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49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1964. 12.경부터 1967. 12.경까지 ○○ 탄광에서 채탄업무를, 1971. 1.경부터 1974. 3.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9.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서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18. 10. 24.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62년부터 8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종 분진 이력으로부터 3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점, 고농도 분진 노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노출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