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8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1. 8. 20.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2. 3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1. 2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견괄절 극상건, 좌측 견괄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 우측 견관절 극하건 Rim-rent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9.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좌측 견괄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Rim-rent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은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가 1981년부터 2005년까지는 취부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부담이 확인되나 당시에는 병력 확인이 되지 않으며, 최근 13년간 수행한 팀장 업무와 안전관리 작업 중에는 근골격계 업무 부담이 낮아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고, ②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은 협착은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아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며, ③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은 상태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