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구합904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4. 9. 19.부터 2019.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 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참가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이다.

나.

참가인들은 2018.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 C는 2018. 4. 2. 이 사건 회사의 평택현장으로, 참가인 B은 2018. 11. 19. 검단현장으로, 참가인 D은 2019. 3. 23. 동탄현장으로 각 전보조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되었고, 참가인 E에게는 2018. 9.경부터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업무 미부여’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역량평가(2018. 8. 20. ~ 2018. 9. 11. 실시) 및 업적평가(2018. 12. 20. ~ 2019. 1. 10. 실시)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 등급(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참가인들은 2019. 4. 23.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그 밖에 참가인 C, E에 대한 근속연차 및 복지포인트 삭감 등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한편, 참가인 C, E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보호조치 결정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35, 37, 40, 48, 49, 54,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를 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개인에게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피처분자를 잘못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조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조차 하지 않았는바, 2018년 업적평가와 참가인 D에 대한 현장 전보조치는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자인 원고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 관련 참가인들은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즉, 이 사건 각 평정은 참가인들의 업적, 역량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평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전보조치는 현장의 수요 및 해당 참가인들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고, 이 사건 업무 미부여는 참가인 E이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의 의지가 없었으며 업무성과가 낮고 인사담당자로서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사 세무자료를 반출하는 등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4)

설령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를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내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4. 8. 20. 주식회사 H(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에서 분할 후 신설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그 조직체계상 ‘사장’ 직책을 맡은 사람이 경영을 총괄하고 경영기획, 수주, 프로젝트 지원·수행, 인사 등 각 방면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보고를 받는데, 전결규정상 인사발령 및 인사고과(업적, 역량) 결정 등 주요 인사 사항은 모두 사장이 결정한다(갑 제20호증, 을나 제 4, 5호증).

3)

원고는 2014. 9.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사장 직책을 맡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게 되었고, 2019. 1. 10.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사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갑 제24호증, 증인 I의 일부 증언).

4)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인 J와 참가인 B은 2017. 9.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K 지분 양수도 등과 관련하여 원고 및 L, M, N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이하 ‘선행 고발’이라 한다)하였다. 담당 검사는 2017. 12. 14. L, M, N에 대하여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공모관계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갑 제5호증).

5)

한편,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J은 ‘이 사건 회사 정상화 T/F 팀’을 결성하여 총괄하면서 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T/F 팀의 운영계획안에는 참가인 B, D, E이 팀 참여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6)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역량평가는 2017. 9. 19.부터 2017. 10. 17.까지, 업적평가는 2017. 12. 20.부터 2018. 1. 10.까지 각 실시되었다.

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에 취임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인들에 대한 역량 및 업적평가 결과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등급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8)

참가인들은 2018.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선행 고발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2018. 5. 31.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와 별도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다(갑 제27, 28호증).

9)

한편, 참가인들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원고 등의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2020. 9. 25. 원고에 대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를,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 O, P의 일부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원고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나 제6호증).

10)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20. 참가인 B과 E이 원고를 고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위 참가인들을 고소하였고, 위 참가인들은 2019. 6. 21. 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2020. 11. 10. 참가인 B에 대하여 일부 무죄 및 일부 선고유예를, 참가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06 판결, 갑 제6호증).

11)

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 참가인 C와 E이 2017. 9. 12.부터 2017. 11.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용 전산망에 업로드한 일부 파일들을 권한 없이 무단 삭제하여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 참가인들을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20. 8. 27.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나 제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20, 24, 27, 28, 51, 64호증, 을나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보호조치결정의 대상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도 보호조치결정 대상으로서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반드시 법인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의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해당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 역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9. 19.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전결규정상 인사발령 및 인사고과(업적, 역량) 결정 등 인사 사항에 관하여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직위 및 이 사건 회사의 조직체계, 전결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모두 원고의 사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중 일부 조치가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장인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가)

