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95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9. 5. 17.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dB, 좌측 46dB, 언어청력검사 우측 76%, 좌측 76%,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로 신뢰도 있으나, 청력도상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 양상에 가깝고 소음사업장 근무년수가 2년 1개월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