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4. 24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1. 08:30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광주시 곤지암 소재 물류센터에서 전날 발생한 불량품을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본사 직원의 사무실로 가져다주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철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위 계단이 무너져 추락하여 우측 발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병적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업주의 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지시한 점, ② 임금이 아닌 계약 단가에 따라 ’실작업량 × 단가‘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물류센터 임대료를 지불하고 작업공간을 이용한점(광주 물류센터의 경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납품단가 하향조정), ④ 작업에 주된 공구인 미싱의 경우 원고 소유의 기계를 사용한 점, ⑤ 원고를 제외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는 물류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물류센터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지만 원고의 경우 본사직원(서울 근무)과 연락하며 작업량 및 작업우선순위를 조율한 점, ⑥ 원고와 원고가 채용한 이○룡의 경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이 아닌 ’TAG, LABEL 교체작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