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47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2. 14. 14:20경 가설방음벽을 이동 설치하고 후면부에 지지공정한 후에 인양용 고리를 해체하던 중 고정된 지지대가 일부 탈락되면서 방음벽이 기울어져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뛰어내렸으나 착지를 잘못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요추골절(L3), 머리둥근천장골절(폐쇄성), 흉추골절(T12)’에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21.원고에 대하여 ‘제12흉추 압박률 25.4%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6호), 제3요추 압박률 5.5%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11호), 두통 및 어지럼증이 남아 국부에 심한 심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