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단66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92,56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비용의 9/10는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C사업(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사업시행자: 피고 조합

3)

사업인정고시: 2015. 3. 18. 서울 강동구 고시 D

나.

피고 위원회의 2019. 8.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그 중 서울 강동구 E 대 253㎡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서울 강동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가)

이 사건 토지: 1,895,830,200원

나)

이 사건 지장물: 471,995,480원

다)

합계: 2,367,825,680원

3)

수용개시일: 2019. 10. 11.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5.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가)

이 사건 토지: 1,922,913,850원

나)

이 사건 지장물: 476,275,890원

다)

합계: 2,399,189,74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법원 감정결과

1)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2,013,880,000원

2)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법원 2020아10114 증거보전 사건, 이하 ‘증거보전 사건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477,877,980원

3)

손실보상금 총액: 2,491,757,98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9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일부만을 공탁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에 피고 조합이 강동구에 지급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한 때(제3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는(이하 ‘강동구’라고 한다) 201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건축이행강제금 9,657,550원(납기일 2018. 12. 31.)을 부과하였다.

나)

강동구는 2019. 8. 1. 원고에 대한 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 9,657,550원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 중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 상당의 금원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 조합에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보상금에 관하여, L조합이 원고에 대한 1,806,934,413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피고 조합은 이를 2019. 4. 25. 송달받았다), M가 원고에 대한 150,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피고 조합은 이를 2019. 4. 26. 송달받았다), 피고 조합 또한 원고에 대한 126,408,514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피고 조합은 이를 2019. 5. 23. 송달받았다).

라)

그러자 피고 조합은 2019. 10. 1.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 2,367,825,680원 중 위와 같이 압류된 체납액 9,657,550원을 강동구에 지급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358,168,130원만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 하였다.

마)

이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31,364,06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2,367,825,680원 중 2,358,168,130원만을 공탁하고, 나머지 9,657,550원을 강동구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그 채권자인 강동구에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부 지급 내지 공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다 할 것인데(건축법 제80조 제7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할 관청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관할 관청은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바(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강동구로부터 원고의 이행강제금 체납액 9,657,55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청구에 응하여 원고를 대위한 강동구에게 바로 위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인데 강동구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 강동구 N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압류하였으므로 강동구의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동구는 압류 채권의 표시에 “이 사건 사업에 수용되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축물(N)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위 지번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N 대 477㎡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 위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N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 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N 지상 건축물, 즉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존재하므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에 관하여 강동구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앞서 L 조합, M, 피고 조합의 압류 등이 존재하였으나, 강동구의 체납처분 금액 9,657,550원에 L조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806,934,413원, M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50,000,0000원, 피고 조합의 가압류 청구금액 126,408,514원을 합산하더라도 2,093,000,477원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 2,367,825,680원을 초과하지 않는바,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선행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강동구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바,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설령 압류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강동구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바, 피고 조합으로서는 강동구의 청구에 응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이 실효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을 태만히 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자인 소유자의 체납채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소유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행위를 두고서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을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등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법원감정이 이의재결 감정과 달리 법원의 관여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만 개별적으로 감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특성 등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조합은 이의재결보다 금액이 증액된 법원감정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는, 법원감정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의 차액 외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 중 공탁하지 아니하고 강동구에 지급한 체납액 9,657,550원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9,657,550원을 강동구에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법원감정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92,568,240원(= 2,491,757,980원 - 2,399,189,74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