청탁금지법 제13조은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제1호),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제2호),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제3호)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보호 및 보상 예외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아가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설령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금품이나 특혜 요구에 준하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어떠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정도의 부당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7. 9. 4. 선행 고발 당시부터 우리 사주조합 조합장인 J 등 일부 임직원 등(이하 ‘J 등’이라 한다)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참가인들은 J 등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고발 등 비판적인 활동에 동참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28, 64호증, 을나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원고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고 내용을 수사한 담당 검사는 원고의 뇌물공여 혐의를 증명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2016. 1. 7.부터 2017. 10. 10.까지 총 46회에 걸쳐 공공부문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수주를 위해 기술자문위원들에 대한 골프접대, 상품권 지급 등 명목으로 총 170,156,000원의 ‘업무추진비II’ 사용신청서를 최종 결재한 사실, 법인카드 사용내용과 전표·증빙철 기록상 ‘업무추진비II’ 사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골프접대 관련 식대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64호증).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가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을나 제2, 3, 7호증), 이에 따른 이 사건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의 제기로 보인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골프접대 관련 식대 지출, 상품권 구매 등 ‘업무추진비II’ 지출은 원고의 관여 없이 영업팀 직원들이 결정한 일로, 협력사와의 식사비용 등 정당한 영업비를 지출하면서 당시 재무부서장(경영지원실장)이었던 Q로부터 결재를 쉽게 받기 위하여 관행상 기술자문위원 등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지출 품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물론 재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참가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2018년 전결규정 변경 전까지 업무추진비II에 대한 결정권자였고(2018년 담당 본부장의 결정 및 기획팀장의 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전결체계가 변경되었다, 을나 제5호증),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7.부터 2017. 10. 10.까지 총 46회에 걸쳐 총 170,156,000원의 ‘업무추진비II’ 사용신청서를 최종 결재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업무추진비II’ 사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 지출이 기술자문위원들에 대한 접대 명목이 아니었음이 인정된다거나,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담당검사는 해당 기술자문위원들의 뇌물수수 사실 부인, 위 각 ‘업무추진비II’ 품의 및 지출에 관여한 담당 직원들의 진술(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다) 등에 근거하여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추진비II’ 사용신청서의 기재만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업무추진비II’ 사용신청서의 기재가 실질과 다르다는 원고의 변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O, P의 일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하여 불구속기소를 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오로지 원고를 모해할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행 고발 건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공동 피의자 L, M 등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K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8. 5. 17. 유죄 판결을 받았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34, 572 판결, 갑 제5, 28호증), 이러한 참가인들의 원고 등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설령 참가인들이 원고와 대립·갈등하는 J 등과 한 편에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갈등상황만을 들어 이 사건 신고가 공익적 목적 없이 오로지 원고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다)목],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라)목]을 불이익조치로 정하고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제36, 37, 40, 48, 49, 54,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평정은 참가인들과 달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성과평가에서의 차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평가 및 승격 규정’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직무수행 전문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평가대상 기간: 전년도 8. 1.부터 당해년도 7. 31.까지, 시행 시기: 8월)와 해당기간의 업적을 평가하는 ‘업적평가’(평가대상 기간: 당해연도 1. 1. ~ 12. 31., 시행 시기 12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1차 평가는 절대평가로, 2차 평가는 표준배분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로 시행하고, 평가등급은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모두 A등급(10점), B등급(8점), B-등급(5점), C등급(3점), D등급(1점)으로 구분하고 평가그룹별 상대평가 표준배분비율은 A등급 10%, B등급 25%, B-등급 50%, C등급 10%, D등급 5%이다. 한편, 역량평가는 회사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역량’(기본역량, 조직역량, 정보화역량, 글로벌역량)과 직무별 전문성을 구체화하는 ‘전문역량’(전문지식, 기획능력, 관리실무, 현업부서지원)으로 구분하고, 업적평가는 목표관리제도에 의해 부서 및 개인별 목표를 각각 설정하여 평가한다(갑 제36호증).

