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859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 행정서기보(9급)로 임용된 이후, 2006. 10. 17.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3. 10. 1.부터 2019. 3. 24.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B센터(구 C병원, 이하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이다.

나.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5. 31. 일식집 입구에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입맞춤을 하고 D의 가슴을 만졌다.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감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와 D은 이 사건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D이 의료관리팀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D은 이동 후에도 자신은 다시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총무과의 회식에도 종종 참석하였다. 원고는 2018. 5. 31. 저녁에 D 및 총무과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귀가하다가, D의 제안에 따라 D과 함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귀가하기 위해 D의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고, 이후 D을 택시에 태워 보낸 사실만이 기억날 뿐이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약 28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2009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2016. 3. 25. 이 사건 센터의 개원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봉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1. D 및 총무과 소속 직원인 E, F, G 등과 함께 H역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D, E과 함께 H역 앞에서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후 원고와 D은 다시 만나 I역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을 마셨다.

나)

이 사건 센터의 총무과장인 J은 D의 성희롱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2018. 6. 14. D과, 2018. 6. 15. 원고와, 2018. 6. 18. 원고 및 D과 각 상담을 하였다.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7. 3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D은 2019. 1. 11.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게 'D은 2018. 5. 31. I역 술집 앞에서 성추행을 당하였고, 원고가 2018. 12. 말까지 전보를 가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성희롱 고충사건을 접수하였다. D이 작성한 고충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센터의 총무과 소속 N, O은 2019. 2. 26. 원고와 D에 대하여 D이 접수한 성희롱 고충사건과 관련한 문답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D은 위 문답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센터의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3. 8. 회의를 개최하여 D의 성희롱 고충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5, 제3, 4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D에게 입맞춤을 하고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8. 6. 14. 이 사건 센터의 총무과장인 J에게 「원고가 2018. 5. 31. 23:00경 일식집 앞에서 D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뽀뽀해줘'라고 말해 '싫어요'라고 대답하고 '노래방 가자'고 해서 '싫다'고 하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1. 11. 이 사건 센터에 원고의 행위와 관련한 고충을 신청할 때도 「원고가 2018. 5. 31. D에 대하여 입에 입술을 맞추고 '뽀뽀해줘'라고 요구했고, '싫어요'라고 했더니 '그래? 알았어'라는 말과 동시에 가슴을 만지면서 노래방을 가자고 하여 너무 놀라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D의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서 진행한 2019. 2. 26. 자 문답에서도 「원고가 2018. 5. 31. D에 대하여 갑자기 입을 맞추고 '뽀뽀해줘'라고 말하였고, 본인이 '싫어요'라고 대답하자 원고는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하고는 가슴을 만지고 노래방에 가자고 말했다. 본인은 '싫어요.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택시를 타러 갔다」 고 진술하면서 원고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원고의 행동, 술자리가 종료된 직후에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직후의 상황, 이와 관련하여 D이 느꼈던 감정 등 2018. 5. 31. 23:00경 있었던 원고의 신체적 접촉과 관련한 전후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술이 일관되며 그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J이 작성한 2018. 6. 14.자 상담일지에서 확인되는 D의 진술에서는 원고가 '뽀뽀해줘'라는 말을 하기 전에 D의 가슴을 만졌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 D의 진술에서는 '뽀뽀해줘'라는 말을 한 후 D의 가슴을 만졌다고 되어 있어 원고가 D의 가슴을 만진 시점과 관련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① 원고의 '뽀뽀해줘'라는 발언과 D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이 작성한 2018. 6. 14.자 상담일지의 경우 J이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D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 D의 진술 중 원고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부분의 일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진술의 차이는 단지 원고의 발언과 행위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부수적 사항에 관한 D의 진술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D이 2018.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14. 처음으로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기는 하였으나,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인 D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된 지 약 22년 이상이 된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문제 제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가 D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달리 D이 원고의 행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원고를 모함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동기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오히려 D이 2018. 6. 14. J과의 면담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 징계 등을 원하지 않고 원고의 사과와 함께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후인 2019. 1. 11.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고충사건을 접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D의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8. 6. 15. J과 상담하면서 원고가 2018. 5. 31. D과의 술자리가 종료된 직후의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D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진술하였고, 2018. 6. 18. D, J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30. D에게 원고가 2018. 5. 31. D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에 대한 추가 성폭력 및 2차 가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는 2018. 12. 말까지 이 사건 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하기에 이르렀다. 원고가 D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J 또는 D의 면전에서 D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아가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D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간다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원고의 D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3)

원고는 2018. 5. 31. 23:00경 D에 대하여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D은 원고의 D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D이 문제 삼고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하여는 상세히 주장하면서도 유독 D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원고가 2018. 5. 31. 23:00경 D에 대하여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신빙성 있는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D에 대하여 입맞춤을 하고 D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성폭력 행위로 보인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D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폭력을 저질렀다. D이 원고의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D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D의 관계, 원고가 D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부위, 성희롱 및 성폭력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감봉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D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원고가 2018. 1. 31.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감봉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