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95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1992. 7. 20.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3. 4. 8.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의 ○○○○○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1.부터 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0. ‘양측 팔꿈치 내·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 2.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