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6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0년경부터 1989. 5. 26.까지 주식회사 ○○광업소 ○○탄광 등에서 굴진, 착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9.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패턴상 8KHz 영역이 4KHz 영역보다 청력손실이 심한 점은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고막검사 및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 고막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중복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