(2)

C, D등급은 각 하위 15%, 5%의 최하위 등급으로, 참가인 B, C의 경우 역량 및 업적 평가에서 2014년부터 선행 고발 및 이 사건 신고가 있기 전인 2016년까지는 A 내지 B-등급을 유지하였으나 선행 고발이 있었던 2017년 각 B-, C등급과 D, C 등급으로 하락하여 이 사건 신고가 있었던 2018년에는 각각 C, D등급을 받았다. 역량 평가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이 공통역량(기본역량, 조직역량, 정보화역량, 글로벌역량), 전문역량(전문지식, 기획능력, 관리실무, 현업부서지원) 등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내재되는 능력으로 단기간에 그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등급 하락은 선행 고발 및 이 사건 신고 등 위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의혹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2016년까지 Q 경영지원실장의 측근으로서 실제 역량 및 업무실적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는 특혜를 누려오다가 Q가 퇴사하자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원고에게 대항하는 반대 측 임직원들과의 세력 다툼이 위 참가인들의 평가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원고 주장에 의하면 고평가 되었던 등급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참가인 B의 경우, 2018년 역량평가 고과표상 역량점수는 65.5점(공통역량: 기본역량 B, 조직역량 C, 정보화역량 B, 글로벌역량 C, 전문역량: 전문지식 A, 기획능력 B, 관리실무 A, 현업부서 지원 C)인데, 원고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등급은 C 등급으로 A, B등급이 다수인 위 평가점수에 비하여 낮다. 또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도 고과점수는 78.81점(= 부서장 평가 12점 + 현장 단장 평가 50.11점 + 현장평가 16.7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위 평가 규정상 B-등급(5점)과 B등급(8점) 사이[10점 만점 기준]의 B-등급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이보다 두 단계 낮은 D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는 현장 단장이 “현장에서 맡은 사무관리업무 잘 처리함”이라는 고과의견과 함께 부여한 B-등급보다도 두 단계 낮은 것이다(갑 제37, 40호증). 또한, 참가인 C의 경우 2018년 역량평가 고과표상 역량점수는 80점(공통역량: 기본역량 B, 조직역량 B, 정보화역량 B, 글로벌역량 B, 전문역량: 전문지식 B, 기획능력 B, 관리실무 B, 현업부서 지원 B)인데, 원고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등급은 C등급으로 전부 B등급인 위 평가점수에 비하여 낮다. 또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도 고과점수는 72.51점(= 부서장 평가 12점 + 현장 단장 평가 40.51점 + 현장평가 20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위 평가 규정상 B-등급(5점)과 B등급(8점) 사이[10점 만점 기준]의 B-등급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이보다 두 단계 낮은 D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는 현장 단장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처리가 세심함”이라는 고과의견과 함께 부여한 C등급보다도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갑 제48, 49호증). 이처럼 위 참가인들의 최종 등급은 항목별 평가점수(고과점수)나 현장 단장이 부여한 등급에 비해서도 하향 조정되었는바, 참가인들의 등급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 이후 갑자기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사정, 이 사건 신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위 참가인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참가인들에 대한 등급 결정은 같은 직급의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B의 업무실적과 근무태도의 미흡, 프로젝트 실적 부실, 상습적 음란물 시청,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기소 등을 들어 C, D등급을 부여하였고, 참가인 C의 타부서 업무 협조 미흡, 업무 불성실 등을 들어 C, D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실적 미흡이나 타부서 업무협조 미흡, 업무불성실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평가 사유로서 최종 등급 부여에 앞서 본 항목별 평가점수(고과점수)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은 항목별 평가점수에서는 거의 C, D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위 참가인들에게 C, D등급을 부여하는 객관적 평가사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란물 시청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기소 등과 같은 사정은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인 역량 및 업무실적 평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제출한 진술증거 등만으로는 참가인들이 각 B- 내지 B등급에 해당하는 항목별 평가점수를 받고도 최종적으로 C, D 등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위나, 현장 단장이 부여한 등급보다 낮은 업적평가 등급을 받은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4)

