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7474 판결

요양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심해해양수조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11. 21.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2018. 7. 31.부터 2018. 9. 14.까지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으면서 지출한 진료비 합계 261,100원(이하 해당 진료를 ’이 사건 진료‘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4. ‘원고는 2018. 11. 21.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승인상병을 진단받았고, 해당 일자를 재해일자로 인정받았는데,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재해일자 이전의 진료비이고, 그 내역도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진료과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0.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과 다른 좌견부 충동증후군 및 경추 부위 추간판 장애 등에 대한 치료이고, 승인상병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등은 아니므로 2018. 11. 21. 진단된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비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