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 1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 ○○○ 사거리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7경추 우측 후과절 골절, 좌측 제3, 4, 5, 6, 7번 늑골골절 및 폐좌상, 좌측 쇄골 골절, 좌측 하퇴근 파열, 좌측 하퇴 비복 신경손상, 좌측 하퇴 심부 열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의 재해 경위 및 사고 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법령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