참가인 E의 경우에도 2018년 업적평가 고과점수가 위 평가 규정상 B-등급에 해당하는 60점(부서장 평가)임에도 D등급을 받았다(갑 제56호증). 1차 고과자는 “인사T/F 작성 내용이 실용성과 현실성에서 매우 거리가 있다”는 고과의견과 함께 D등급을 부여했고 원고도 이를 확정했으나, 위 고과점수를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위 참가인은 역량평가에서는 고과표상 역량점수인 35.5점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갑 제54호증), 역량 및 업적 평가 등급이 2016년 B, A등급, 2017년 B, B-등급이었다가 2018년 C, D등급으로 하락한 사정, 이 사건 신고 이후 원고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하였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참가인 E에 대한 업적 및 역량평가 등급 결정 모두 같은 직급의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원고는 최종 등급을 결정함에 표준배분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참가인들의 항목별 평가점수가 직급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하위 5% 내지 15%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기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하위 5% 내지 15%의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C, D등급을 부여해왔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평정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제1, 20, 22, 31, 5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1)

참가인 B,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고발 및 이 사건 신고 등으로 원고와 대립·갈등 관계에 놓이기 전에는 본사 내근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현장 발령을 받아 현장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다. 즉, 참가인 B은 2005. 12. 1.경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8. 11. 19. 이 사건 각 전보조치로 검단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약 13년간 계속 내근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이 사건 회사의 분할 신설 후에는 계속하여 재무업무(소속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실, 기획팀, 프로젝트본부 등으로 변경되었다)를 담당하였다. 참가인 C는 1995. 5. 16.경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선행 고발 이후인 2017. 11. 13. 아산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는(뒤이어 2018. 4. 2. 이 사건 각 전보조치로 평택현장에 배치되었다) 22년여 간 계속 내근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현장배치 직전에는 HR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 R의 경우 약 6달간 하이테크설계본부에서 현장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는 하나(갑 제53호증), 이를 제외하고는 2000. 2. 1.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9년간 계속 내근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 입사 후(분할 후 존속 회사에 남아 있다가 2015.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HR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일부 본사 내근직원을 현장에 전보 배치한 일부 소수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 각 조치가 극히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내근직원의 현장발령 빈도수와 무관하게 내근직원들 사이에서 현장 발령을 받아 현장에서 단순 서무업무를 하는 것은 본사 내근업무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은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위 참가인들 역시 이 사건 각 전보조치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느끼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전보조치가 선행 고발을 비롯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대립 내지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일부 현장의 수요 및 위 참가인들의 역량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전보조치는 위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불이익조치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서명한 연봉계약서에 현장 근무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당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위 각 조치는 위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조치에 앞서 위 참가인들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한 적이 없고[증인 I은 인사명령에서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전보발령의 경우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I의 증인신문녹취서 33쪽)], 위 참가인들 역시 이 사건 각 전보조치에 앞서 이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위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전보조치 직후 연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이 사건 각 전보조치에 따라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사후적으로 반영하여 근무조건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전보조치가 위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위 참가인들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원고 내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계약을 갱신하는 의미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현장 전보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동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4)

참가인 E은 이 사건 업무 미부여로 2018. 9.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9. 11. 18.까지 1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업무 없이 방치되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 미부여는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권의 제한으로서(위와 같은 업무 미부여 상태에서는 합당한 근무평가를 받을 수도 없다), 위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근로자인 경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익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은

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근로자인 경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익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이유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가 이 사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상황,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로서 선행고발 등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무혐의처분 및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참가인 B, E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및 참가인 C와 E의 업무상 방해 혐의 등),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갈등상황과 무관하게 위 각 불이익조치의 단독 사유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평정에 대한 시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이 사건 업무 미부여에 대한 원상회복(직급과 직종에 맞는 업무 부여)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 각 불이익조치로부터 참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신고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 내지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로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감소될 수는 없다.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의 별도 비위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삼아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했을 만한 적절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송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