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07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가시설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8. 11:00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뇌손상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저하, 근력약화 등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