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2. 1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6. 10. 1. 서울교통공사에 특수차 운전 기간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2017. 5. 31. 퇴사하였고, 2017. 5. 31. 다시 서울교통공사에 기간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2018. 10. 1. 퇴사하였으며, 2018. 10. 1. 또다시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1. 18.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0. 1. 30.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게 ‘65세 이후 고용자로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2018. 9. 30.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한 후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에 최초 입사한 2016. 10. 1.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2019. 11. 17.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해 왔으므로, 원고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가 2018. 10. 1.자로 서울교통공사에 신규 채용 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2018. 9. 30. 퇴사하였다가 2018. 10. 1. 재입사 당시 65세 이상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타 고용노동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게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련 법령 및 쟁점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개정된 고용보험법(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 삭제되었고, 제2항으로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부칙 제5조(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10조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생으로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2019. 1. 15.) 당시 이미 65세를 넘긴 2018. 10. 1. 서울교통공사에 재입사하였는바, 위 2018. 10. 1.자 재입사를 신규 채용으로 볼 경우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반면, 2018. 10. 1.자 재입사를 신규 채용이 아니라고 볼 경우 원고는 65세 이전인 2016. 10. 1.부터 서울교통공사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2018. 10. 1.자 재입사를 신규 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인정 사실
원고의 2018. 10. 1.자 재입사 경위 및 과정
서울교통공사는 당사의 업무직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업무직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기간제 업무직 66명과의 계약을 2018. 9.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8. 9. 30. 퇴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018. 8. 31. 당사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기존 기간제 업무직 66명 포함 총 78명이 지원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위와 같이 지원서 접수를 받은 다음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원고 포함 총 48명을 선발하였고 그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최종 47명을 채용하였는데, 위 47명은 전부 앞서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였던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이었다.
위와 같이 선발된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8. 10. 1.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18. 10. 1.자 재입사 전후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모터카 운전 및 정비’로 동일하나, 정규직전환자와 기간제업무직 사이의 특수차 운영업무 분리에 따라 근무형태가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임금은 기존 2,923,828원에서 3,179,041원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165.8시간에서 166시간으로 각 변경되었다.
[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한 2018년도 10월 내지 12월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9년도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징수하였다.
고용노동부의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구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던 당시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여타 고용노동청 등의 업무 처리 현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와 같이 서울교통공사에서 2018. 9. 30.자로 퇴사한 다음 2018. 10. 1.자로 재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65세가 넘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8. 10. 1.자 재입사 당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도 원고와 같이 서울교통공사에서 2018. 9. 30.자로 퇴사한 다음 2018. 10. 1.자로 재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65세가 넘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의 2018. 10. 1.자 채용의 실질은 변경된 경영방침 및 근로형태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수의 기존 기간제 근로자와 사이에 업무직관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와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신규 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65세 이전인 2016. 10. 1.부터 서울교통공사에 고용되어 2019. 11. 18.까지 계속하여 근무해 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8. 10. 1. 퇴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를 통해 기간의 단절 없이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0. 1. 재입사 전후로 원고의 업무는 C 및 D로 동일하였다. 또한 정규직전환자와 기간제업무직 사이의 특수차 운영업무 분리라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교대근무 관련하여 근무형태에 변경이 있을 뿐이고, 급여 및 근로시간의 변경도 근소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근무내용 및 근무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채용공고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018. 10. 1.자 채용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지원한 기존 기간제 근무자 중 일부를 선발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2018. 10. 1.자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모두 종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들이고, 신규로 지원한 근로자는 한명도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업무직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 종결 및 재계약의 형식으로 고용을 해 왔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8. 10. 1. 재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2019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해 왔다.
나아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동안 65세 이후 고용된 자라 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였고, 위 지침에는 65세 이후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온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경우에도 65세 이후에 동일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재고용의 실질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를 제외한 여타 고용노동청 등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65세 이후에 ’동일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고용의 실질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인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방침이나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조치를 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와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