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12. 11.부터 1982. 12. 9.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를 하였고, 1983. 8. 1.부터 1985. 4. 29.까지 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86. 10. 8.부터 2014. 5. 15.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7. 4.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2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사선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우측 견쇄관절의 경도의 비후가 있으나 정상 범위로 사료되고, 극상건의 부분파열도 미미한 상태로 정상 연령에 따른 변화로 사료됨).’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