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형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1. 08:30경 ○○○○ 신축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뇌경색증,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현장 5층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19. 9. 11. 뇌 CT, 2019. 9. 12. 뇌 MRI 검사) 검토한바, 우측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두부손상에 의한 뇌병변 소견은 없고, 건강보험수진 과거력상 2016년도에 본태성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