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의 주요 업무가 회계업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원고와 참가인이 2004. 무렵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담당업무로 매표 준비 및 매점 재고확인, 전일 쿠폰 및 브로셔 회수정리, 캐셔리포트 정리, 재고현황 정리, E안 석분깔기, 일일 매출보고서 작성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매점판매 업무 및 그에 수반한 회계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미국 회계사 자격이 있는 점이나 참가인과 J, S 사이에 주고 받은 메일 목록 등(을나 제16, 18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이후 줄곧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외의 직원이 원고의 회계업무를 주된 업무로써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⑶ 원고의 주장 취지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2017. 4. 1. 무렵부터 판매업무와 회계업무를 둘 다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2013. 11. ~ 2017. 3.까지는 독립 사업자로서 원고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2017. 3. 이전에는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7. 4.이후에 담당한 회계업무도 이전에 맡았던 회계업무의 연장선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⑷ 원고는 매점판매 업무도 본래 참가인의 업무 범위였고 참가인이 필요 이상으로 회계업무에 시간을 쏟았다고 주장하나, F이 작성한 스케줄표에도 참가인의 경우 ‘매점 직원 부족 시 매점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나 참가인이 원고의 회계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주요 담당업무는 회계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같이 참가인이 회계 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지를 통해 참가인을 회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전직명령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지가 단순한 업무지시로서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었으므로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인정한 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지를 한 당일 참가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였고, 위 시점부터 F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참가인을 해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지에 따른 전직명령이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전직명령의 적법성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갑 제22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5호증의 1, 을나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지는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참가인을 기존에 담당하던 회계업무에서 배제하고 판매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서 그 전직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⑴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지 무렵 참가인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려 한 사정 외에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사실은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참가인이 J과의 친분으로 채용된 낙하산 인사였으므로 F이 참가인의 근무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대로 참가인은 2003. 10. 무렵부터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1. ~ 2017. 3.의 기간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였는지에는 다툼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F의 검토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을나 제15호증의 1), F은 2004. 11. 25.부터 2009. 5. 26.까지, 2017. 6. 16.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공지는 F과 그의 처가 2018. 5. 5.경 J으로부터 원고 주식을 유증 받은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지 무렵 새삼스럽게 참가인의 근무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스럽고, 설령 일응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전적으로 회계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는 회계 업무를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회계업무에서 배제된 2019. 2. 11. 이후 더존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자신이 수행한다고 답변하였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에서 경리아웃소싱 제안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시점은 2019. 6. 14.이고,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S과 ‘경리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이 사건 공지 후 7개월여가 경과한 2019. 10. 1.이므로 이 사건 공지 당시 더존프로그램 운용업무를 비롯한 회계업무에 대하여 아웃소싱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③ 원고는 직원 T의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을 메우기 위해 이 사건 공지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7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8. 12. 7. 참가인에게 ‘T 출산휴가 12일부터 하는 거 확인하고, U씨 대체인력 지원금도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T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U가 채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지로써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

⑵ 생활상 불이익에 관하여

참가인은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매점판매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사무직 업무인 회계업무를 담당할 때와 비교하여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매점판매 업무가 본래 참가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하나이고 참가인은 보행이 다소 어색할 뿐 장애인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매점판매 업무는 앉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설령 참가인의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매점판매 업무를 때때로 보조하였던 것과 매점판매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체력적 부담이 더 클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스탠딩책상 사진(갑 제12호증의 2)만으로는 참가인의 하지 장애의 정도가 원고의 주장처럼 경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매점업무를 위해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점업무는 사무직 업무에 비해 상품의 진열 및 정리, 소비자의 요청 등에 따라 일어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인 참가인에게 주된 업무였던 회계 업무를 배제시키면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매점판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이 사건 공지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원고는 참가인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예고 조차도 없이 이 사건 공지를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각주1) 위 시기 참가인의 지위가 원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각주2) 참가인이 2017. 3. 25. 이사회 겸 주주총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각주3) 원고가 제출한 스케줄표(갑 제7호증의 1 내지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업무지시사항 부분이 잘려 있거나 B에 대한 업무 지시 사항이 ‘매점 업무 및 회계 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4) 참가인은 위 자격의 취득일을 2000년 무렵으로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고 을가 제1호증의 인증서는 2007. 4. 18. 발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