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12.자 및 2020. 7. 1.자 각 원고 B지점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반려처분, 2020. 10. 5.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처리통지서부지급처분 및 2020. 10. 6.자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음반 제작 및 유통 판매업, 광고 대행업, 연예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C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중구 D건물, 10층에 E지점, 서울 마포구 F건물, 17층에 G지점, 서울 중구 D건물, 10층 H호에 B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서울 중구 I건물, 20층에 광고사업부문지점을 각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3. 16.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여행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등 특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제정, 고시하였다.
이 사건 지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객(사)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지점을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휴업하고 위 지점 근로자를 유급 휴직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대상 사업장을 위 지점(사업장관리번호 : J, 소재지 : 서울 중구 D건물, 10층)으로 명시하여 ① 2020. 3. 30.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소정근로일수 20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45명, 근로시간 단축률은 48.3%,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은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34명, 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② 2020. 4. 29.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소정근로일수 19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37명, 근로시간 단축률은 44.9%,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은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39명, 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③ 2020. 5. 29.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소정근로일수 22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34명, 근로시간 단축률은 33.9%,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은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33명, 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④ 2020. 6. 30.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소정근로일수 23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25명, 근로시간 단축률은 30.3%,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는 위 지점 소속 근로자 35명, 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각 제출[이하 특정할 때는 '○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또는 '○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또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라 한다]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는 위 각 계획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장 단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본점인 원고의 관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고용센터로 관련 서류를 이송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점이 아닌 원고의 신청으로 위 각 계획신고서를 재접수하여 처리하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은 1월간의 총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지원되는데,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는 1월간의 총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0. 6. 12. 4, 5, 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를, 2020. 7. 1.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를 각 반려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반려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지점은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및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대로 위 지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후, 2020. 8.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위와 같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총액 내지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지원금 내지 고용유지지원금(휴직)으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는 위 각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라항과 같은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고용센터로 관련 서류를 이송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점이 아닌 원고의 신청으로 위 각 지원금 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원고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10. 5.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부지급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반려처분이 있어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리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고용유지조치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6.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 반려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반려처분,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 반려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지점은 본점의 사업내용과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장도 분리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조직도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자체적인 결재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인사 및 노무를 시행. 운영하고 있고, 재무·회계 또한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위 법령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본점과 이 사건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본사에서 법인세를 일괄납부하고 있어 회계의 독립성이 없으며, 본사에서 이 사건 지점으로 전근을 시행한 사실이 있어 인사의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원고의 총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지점이 아닌 본 점 등의 소속 직원이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고용보험 관계의 적용단위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적용시 이 사건 지점은 원고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지점을 포함한 각 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 각 지점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사 사업장은 업종 매니저업, 상시근로자수 96명, 보험성립일자 2008. 7. 1., 관리지사는 서울강남지사인 반면, E지점 사업장은 업종 여행사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보험성립일자 2007. 11. 1., 관리지사는 서울지역본부이고, G지점 사업장은 업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상시근로자수 49명, 보험성립일자 2013. 5. 22., 관리 지사는 서울서부지사이며, 이 사건 지점 사업장은 업종 여행사업, 상시근로자수 88명, 보험성립일자 2014. 3. 3., 관리지사는 서울지역본부이고, 광고사업부문지점 사업장은 업종 광고 대행업, 상시근로자수 257명, 보험성립일자 2017. 12. 31., 관리 지사는 서울지역본부로 분리되어 있다.
이 사건 지점은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본사와 나머지 지점을 제외한 이 사건 지점(사업장관리번호 J)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를 이 사건 지점 소속 근로자 중 일부로 특정하였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점이 아닌 원고의 본점과 광고사업부문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지점은 별도의 대표자를 두고, 그 대표자를 최종 결재권자로 하여 독립적인 결제라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체 내부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지점의 근로자 채용, 평가 및 인사고과, 복리후생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근태관리 또한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지점은 지점 내에 인사총무팀을 두어 직원의 채용 및 연봉 책정 등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독립적으로 시행·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취업규칙의 변경 및 그 신고 등도 위 지점 명의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지점은 지점 내에 재무(회계)팀을 두어 독립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 및 부채 등의 사항을 집계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있고, 별도로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지점이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고용보험의 사업장 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점이 원고의 지사로 표시되어 있고, 위 지점의 대표자와 원고의 대표자가 동일한 사실, 원고가 본·지점 사이의 인사이동을 '이직'이 아닌 '전근'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지점의 대표자가 원고의 본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으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4년경 원고의 본점에서 이 사건 지점의 전신인 K지점으로 이루어진 전근은, 본점의 업종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따라 종래 여행업을 영위하던 부분이 지점으로 분할, 설립되어 관련 직원들을 발령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 원고의 본점과 이 사건 지점 사이에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이 사건 지점이 원고의 본점과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점은 원고의 본사 및 나머지 지점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지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취하였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한 원고의 본점과 광고사업부문지점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점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원고의 총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본점 및 광고사업부문지점 근로자들이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