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038 판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4. ○○중공업 ○○조선소 내 계단창을 통과하면서 가변용 핸드레일을 잡는 순간 핸드레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2흉추체 압박골절, 경추 염좌,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4.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흉추 제10-11-12번, 요추 제1-2분절 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9. 10. 7.에 이르러 피고에게 ‘아래허리통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기구제거술을 위하여 ‘2019. 11. 13.부터 2019. 11. 22.까지 입원, 2019. 10. 2.부터 2019. 12. 31.까지 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대한 후방고정술을 한 상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통상 상당기간 잔존이 예상되는바 이는 추가상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후방고정술의 기구제거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