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 6. 29.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3,6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참가인은 2010. 4. 1. 원고에 연구직으로 채용되어 약제관리실, 치료관리실, 평가운영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2. 11. 참가인에게 '2019.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9. 4.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3.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2. 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업무는 원고의 주된 사무 중 하나이다. 참가인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용역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년부터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고, 2013. 8. 23.부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참가인은 합리적인 평가를 거친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하고 이의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원고의 구조 및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내역
원고는 기획조정, 경영지원, 고객지원, 의료지원, 약제관리, 심사, 평가, 급여조사 등 26실과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등 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부산 등 9개의 지원이 있다. 원고는 심사평가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있고,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로 구성된다. 2019. 3. 기준 전체 직원 수는 3,667명이고, 그 중 심사평가연구소 소속 직원 수는 13명이다.
참가인은 2010. 4. 1. 원고에 계약직 연구직으로 채용되었고, 2010.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직급은 '주임연구원', 2017. 4. 1.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의 직급은 '부연구위원'이었다.
참가인의 업무분장
참가인은 2010. 4. 1.부터 2012. 7. 2.까지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리 본 평가 업무, '약제 정보 DB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기간 약제평가부에서 근무할 당시의 주요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2. 7. 3.부터 2014. 3. 9.까지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약제 허가사항 점검기준 개발' 및 '허가 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같은 기간 약제기준부에서 근무할 당시의 주요 업무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업무대행자로는 I이 지정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3. 8. 23. L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2014. 3. 10.부터 2015. 8. 9.까지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에서 치료재료 관련 통계 생산·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기간 재료기획부에서 근무할 당시 주요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업무대행자로 M, N, O가 지정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5. 8. 10.부터 2018. 2. 4.까지 평가운영실 평가개발부에서 '평가지표 전산데이터 구축' 및 '통계·분석 총괄' 등을 담당하였고, 같은 기간 평가개발부에서 근무할 당시 주요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업무대행자로 S, T이 지정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8. 2. 5.부터 2019. 3. 31.까지 심사평가연구실 심사평가연구부에서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지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연구책임자), 2017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주무서무, 예산 등 팀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8. 3. 1. 심사평가연구부에는 연구위원 X과 참가인을 포함한 부연구위원 3명, 주임연구원 9명이 소속되어 있다. 심사평가연구부 업무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연구용역 관련 문서 및 연구논문 등 작성
참가인은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에서 근무하면서 'A기관 연구 용역과제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연구비용 정산 보고', '연구용역비 정산에 따른 정산잔금 입금 요청' 등의 문서를 기안하였다.
참가인과 AA, AB, AC, D, AD, AE, H, G, AF, AG은 2012. 4.경 AH에서 'AI'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2. 10. 5.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근무하면서 '약제 전산심사 전·후 처방행태 변화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평가운영실 평가개발부에서 근무하면서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사업, '정신건강영역 의료 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사업 등에 관하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을 하였다.
평가수석위원, 평가위원, 평가1실장, 평가개발부장 및 실무자는 2017. 1. 23.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2017. 1. 24. 원고에 위 내부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에 따라 AJ재단에 2017. 4. 26.부터 2017. 11. 26.까지를 연구기간으로, '국외 정신건강 질 관리 및 평가지표 현황, 국내 정신건강서비스 현황 및 질 관리 문제점, 정신건강영역 의료 질 평가의 개념적 틀과 이론 정립, 정신건강서비스 적정성 평가지표 제안'을 연구내용으로 한 연구를 위탁하였고, 참가인은 2018. 1. 12. 원고에 위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를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8. 10. 연구과제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지표 중증도 보정모형 개발'의 연구책임자로서 부연구위원 AK, Z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원고는 2017. 7. 20.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2018. 1. 25.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 실시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연구직의 응시가능대상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76명이었고, 그 중 3명을 제외한 73명이 정규직 전환 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8. 1. 25. '연구직(부연구위원)' 분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소속 부서의 근무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각 50%씩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 개인별로 절대평가하여 최종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하는 '내부제한경쟁 채용'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8. 1. 3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참가인은 최종점수가 59.92점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불합격하였다.
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연구직을 신규 채용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3회 정도 하였으나 참가인은 응시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급여
참가인이 2010. 4. 1. 입사 이후 2013년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연간 급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15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7, 36, 48,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연구' 자체를 주된 목적 및 업무내용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심사평가연구실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기관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는 원고가 관장하는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과 함께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을 두고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 중에 '조사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있고 주된 업무내용도 위 심사업무와 적정성 평가 업무로 보아야 하며, 조사연구 업무는 위 심사업무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부수적 업무이다.
원고는 '심사평가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있고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평가연구실의 심사평가연구부의 경우 직원 전원이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으로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조사연구 수행을 주된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참가인이 2018. 2. 전까지 소속되어 있었던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약제기준부, 치료관리실 재료기획부, 평가운영실 평가개발부에는 심사직, 행정직, 연구직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운영 및 관리, 임상적 유용성평가 관련 업무, 약제 점검기준 개발, 치료재료 제도개선 업무, 평가지표 개발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약제기준부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본 평가 실무 중 골다공증 치료제 평가관리, 장질환, 당뇨병 용역 검토 지원, 효능군별 전반적 통계자료 산출' 업무와 '골다공증치료제 등 2개 효능군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약제 허가사항 점검기준 개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업무' 등을 하였다. 참가인의 담당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다른 심사직의 담당업무와 비교하면 질병의 종류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참가인의 업무대행자로 심사직 4급 I이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 참가인의 담당업무는 I의 담당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가 유사하여 I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보인다.
참가인은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와 평가운영실 평가개발부에서 '치료재료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치료재료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지원', '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 수집·분석 업무', '평가자료 전산데이터 구축 및 통계 분석 총괄',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기타 평가지표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 중에는 참가인의 전공인 통계학과 관련 있는 업무나 연구의 전제가 되는 기초자료 조사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치료재료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평가자료 전산데이터 구축 및 통계·분석 총괄' 업무는 참가인뿐 아니라 전산직 3급 Q, 전산직 6급 M, 행정직 6급 S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수집' 업무도 행정직 6급 S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외부연구용역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 수집·분석 업무'는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에서 수행 중인 제도개선 업무를 위한 자료조사로, 현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아니다.
약제 관리실, 치료관리실, 평가운영실 등 현업부서에서도 관련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업부서에서는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고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참가인도 연구용역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연구용역비 정산, 연구용역 종결 후 결과 보고 등을 하는 것이고, 현업부서에 배정된 연구직뿐 아니라 사무직, 행정직도 위와 같은 연구용역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연구용역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위탁 수탁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담당한 연구용역 관리 및 지원 업무는 외부기관에 위탁한 연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참가인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
AH에서 발표한 'AI'는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추진한 결과로 연구직인 참가인뿐 아니라 관리직, 심사직 등의 직급에 있는 AA, D, AE 등 약제평가부 소속 다른 직원들도 공동저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I'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학술대회의 다른 발표 내용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참가인이 심사평가연구부에서 근무하기 전에 작성한 보고서 중 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 작성은 참가인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3. 8. 23.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뿐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 4. 1.까지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자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참가인의 연간급여액은 2010년도에 28,325,640원, 2011년도에 45,716,890원, 2012년도에 49,127,880원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 6. 7.에 공고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는 50,844,000원임은 앞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에 입사한 2010. 4. 1.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 4. 1.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162,250원[= (28,325,640원 + 45,716,890원 + (49,127,880원 × 3개월 / 12개월)} / 2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2012. 4. 1. 기준으로 최근 조사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50,844,000원보다 적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한 2012. 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갱신기대권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