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0.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4. 3. 25. 설립되어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9. 1. 29. 참가인에게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이 2015.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학교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비롯한 지원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바, 위 공개채용으로 인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5.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9. 5.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고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지원하여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선발되었고, 이후 F고등학교에 배치되어 2009. 9.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11. 2.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치 통보에 따라 2011. 3. 1. 이 사건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계약기간 : 2011. 3. 1. ~ 2012. 2. 28.)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3회에 걸쳐 갱신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의 2014. 11. 18.자 '2015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및 동일교 4년 만료자 학교 조치 사항 알림' 공문에 따라 2014. 12. 29. 참가인에게 '2015.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2>,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5. 1. 15.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데,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교원자격증(초·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등'에게 부여되고, 채용절차는 1차 서류 전형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수업 실연 및 영어 면접 평가)으로 구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라 한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을 비롯한 총 18명이 지원하였는데, 1차 서류 심사 결과 위 지원자들 중 참가인, G, H이 1차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위 1차 합격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위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참가인은 수업실연 심사에서 평균 134.0점(G : 128.5점, H : 결시)을, 면접 심사에서 평균 89.0점(G : 80.0점, H : 결시)을 획득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5. 2. 2.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15. 3. 1. ~ 2016. 2. 29.)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장은 참가인과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3회에 걸쳐 갱신해오다가, 2019. 1.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9. 2. 11. '2019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였으나 1, 2차 전형 실시 결과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28.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19. 3. 8. 참가인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2019. 3.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실되었음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9. 2. 22.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8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참가인에게 발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2 내지 17, 39호증, 을나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4, 27, 28, 31, 32호증, 을나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2015. 3. 1.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5. 3. 1.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지급 등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 3. 1.부터 새롭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경력,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명의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 실연 및 영어면접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공개채용 절차에서 작성된 각 심사별 점수 집계표 및 평가기준표에는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위원들의 채점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실시되기 전에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점, 1차 서류심사에서 교육경력이 전무하여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지원자들이 합격자로 결정된 점, 수업실연 심사위원들의 구성 및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접심사는 실시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제5호증(진술서)은 참가인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교육경력이 없는 지원자라고 하여 반드시 수업실연 심사나 면접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적용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에서 2차 전형의 심사위원들의 인원 및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수업실연 심사에 참여한 J(영어교사) 및 면접심사에 참여한 K(교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전후하여 참가인의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참가인이 8년간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참가인에게 발급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자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여지가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점, 위 재직증명서는 참가인의 근무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근로관계의 갱신이라는 법률관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5. 3. 1.을 전후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2009. 9.경부터 F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치 통보로 인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09. 9.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L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학교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동일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순히 근무 장소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11. 3. 1.을 전후로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2015. 3. 1. 당시 이미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참가인을 계속 채용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체결되어 온 점, 참가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계약갱신을 전제로 원고에게 희사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각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은 2014. 11. 18. 동일교 근무기간이 4년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소정의 계약종료 절차를 거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개채용절차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5. 3. 1.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통보 무렵에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희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기 어렵다.
소결론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