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661 판결

허리산재와 발목산재의 처분취소 등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허리 부분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결정

1)

원고는 2018. 1. 19. 14:00경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관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중 관이 다른 곳을 긁지 않게 하려고 몸으로 막다가 허리를 부딪쳤고, 판에 걸려삐끗하는사고로 '요추부 제4-5-천추1번간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부 제4-5-천추1번간 척추분리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8.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현장 소장 및 인력소 실장이 사고 당일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동료근로자는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그 날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의학적자문 결과 2018. 3. 5. MRI와 의무기록상 급성소견이 보이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 사고 경위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발목 부분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결정

1)

원고는 2018. 5. 24.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대형적재함 위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상태에서 물을 먹어 상당히 무거운 팔레트를높이 올리던 과 정에서왼 발목이 비틀 리면서으스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족근동 충돌증후군, 좌측, 진구성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12. 피고에게 제1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5. 피고로부터 제1차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제2차 요양급여 신청을하였으나 2018. 10. 25. 피고로부터 제2차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1.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5.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관련인들이 목격 또는 인지하였다고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6. 5.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4.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