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12. 3. 건물신축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제작업을 하던 중 버팀강관이 원고의 좌측 대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업무상 재해‘라 한다)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골절, 불안증상을 동반한 중증도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리(발) -[장해상태 ] 신규장해 : 왼쪽다리(발) 고관절 인공골두기존장해 : 왼쪽다리(발) 고관절 인공골두 -[최종산정 ] 일반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신경/정신 -[장해상태 ] 신규장해 : 제14급 제10호 중등도의 우울, 분노, 무력감 등 지속됨. 합병증 관리대상 -[최종산정 ]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인 2017. 8. 28.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고관절 부위의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