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4. 8.부터 2018.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4. 24. ‘소음성 난청 우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특별진찰결과를 토대로 2019. 9. 17.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72%,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 확인되고, 원고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한 청력검사결과 좌측 귀의 경우 25dB~32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32dB~43dB로 확인되어 특별진찰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바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가 인정됨.
원고는 사업장을 떠난 후 진단시점까지 기간이 10년 이내로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청력 손실치를 판단하면,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5dB(어음명료도 좌 72%, 우 88%)로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나,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이명은 3회에 걸친 타각적인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8년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 및이명에 시달리고 있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2019. 6. ~ 2019. 8.) 이후 2019. 12.경 주치의(○○이비인후과)에게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순음 청력검사상 청력손실치가 좌이 62dB, 우이 69dB로 측정되었고, 최고 어음명료도는 50% 이하(좌이 20%,우이32%)로 측정되어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최고 어음명료도가50% 이하인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2019. 4. 24.자)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 : 우이
2016년 소음성 난청 판정
2019. 4. 24. 검사 시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우/좌(64/64)dB, 3분법상 우/좌(43/29)dB, 6분법 우/좌(48/36)dB의 청력상태임
이경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고막운동성 검사상 우/좌(As/A) type임
어음명료도 검사 시 우/좌 84/77%이고, 양측에 이명을 호소함
00이비인후과(2019. 12. 11.자)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dB, 좌측 62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 0411_411. 20구단61181_(21.03.31)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4_0.pn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2019. 8. 6. : 우측 80dB에서 80%, 좌측 70dB에서 92% 2019. 7. 16. : 우측 75dB에서 88%, 좌측 70dB에서 92% 2019. 6. 19. : 우측 80dB에서 52%, 좌측 80dB에서 52%
어음명료도 : 좌측 92%, 우측 92%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50dB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2019. 8. 6.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이명 없음. 2019. 7. 16. 이명 없음. 2019. 6. 19. 이명 없음.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50dB로 표준순응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 ~ 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 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는 표준순응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있으나, 좌측은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37dB로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소견은 신뢰하기 어려움. 청력검사 소견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poor로 표기되어 있거나 환자가 검사를 따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12. 11.자 청력검사). 또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고, 최고 명료도가 순음청력검사 소견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나오고 있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있음.
원고는 3개의 병원(○○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병원마다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결과가 모두 다를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청력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 환경 및 검사자의 숙련도, 피검사자의 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청력검사 소견상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검사 소견은 거의 일치하며 2019. 12. 11.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검사소견만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반복 검사 시 재현성,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상관관계,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와 비교 등을 고려할 때 부산대학교 및 ○○대학교병원의 검사소견은 모두 신뢰도가 높음.
○○대학교병원이 2019. 6. 19., 2019. 8. 6. 각 시행한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지에는‘PTA, SISI, Speech ? 신뢰도 다소 낮음, ’SA 신뢰도 조금 부족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PTA, SA는 피검사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검사 방법으로 ’SA 신뢰도가 조금 부족합니다‘라는 의견은 피검사자가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 혹은 검사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따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이날 검사 소견을 보면 SA 수치가 7. 16.자 및 8. 6.자에 비해 매우 낮음. 따라서 이날 검사소견으로 원고의 청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7. 16.자 및 8. 6.자 검사소견을 볼 때 이는 서로 일치하고 있어 7. 16.자 및 8. 6.자의 검사소견은 장해등급 판정에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급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왼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첨부된 진료기록들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첨부된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검사 소견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을 통해,난청 의장해정도의 평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인정하며, 그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최고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치의(2019. 12. ○○이비인후과)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62dB, 우측 69dB로, 최고 어음명료도는 50% 이하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주치의 스스로도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poor로 표기하면서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주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언어청력검사만을신뢰하여 원고의 장해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청력검사 당시 환자가 검사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정하였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귀 45dB, 좌측 귀 37dB로 측정되었고, 검사 결과 이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주치의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우나, 특별진찰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으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도가 낮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진찰 당시 행해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별다른 문제점을 찾기 어렵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해당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상황에서, 신뢰도가 낮은 주치의 작성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