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4. 선고 2020구단60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이자, B의 주식 40%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B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9. 8. 29. 기준으로 원고의 체납액은 합계 593,928,000원 상당이다.

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9. 11. 15.부터 2020. 5. 1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연장기간을 2020. 11. 11.부터 2021. 5. 10.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