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54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약 27년간 굴진·용접 업무 등을 하였고, 2018. 5. 15.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2018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28dB, 좌측 31dB 역치를 보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어소음성 난청 기준인 순음청력검사 결과 40dB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