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합862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 설립되어 공중전화 사업, 물류 운송업, 통신단말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 물류용역업무를 위탁받았고, 전국에 6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권역별로 이른바 ‘F’라고 불리는 수탁사업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G은 2012. 12.경까지 E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10. 6. 1. 주식회사 G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은 2013. 1. 1.부터는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C은 2013. 1. 1.부터, B은 2013. 6. 13.부터 각각 원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이천시 소재 동부물류센터에서 F로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기타 물품 수배송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7. 참가인들에게 ‘2018년 물류용역계약이 2018. 12. 31. 종료되는데, E와 2019년 물류용역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동의하에 1개월 연장계약을 통해 물류용역계약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3. 참가인 B에게 ‘참가인 B은 2019년 물류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2019. 1.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9. 3. 28. 참가인 C에게 ‘E의 방문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과업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과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 C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물류용역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마항의 2019. 1. 23.자 통보와 통틀어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사.

참가인들은 2019. 4.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H, I로 각각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7.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를 위하여 일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은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4.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들과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은 이른바 위임계약으로서 원고는 참가인들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개별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참가인들은 원고가 지배하는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일할 의무가 없었으며, 참가인들을 비롯한 모든 F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수단인 차량을 직접 렌트 또는 소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을가 제1, 2, 11, 19, 20호증, 을가 제5호증부터 을가 제8호증까지, 을가 제13호증부터 을가 제17호증까지,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11호증까지, 을나 제16호증부터 을나 제19호증까지, 을나 제23, 25, 27, 28호증, 을나 제32호증부터 을나 제37호증까지, 을나 제43호증부터 을나 제45호증까지, 을다 제4호증부터 을다 제10호증까지, 을다 제12, 14, 15, 24, 30호증, 을다 제17호증부터 을다 제20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원고는 F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PDA 단말기를 지급하는데, E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거를 요청하거나, E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거를 요청하면, F들은 PDA 단말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단말기 수거 요청을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객 또는 대리점을 찾아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한다. F들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은 원고와 E 사이의 물류용 역계약 과업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업무일 08:30~09:00경 그때까지 접수된 단말기 수거 요청을 F들에게 배당하고, 해당 수거 요청 일정 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면, 예컨대 A/S 수배송 업무의 경우 2~3일<1>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면 F들로 하여금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수거할 기기와 대리점을 나열해 둔 ‘수거요청 리스트’를 작성하여 F들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과 E의 대리점들이 개별적으로 단말기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이 혼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3. 3.경 F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무복장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공지하였다.

④

원고는 적어도 2014. 3.경까지도 위와 같은 근무복장 지침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들에게 수시로 착용 중인 복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F들이 원고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용역비는 기본용역비, 실적용역비, 방문용역비, 평가용역비, 유류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용역비에는 뒤에서 보는 대로 참가인들의 근무기간 도중 추가된 차량렌탈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적용역비는 매달 수행한 A/S 수배송 업무량과 J 수배송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고, 방문용역비는 매달 수행한 방문서비스 업무량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용역비는 뒤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F들의 업무를 질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유류비 역시 뒤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F들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운행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⑥

원고 동부물류센터 내부의 기준인 이른바 ‘용역비 정산 기준’에 따르면 평가용역비를 결정하는 F들에 대한 평가등급은 S등급(어느 물류센터에 소속된 F 중 10%에게 부여한다. 이하 같다), A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10%)으로 나누 어지고, 평가항목(총 100점)은 개인별 업무처리량 증감율(20점), E A/S센터 이용율(20 점), 수거 기간 단축(20점), 수거오류 반송(10점), 매입단말 수거율(10점), 전원확인율(10점), 고객불만 발생 여부(10점)로 구성된다.

⑦

F들은 원고가 정한 상대방인 K 주식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F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중 기본용역비에 월 차량렌탈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 9.경에는 원고 정책에 따라 F들이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하면서 차량렌탈비용이 변동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기본용역비도 마찬가지로 변동되었다.

⑧

F들은 매일 방문지, 일일운행거리와 누적운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주 1회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매달 유류비를 산정하여 F들에게 지급하였다.

⑨

F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하여 운송할 때에는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재와 상자가 필요한데, 원고는 휴대전화 단말기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제공할임대전화기 이외에도 F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에게 위 포장재와 상자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였다.

⑩

원고는 F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F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거나, 각 물류센터별로 원격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⑪

이 사건 계약은 F들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F들은 필요한 경우 원고 직원에게 휴가기간, 사유, 긴급연락처, 대직자 등을 통보한 뒤 승인을 받아 통상 주 2일의 범위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⑫

원고 직원들이나 E의 대리점은 F들로 하여금 배당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수거 요청을 임의대로 수행하도록 모두 맡긴 것은 아니고, 일부 요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배송일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계약 및 용역비 정산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 성과급의 성질이 있는 평가용역비를 지급받았다.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단말기 수거 요청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수거일시나 장소를 지정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일정한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일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정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을 일반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단말기 수거 요청을 매일 08:30~09:00경 배당하였고, 배당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통상적인 일과시간 이후에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계약 및 원고와 E 사이의 계약에 따른 E 대리점들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주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들은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그에 구속을 받았다.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포장재나 박스 등 비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업무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렌탈하도록 알선하고, 그 운행실적을 종합·관리하면서 렌탈비용과 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참가인들이 렌탈한 차량을 관리한 것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한 기본용 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참가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들은 원고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2013년경 이래 여러 해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제4조 제2항), 원고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인들의 피용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계약관계는 상당한 전속성을 가진다.

라.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 C은 원고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넘은 2015. 1. 2.부터, 참가인 B은 같은 2015. 6. 14.부터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그럼에도 원고는 2019. 1.경 참가인 B에게, 2019. 3.경 참가인 C에게 각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과 사이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들에게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를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