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1993. 3.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7. 10. 1. 부교수로, 2003.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해임되기까지 참가인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참가인은 2017년 12월 말경 학내국외여행 실태를 점검한 뒤, 2017. 12. 27.부터 2018. 1.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비위행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 총장은 2018. 7. 2. 나.항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참가인 교원징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는데, 그 징계의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에 의한 열람복사 제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20. 원고의 근무지 이탈 행위 중 징계시효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와 2013. 8. 11. 출국건 및 2014. 10. 1. 출국건에 관한 여비 및 연구활동비 부정수령행위만을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로 하고,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행위(나머지 근무지 이탈행위, 여비 및 연구활동비 부정 수령행위, 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사실 등)는 같은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징계양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관련 법규에 의한 열람복사 제한)
참가인은 2018. 12.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2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불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에 참가인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가 징계사유 부분
원고가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한 검증 과정이 필요한 공동 연구과정을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어 빈번한 국외여행이 불가피하다. 즉 원고가 해외체류기간을 축소 보고한 것은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위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국외 출국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대학에 보고한 일정보다 늦게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1-나 징계사유 부분
원고가 학기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원고가 참가인 소속 교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연구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개인적인 용무나 일탈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국외여행은 모두 원고가 국제 학회 및 공동연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연구 활동을 하면서도 원고는 보강 수업을 통해 수업시수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학기 중 허가나 신고 없이 국외로 출국하였다 하여 이를 근무지 이탈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공무국외여행을 축소보고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국외여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바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근무성적이 매우 양호하였고,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의 이론물리학계에 특별한 공적을 세웠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35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1-가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5. 7. 12. 출국 후 2015. 8. 31. 입국, 2015. 9. 15. 출국 후 2015. 10. 4. 입국, 2015. 11. 24. 출국 후 2015. 11. 29. 입국으로 표시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원고는 2015. 7. 12. 출국 후 2015. 9. 4. 입국, 2015. 9. 15. 출국 후 2015. 10. 6. 입국, 2015. 11. 24. 출국 후 2015. 12. 5.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1-나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학기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음과 같이 출국 및 입국하였다.
2016. 2. 27. 출국, 2016. 3. 11. 입국
2016. 3. 21. 출국, 2016. 3. 25. 입국
2016. 3. 30. 출국, 2016. 4. 6. 입국
2016. 5. 9. 출국, 2016. 5. 26. 입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입국일을 변경하고 초청장(이메일)을 위조한 행위, 위조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연구활동비 및 여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2019. 3. 19.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공소사실이 '본인 집을 F로 등록하고 출장비를 횡령한 교수가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①항 기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62 판결)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에 의한 열람복사 제한)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B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B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국립대학법인 B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는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소속 교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을나 4호증)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자는 사전에 초청장, 휴·보강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1-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무국외여행 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행을 하였고,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입국일자가 기재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B법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연구 목적이라 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에 초과 체류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일정보다 해외 체류가 연장된 것이 연구에 대한 검증·토론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거나(2015. 7. 12.자 출국 및 2015. 9. 15.자 출국의 경우), 오스트리아 K 참석 도중 바로 다음날 있을 일본 L에서의 강연을 부탁받아(2015. 11. 24.자 출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장된 것으로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미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허가받은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면 귀국 후에라도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입국일자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44일 동안이나 학교를 이탈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는바, 비록 보강이나 다른 강사에 의한 강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의한 강의가 아닌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1-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여행을 하였다. 설령 원고의 국외여행 목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학술연구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외부로부터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핀 관련 법령 및 참가인 내부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 소속 교원은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자는 사전에 초청장, 휴·보강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에 위배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목적과 경위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 역시 B법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 제 1항에 따른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통령 표창 등을 수차례 수상하여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저명한 이론물리학자이고, 참가인 소속 교수로서 끈이론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하여 온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나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총장이 교원징계인사위원회에 의결 요구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이탈 행위 일부는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교원징계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2징계는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더라도,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그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대학 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히 원고는 국립대학법인인 참가인 소속 교수이자 국내 유일의 M 연구기관인 N의 연구단장으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와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는 과학자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연구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원고의 연구는 참가인 산학연구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참가인 산학연구재단은 정부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집행한다. 즉 위 재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정부 재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연구의 목적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산정과 지급 절차 역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G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은 참가인 총장 산하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두어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제3항),「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역시 공무국외여행자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을 지연할 경우에는 귀국보고서 1부를 대학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그 소속 교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이를 허가·심사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정하여둔 것은 대학의 업무수행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여비 역시 '연구비'로서 참가인 및 궁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대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처분사유와 같이 사전·사후 허가 없이 공무국외여행 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하였다.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여비를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항공료를 편취하였고,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해외 학회 초청 이메일을 수차례 위조하였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위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거액의 국외여행비, 항공료 등의 돈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 자신이 주장하는 연구목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국립대학법인인 참가인에 대한 신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연구분야인 이론물리학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직접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토론이 필수적임에도 참가인이 허용하는 공무국외여행기간이 학년기준 21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징계양정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간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하·동기 휴가기간(방학기간)에는 해외 체류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명자료를 갖출 경우 위 21일을 초과하여 공무국외여행이 허가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의 국외체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도나 방법을 통함으로써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놓은 학교 규정과 연구목적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구「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경우 최고 파면 내지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의로 수차례 무단 출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이르렀으며, 위반횟수가 다수이고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 양정도 가능하나, 참가인과 피고는 연구 목적의 출국인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징계양정을 그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문서·공문서 위조에 이르는 적극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연구비를 자신의 국외여행비, 항공료 등으로 소비한 행위는 참가인 소속 학생의 학습권을 해하는 행위일뿐더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