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1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도장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9. 7. 16.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7.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1차)실시 후 자문의사에게 자문결과 특진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재특진을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병원에서 특별진찰(2차) 실시 후 자문결과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좌측 39dB, 우측 38dB, 어음명료도 좌측 92%, 우측 80%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